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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측면 정책

2.1 본인부담제도

오스트리아는 2007년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입원일수가 28일로 유럽에서 가장 긴 국가이다. 입원할 경우 환자는 일당 정액(daily allowance)의 본인부 담금을 지불한다(AFMH, 2010).

호주는 공공병원에 입원할 때, 환자가 Medicare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닌 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public patients) 병원에서 지명한 의료진이 제공하는 모든 진료와 입원료, 식대, 기타 보건서 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립이나 사립병원에서 메디케어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로 입원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며, 메 디케어에서는 보험수가의 75%를 지불한다. 그 외의 금액은 민간 의료보험이 나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뉴질랜드는 공공병원의 입원과 외래 서비스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뉴질랜 드 보건부 웹사이트, 2011).

벨기에는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액은 입원 일당 정액+일인실 또는 2인실 이용시 병실 차액+의사수가 차액+비급여 대상 의료재료나 약제+ 약제(일당

€0.62)․생의학적 검사(€일당 7.44)․방사선(일당 €6.20)․영상검사나 처치 등 행위료(technical acts, 일당 €16.40)을 합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입원 과 외래 등 본인부담금액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액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져 있다. 19세 미만 아동은 €650, 사회기금 적용 대상자는 €450, 그 외 일반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450~€1,800까지 본인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Gerkens & Merkur. 2010).

덴마크는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금액이 없으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Strandberg-Larsen 등, 2007).

이탈리아의 경우, 입원 진료비는 무료로 1989년에 입원에 대한 진료비 본 인부담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하였다(Lo Scalzo, 2009). 그리스는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2006년도 기준 37.6%로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공식적인 본인부담금액은 낮으 나 실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진료비는 높기 때문이다. 높은 본인부담 진료 비는 중증도, 만성질환 여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이 0~25%로 달 라지는 약제의 본인부담금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Economou, 2010).

네덜란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모든 의료비용에 대한 강제적 공제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반의 진료, 산부인 과 진료, 22세 미만 치과진료는 공제제도에서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강제 공 제제도 €165와 국민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자발적 공제금액(€100~

€500 범위에서 선택)을 합한 금액이 된다(Schafer, 2010).

대만은 상병 유형과 재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표 3-4). 동일 한 질환에 대한 30일 미만 복합 급성 병동 입원과 180일 미만 만성 병동 입 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액에는 상한이 있으며, 이는 매년 조정된다. 2009년의 상한액은 단일 입원에 대해서는 NT$30,000, 1년 동안에는 누적해서 NT$50,000원 이었다

10)

. 한도 이상을 지불한 사람은 다음 해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재난 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벽오지 및 도서지역 거주자, 출산 여성, 퇴역 군인과 피부양자, 저소득 가구원, 3세 미만 아동,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 등록 환자,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 환자, 폴 리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중독 환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대만에 있는 보건의료시설로 의뢰되어 온 도서지역에서 온 외래 또는 응급 진료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본인부담이 면제된다(BNHI, 2010).

<표 3-4> 대만의 입원 본인부담액

병상 본인부담비율

5% 10% 20% 30%

급성 - 30일 이하 31-60일 61일 이상

만성 30일 이하 31-90일 91-180일 181일 이상

자료: BNHI. 2010

10) Copayment. Available from: URL : http://www.nhi.gov.tw

국가 입원료 본인부담 내용 출처

국가 입원료 본인부담 내용 출처

국가 입원료 본인부담 내용 출처

터키 본인부담 없음 OECD, 2004

영국(2011) 본인부담 없음 Boyle, 2011

미국

병원

․ 입원 1~60일 : 이 기간동안 총 $1,132까지 본인부담 (deductible)

․ 입원 61~90일 : 하루당 $283의 본인부담 ․ 입원 91~150일 : 하루당 $566의 본인부담 ․ 입원 151일 이상 : 전액 본인부담

․ 정신병원에서의 정신과 입원은 190일까지.

전문요양기관

․ 입원 1~20일 : 본인부담 없음

․ 입원 21~100일 : 하루당 $141.50의 본인부담 ․ 입원 101일 이상 : 전액 본인부담

※ 2011년 기준

CMS, 2011

* OECD, 2004에 제시된 자료는 1990년대 후반기 당시의 US 달러와 Euro화를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함

2.2 퇴원예고제

대만은 병원에서 퇴원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거절하고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급여를 하지 않는다(전민건강보험 제41조 제2항)(BNHI, 2010).

2.3 만성질환 관리

이 제도는 만성질환관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노년기에서의 입원을 줄이 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일본의 의료비적정화 계획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습관병 관리 대책이 대표적인 예이다(후생노동성, 2011).

2.4 사회적 입원의 설정

일본은 전원을 포함해 180일이 넘으면 ‘사회적 입원’으로 간주하여 선정요 양(특정요양비)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 본입원료는 15%를 부담한다(후생노동성, 2011). 미국은 급성기 병원에서 입 원기간이 151일 이상인 경우 모든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CM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