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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지원체계 개편방안

5.1. 농업경영체등록제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정책 기초자료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입력정보에 대 한 검증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정리를 통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연계하여 자료 간의 일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수 입이나 소득과 같은 핵심변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원부의 경지면적이나 농가경제조사의 가 축 등과 같이 다양한 항목에서 조사되는 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 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2016년부터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을 위해서 농업경 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시행되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정보가 확대되면서 자산·부채·소득, 농

산물 판매액 등 농가의 민감한 소득, 개인 정보들도 등록하게 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경영현황 정보를 파악하더 라도 현재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체계가 아직은 정확성한 자료가 부족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소득 관련 정보는 중요한 정책자료이므로,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등록정보를 활 용한 전수조사 방식보다 이를 기반하는 표본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거나 농 업총조사·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자료의 활용도와 농업인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5.2. 농업경영컨설팅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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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컨설팅의 관계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농업경영컨설팅이 부진한 배경으로는 종 합컨설팅의 한계이다. 농업은 생산·유통(판매, 수출 등)의 경영분야, 기술 분야(R&D, 재배 등), 최근 강조되고 있는 IT, BT분야가 복합적으로 활동 하기 때문에 소수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것이 농업컨설팅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농업경 영컨설팅사업은 광범위한 경영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경영 컨설턴트들을 품목 및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협업체계를 갖 출 필요가 있다.

농업컨설팅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기업보다 정부 차 원의 컨설팅(상담·지도)이 대부분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다. 대 표적으로 네덜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이 민간 농업 컨설 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80년대부터 지도사업 민영화를

59 김정호 외(2000)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시도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독립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 도사업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찍이 농촌지도사업을 도입한 미국 은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 부분적으로 민간컨설팅을 도입하 여 상호보완해 나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5.2.2. 농업컨설팅 공급주체의 역할 분담

농업컨설팅사업에서 지도사업 등의 공공컨설팅은 생산기술 개발 및 보 급과 경영문제 해결을 주요 역할로 하고 정책자금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컨설팅 분야는 전업농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 외에도 종합컨설팅을 지 향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5.2.3. 농업경영컨설팅산업의 정책적 육성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컨설팅산업은 정부의 보조정책으로 시작되어 자립 가능한 산업규모나 시장 형성이 매우 미흡하며, 정부 보조가 감축되는 경 우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농 업컨설팅의 참여를 자유롭게 하고, 민간부문의 전문화 국제화를 통해 우수 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컨설팅산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서 산업적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컨설팅 수요의 창출을 정책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이 확보될 때까지 금융·조세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