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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가부채대책과 같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부채대 책보다는 부채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농가만을 선별하여 자금지원과 함께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워크아웃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농 가부채대책이 초래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부채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는 농가를 회생지원 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 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부실농가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고, 자산경매로 몰 려 헐값에 자산을 상실하는 것을 개선하여 적절한 가격에 농가의 자산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농가 스스로 농가부채를 축소하는 문제해결을 강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합리적인 농가부채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개방에 대응한 소득보전대책이 보완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농가부채문제 발생의 원인이 본인의 영농실패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 른 농업수익성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부채대책 요구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시장개 방에 대응한 소득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획일적인 대규모 농가부 채대책 요구로 연계되지 않게 된다.

농가는 생산수단인 자산처분이 어렵고, 장기상환 채무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 금융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부채 일시상환 등으로 쉽게 탈농을 선택하 기 어렵다. 조금씩 이자만 상환하면서 영농을 지속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 기 때문에 농가부채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가부채대책은 시장개방에 대한 보상정책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회생지원하 는 금융정책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부채대책은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가 발생하면 신속히 개입하여 부실 규모의 확대 방지와 부채문제의 전염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56 황의식 외(2008: 94-10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도래하기 이전에

그림 5-4. 농가 재무구조 재조정 방식

자료: 황의식 외(2008).

농업경영회생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체계는 농가의 지원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경영회생위원회, 금융기관,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는 농지은행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 등의 농업경영체가 경영회생신청을 하면 이를 심사하는 ‘농가회생위원회(가칭)’를 두고, 농업경영체의 심사기 준 설정, 전반적인 재무구조개선프로그램의 설계, 경영회생프로그램 이행 과정의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농가경영회생대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금 융기관, 농지은행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통합파산법 이나 미국의 농가파산 법 에서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관계를 조정하고, 원금감면 을 실시하면 보다 짧은 기간에 농가회생을 유도할 수 있다.

57 농가경영회생위원회(가칭) 또는 농가신용평가기구 하위에 농업부문 배드뱅크 (Bad bank) 즉, 농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 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인 권한이 없고, 직접적으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법의 형태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자금지원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이 농가의 부채구조, 재무구조를 스스로 조정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지원법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림 5-5. 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 체계(안)

<미국 농업중재제도(Agricultural Mediation Grants)>

농업중재제도는 농가와 USDA 혹은 금융기관 간의 신용 관련 분쟁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제삼자를 통한 중재를 원칙 으로 하며, 소송, 조정 혹은 각종 청구에 농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중재제도는 1980년대 농업금융위기의 대응으로 1988년에 시작 되었으며, FSA는 32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 파산농가 지원제도(Farm Help)>

Farm Help는 생계비용 마련에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하여 금융기 관 대출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해당 농가의 재정 상태 개선, 농외소득원 마련, 혹은 비농업 부문에서 재기 등의 자구노력 기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1) 자산·소득 검증과정 후 12개월까지 소득 지원, (2) 농가당 5만 5,000달러 범위에서 자문 및 훈련 지원: 1차 자문은 강제이며, 농가의 재 무상태 평가, (3) 탈농자의 경우 5만 달러까지 재기지원금을 지원하며, 농장 매각 확인 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호주 농촌금융컨설팅 서비스>

농림수산업자와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에게 주정부 및 지역 조직이 무 료로 재무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에 14개 지원조직의 110명의 재무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

자료: 이병훈 외(2012: 137-138)에서 재인용(박준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