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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입원 적정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2.2 정책방안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가. 입원료 체감률 조정

입원료 체감율 적용 구간 및 감산비율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입원료 체감제는 체감률 적용에 따라 수요자의 본인부담액이 함께 적어져 환자에게 장기입원 억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수요 자의 본인부담액을 입원료 100% 산정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② 입 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입원기간에 따른 사회적 입원 설정

2008년도 기준으로 급성기 병원의 16일 이상 입원은 전체 입원의 15.4%, 31일 이상 입원은 5.3%이다. 따라서 91일 이상 또는 181일 이상 입원환자는 급성기 병상 입원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단, 최소한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시설로의 전원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장 기입원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오히려 요양병원에서 긴 재원일수를 갖는 환자들의 경우 사회 적 입원 기준을 적용하여 요양시설 등으로의 전원을 유도하는 것이 전체 입 원의료비 억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기관별 평균 재원일수 기준 입원료 가산제 신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별 평균재원일수에 따라 종별 입원료 를 달리 종하는 방법 또는 평균재원일수가 낮아지는 경우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정책은 가능한 한 단순해 야 한다는 대명제를 고려하면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 일정 입원기간을 넘는 정신과 또는 요양형 상병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

정신과 상병의 경우 외국의 경우에는 급성기 진료에서 제외하고 있다. 많 은 국가들에서 다른 질환과는 달리 정신과 질환에 대한 장기입원은 큰 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상병은 급성기에서 제외하여 입원시 일당 정액제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요양형 상병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급성기 의 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 입원료를 요양병원 수준에 준하여 설정하거나 진료비 지불방법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재원일수가 길고, 기관 간 재원일수의 편차가 큰 외과계 상병의 경우, 심평원 에서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고관절치환술, 무릎관절술, 갑상선절제술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평균재 원일수가 미국, 호주와 비교할 때 약 2~3배 정도 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관련 상병의 평균재원일수가 길고 변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2.2 장기적 방안

위에서 단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급량에 대한 규제나 진료비지불제도의 변경 없이는 장기입원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입원일수뿐만 아니라 입원 건수의 증가가 전체 입원진료비와 총재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하면 장기적으로 입원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견지하는 한 입원량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것은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