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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자료 및 분석내용

1.3 용어의 정의

가) 급성기 의료기관의 정의

OECD는 급성병상(acute care beds)을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병상 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된 임상적 기능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자 입원 병상을 말한다. 급성병상의 임상적 기능은 출산 관리, 비정신과 질병 치료, 상해치료, 수술시행, 비정신과적 질병이나 상해(완 화의료는 제외)의 증상(symptoms) 경감, 비정신과적 질병이나 상해의 중증도 경감, 비정신과적 질병이나 상해의 악화와(나) 합병증의 예방, 진단 또는 치 료적 처치 수행이다. 정신과진료․재활․장기요양․완화의료와 같은 진료기 능을 하는 병상, 정신보건 및 약물 남용 치료를 위한 병원의 병상, 재활병상, 완화의료 병상은 제외한다(OECD, 2010a).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성기 의료기관과 비급성기 의료기관의 명확한 기준 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유형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 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여부 또는 기능에 따라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급종합 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 Health Data 산출을 위해 제 시된 한국의 급성병상은 정신과 병상과 결핵 병상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 (양방, 한방, 치과)의 병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입원청구자료만으로는 임상적 기능이 고려된 요양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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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급성기병상의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과 의료기관(치과 및 한의과 제외)을 급성 기 의료기관으로 정의하였다. 보건의료원은 전체 기관 에피소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 의료기관의 분류 및 소재지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와 소재지는 각 분석연도(2005년 및 2008년) 12월말 을 기준으로 하였다.

36)「의료법제3조의2(병원등)」에서는 병원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병병원, 요양병원으로 구분하면서 요양병원에 설치되는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조항에서 요양병상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정의함.

다) 질환의 중증도

장기입원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질환의 중증도 역시 장기입원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 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환의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심결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질병군 분류 중증도와 상급종합병원 인정 기준에서 사용되는 ABC질병군 분류를 이용하였다.

① 질병군 분류(DRGs) 중증도

질병군 분류번호는 총 6자리(RDRG)이며 첫 4자리는 질병군범주(ADRG), 5 번째 자리는 연령구분, 6번째 자리는 합병증 및 동반상병분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군범주는 ‘주진단’과 ‘외과계시술’ 등에 의해 결정되며, 연령 구분은 질병종류에 따라서 만18세 이상은 분류번호 “0”, 만18세 미만은 “1”

로 결정되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합병증 및동반상병분류는 기타진단에 기인하여 결정되며, 기타진단이 둘 이상일 때 에는 각 기타진단의 합병증 분류 중 가장 높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 중증도 분류는 합병증및동반상병분류에 기인해 결정되며 중증도가 가장 낮은 “0”부 터 가장 높은 “3”으로 구분된다.

질병군분류번호는 외과계 질병군분류, 내과계 질병군분류, 내․외과계 시 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외과계 질병군분류는 외과계 시술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실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술)을 시행한 경우이다. 내과 계 질병군분류는 내과계 시술(수술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입원의 주된 이 유가 되고, 시술에 사용된 자원이 전체 입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 은 시술)을 시행한 경우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진료비를 청구 할 때 질병군 분류번호를 KDRG ver.3.2를 이용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청구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결정질병군분류번호(이하 심결 DRG)를 각 심사완료건에 입력하고 있다. 심사결정질병군분류번호는 KDRG ver.2.1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양 버전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4-2> KDRG ver. 2.1과 ver. 3.2의 차이

② ABC질병군

ABC질병군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3년마다 지정)에 이용되는 질병군 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구성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이다. 각 환자군의 질병종류, 중증도, 필요로 되는 의료자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진료 질병군(A그룹), 일반진료질병군(B그룹), 단순진료질병군(C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A그룹은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명률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이 포함된다.

B그룹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해도 되는 질병군이 며, C그룹은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지 않 은 질병군, 기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군이다.

라) 요양형 질병군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가진 환자의 비율을 파악 하기 위해 요양병원 청구자료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다 빈도 상위 30개 상병을 요양형 상병으로 정의하였다(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