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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분석

2.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분석결과

2.4 요양병원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분석

지금까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의 현황을 분석하 였다면 본 절에서는 요양병원의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요양병원은 현행 「의료법」제3조제3항제3호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의료법에 서의 요양병원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53)

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

54)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 지법」제58조제1항제2호

55)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의료법에서도 요양병원을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로서의 의 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요양병원의 다빈도 상병은 급성기 치료 후 다 른 상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요양병원의 다빈도 상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는 2005년과 2008년의 요양병원 기관수의 차이가 너무 크고, 지불제도의 변 화

56)

때문에 상병분석은 2008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 환자의 일반 특성

요양병원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45)와 같다.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건수는 급성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입원에피소드 건수로 보았을 때 2008년은 총 24만 4천건 으로 2005년의 건수에서 4배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50세 이상의 입원에피 소드 증가에 기인한 것(특히 70세 이상)이다. 요양병원 소재지 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입원에피소드가 증가하였지만, 특히 구와 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53)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54) 정신보건법 제3조3호: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 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5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 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 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56)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05년은 행위별수가제로 보상되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차이는 2008년 요양병원 기관수가 2005년보다 더 증가한

나. 요양병원의 다빈도 상위 30위 상병

2008년 기관단위 에피소드 건수를 기준으로 요양병원 다빈도 상병 상위 30위(이하 요양병원 상병)는 (표 4-46)과 같으며, 다빈도 상위 30위 상병은 입 원에피소드 건수 측면에서 요양병원 전체의 73%, 총입원일수는 요양병원 전 체 입원일수의 81%, 총진료비는 요양병원 전체 총진료비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입원에피소드 건수가 많은 상병은 뇌경색증(I63)으로 요양병원 전체 에피소드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재원일수는 89일로 나타났다. 2 위는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가 전체의 9.7%, 3위는 상세불명의 치매 (F03)로 전체의 6.6%, 4위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으로 전체의 5.0%, 5 위는 뇌혈관 질환의 휴유증(I69)으로 전체의 5.0% 등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 개 상병이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에피소드의 건수 중 37.1%를 점유하고 있다.

<표 4-46> 요양병원의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건수 기준 다빈도 상위 30위 상병(2008년)

<표 4-47> 요양병원의 부상병 기준 다빈도 30개 상병 및 상병별 에피소드 건수

소계 116,787 67.4 전체 173,233 100.0

※ 상병명

다. 요양병원 입원상병의 질환특성(ABC군)별 분포

상급종합병원 인정기준에 활용하고자 개발된 ABC질환군 분류를 이용하여 요양병원 다빈도 상위 30위 상병을 대상으로 중증도를 구분했다. 특히 ABC 질환군 분류는 주상병과 시술된 내역을 기초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 병명이더라도 ABC질환군 분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표 4-49)에서처럼 요양병원의 다빈도 상위 30위 상병을 ABC질환군 분류 로 구분하면 전문치료질환(A)이 전체의 0.1%, 일반치료질환(B)이 전체의 76.5%, 단순치료질환(C)이 전체의 23.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입원에피소드 건수가 일반치료질환과 단순치료질환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치료질환의 경우 대부분은 5건 미만이나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은 75 건으로 비교적 에피소드 건수가 많았다. 그 외에 악성신생물인 위의 악성신 생물(C16),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C34)은 상병 자체는 중증 이지만 ABC질환군 분류에서는 대부분 일반치료질환으로 분류된다. 이는 이 미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57)

단순치료질환의 경우 7개의 상병은 각 상병별 전체 에피소드 건수 중 90%

이상이 단순치료질환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상병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 압(I10), 뇌혈관 질환의 휴유증(I69), 무릎관절증(M17), 기타 추간판 장애 (M51), 배통(M54),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S32), 넓적다리뼈의 골절(S72)로 대 부분이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과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가 있다.

57) 본 연구에서의 모든 분석은 주상병을 기준으로 하였다. 부상병에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지거나 가벼운 상병으로 간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 구할 때 환자 치료에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시키는 상병을 주상병으로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 로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가정하에 분석하였다.

<표 4-48> 요양병원의 ABC분류에 따른 상병별 에피소드 건수

<표 4-49> 요양병원 상병의 ABC분류(요양병원 대상)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