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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지원체계: 농업경영체등록제·농업컨설팅

7.1. 농업경영체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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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 입되었다. 농업경영에 있어 핵심문제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하 여,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8년 6월부터 실시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괄등록 기간을 거친 이후, 2010년 1월부터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2009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융자·보 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였기에 사실상 정책대상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상시관리 체

조절 및 소비촉진 등의 행위를 공공부문에서 조절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등록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인용하였다 (www.naqs.go.kr).

계를 구축하였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농 경 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등록과 현행 등록된 경영체의 정보를 갱신하는 변경 등록이 있다.

신규등록 대상은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 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며, 등록 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이다. 등록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 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대상 정보는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 정보, 가축 정보 등이다.

변경등록 대상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태를 변경하려는 자발적 경 영체와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 을 받은 경영체이다.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각종 보조금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농가의 등록률이 높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선별적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축적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직접지불제 등의 농림사업(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반영)과 연계되므로, 이들 정책사업의 대상 선정 및 사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35

농가의 경영체 정보 등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 가 있다. 둘째, 농업법인들은 경영체 등록에 소홀(현재 약 5,000개소 등록) 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셋째, 농가의 농업소득이나 경지면 적 등의 주요 자료가 결측치이거나 0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다수여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므로 경영주 입장에서는 농가등록제와 중복되어 이중 등록될 수

35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수는 총 152 만 3,713개로 파악되었다(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수는 2014년 기준 11만 2,100호).

있으므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가등록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체계가 요 구된다.

7.2. 농업경영컨설팅의 대상과 경영체 관리 방안

농업경영컨설팅은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매년 농가(또는 농업법인)를 선정하여 컨설팅 비용 중 국고/지방비(50%) 및 자부담을 통해 지원하는 형 태로 시행하고 있다.36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혁신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 성 제고,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전문 컨설팅 제도이다.37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민간전문가(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농가에 비용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 체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계농(귀농인 포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APC(산지유 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협 등 다 양한 경영체들이 해당된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경영개선, 브랜드개발, 마케팅 및 홍보, 정보화, 시 설설비 및 운영관리, 6차 산업화 등의 소프트웨어·경영부문부터 기술개발, 수출확대, 가업승계, 경영체 전환, 지적재산권, 농업투자 등까지 광범위하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1999년에 시작한 이후 2009년까지 10년 동 안은 컨설팅 공급업체 수나 지원 농가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4년에는 1999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근 농 업경영컨설팅이 부진한 배경에는 종합컨설팅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 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컨설팅 분야는 R&D,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 경영 분야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IT, 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36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인용하였다.

37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과 재배 기술, 축산물의 번식, 방역, 위생 관리 등 축산기술 등 생산 분야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1~2개 분야의 전문성만을 확보한 컨설턴트가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