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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형 장기입원 규모

3. 장기입원 환자의 규모 및 특성

3.2 요양형 장기입원 규모

가. 요양형 장기입원의 조작적 정의

요양형 장기입원의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2장에서 고찰했던 국내외의 제도 및 연구 현황 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기준으로 요양형 장기입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1) 입원기간 기준 장기 입원

건강보험의 입원료 체감구간을 적용하여 입원료 감산이 시작되는 16일 이 상의 입원을 장기입원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상병의 특성이나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요양형 장기입원으로 정 의하가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16일 이상 입원 하는 경우 입원료를 체감하여 의료기관에 보상하고 있고, 전체 기관단위 에 피소드 건수의 80%이상이 1-15일 구간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장기입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증도 기준 장기 입원

입원기간이 ‘16일’이상인 경우를 장기입원으로 정의하되 상병의 중증도를 반영하여 장기입원을 정의하는 것이다. 중증도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만 현재의 청구 및 심사의 틀을 유지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 질병군분류의 중증도

질병군분류의 중증도는 동반상병, 연령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보통 주 상병외에 동반상병이 없거나 경미한 상병이 동반상병인 경우 중증도가 0으 로 분류된다. 따라서 입원기간이 16일 이상이면서 질병군 분류의 중증도가 0 인 경우를 요양형 장기입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ABC질병군 분류

상급종합병원 인정기준에 이용되는 ABC질병군 분류별 상병목록은 보건복 지부 고시로 결정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이용되는 분류이다. ABC질병군

분류 중 단순치료질환군(C)이면서 장기입원하는 경우라면 요양형 장기입원으 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상병기준 장기입원(요양병원 다빈도 상위 30위)

입원기간이 16일이상이면서 요양병원의 다빈도 30위 상병을 주상병으로 하는 입원을 요양형 장기입원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제3장2절에서처럼 요 양병원의 다빈도 30위 상병은 요양병원 전체 입원에피소드 건수의 73%, 총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81%, 총진료비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상병이 요 양형 상병에 적합한 상병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나. 요양형 장기입원의 규모

위의 정의에 따른 요양형 장기입원 에피소드의 규모를 요약하면 (표 4-51) 과 같다. 급성기 의료기관 전체에서 입원기간이 ‘16일이상’인 비율은 2005년 13.1%에서 2008년 14.3%로 1.2%p 증가하였으며, ‘31일이상’인 비율은 4.4%로 변화가 없었다. 입원기간이 ‘16일이상’이면서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에피소드 비중은 2005년 3.9%에서 2008년 4.7%로 0.8%p 증가하였고, ‘31일이 상’은 1.2%로 변화가 없었다. DRG 중증도로 구분할 경우 입원기간이 ‘16일 이상’이면서 DRG 중증도가 0인 경우는 2005년 5.4%에서 2008년 7.0%로 증 가하였으며, ‘31일이상’에서도 2005년 1.5%에서 2008년 1.7%로 증가하였다.

2008년 기준 요양병원 상위 30위 상병을 장기요양질병군이라고 정의했을 때 입원기간이 ‘16일이상’이면서 장기요양질병군인 에피소드 건수의 점유율은 2005년 4.7%에서 2008년 5.2%로, 31일 이상은 2005년 1.9%에서 2008년 2.0%

로 증가하였다.

<표 4-51> 요양형 장기입원 에피소드 건수의 분포(급성기 의료기관)

(단위:%)

구분 16일 이상※ 31일 이상

2005년 2008년 2005년 2008년

전체(16일 이상) 13.1 14.3 4.4 4.4

단순진료질병군(C군) 3.9 4.7 1.2 1.2

중증도 낮음(DRG score=0) 5.4 7.0 1.5 1.7

장기요양질병군 4.7 5.2 1.9 2.0

※ ‘16일이상’에는 31일이상의 입원에피소드건이 포함됨.

다. 요양형 상병 세부 기준별 특성 분석

1) 경증 장기입원환자 특성

가) DRG 중증도가 0 인 경우

장기입원(16일이상) 에피소드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DRG 중증도가 0 인 경우는 31.8%다.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 에피소드 전체를 100으로 보았 을 때 DRG 중증도가 0인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39.0%, 종합병원 38.2%, 병원 31.1%, 의원 11.9%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구간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 종별보다 DRG 중증도가 0인 에피소드의 점유율이 높았다.

<표 4-52> 입원기간이 16일이상인 급성기 의료기관의 에피소드 건수(DRG 중증도=0, 2008년) (단위: 천건, %)

16-30일구간 31일 이상 소계 장기입원의

DRG중증도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상급종합 50 28.2 19 10.7 69 39.0 177 100.0

종합병원 80 24.8 43 13.4 123 38.2 322 100.0

병 원 51 19.1 32 12.0 83 31.1 267 100.0

의 원 14 8.8 5 3.1 19 11.9 159 100.0

전 체 195 21.1 99 10.7 294 31.8 925 100.0

DRG 중중도가 0이면서 장기입원한 환자의 재원기간 구간별 평균 재원일 수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의 순(의원 제외)으로 재원일수가 짧아졌다. 이 는 기관 유형에 따라 동일한 중증도라고 하더라도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4-53> DRG 중증도=0인 16일 이상 재원환자의 재원기간 구간별 평균 재원일수(2008) (단위: 일)

16-30일구간 31일 이상 전체

상급종합 20.9 50.5 29.1

종합병원 21.3 54.9 33.1

병 원 21.6 64.3 38.0

의 원 21.5 57.4 30.4

전 체 21.0 54.0 32.1

장기입원하면서 DRG 중중도가 0인 환자들의 다빈도 질환은 (표 4-54)와

<표 4-55> 장기입원 중 단순치료질환인 경우의 에피소드 건수(2008)

(단위: 천건, %)

16-30일구간 31일 이상 소계 장기입원의

ABC분류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상급종합 9 5.1 4 2.3 12 6.8 177 100.0

종합병원 48 14.9 27 8.4 74 23.0 322 100.0

병 원 72 27.0 31 11.6 103 38.6 267 100.0

의 원 103 64.8 15 9.4 118 74.2 159 100.0

전 체 232 25.1 77 8.3 307 33.2 925 100.0

평균 재원일수의 경우 ‘16-30일’구간은 상급종합병원이 20.9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이 21.5일로 가장 높았다. ‘31일이상’은 병원이 58.6일로 가장 높고 의원이 43.1일로 가장 낮았다.

<표 4-56> 장기입원 중 단순치료질환의 평균 재원일수(2008)

(단위: 일)

16-30일구간 31일 이상 전체

상급종합 20.9 54.2 30.6

종합병원 21.5 57.4 34.4

병 원 21.4 58.6 32.5

의 원 21.2 43.1 24.0

전 체 21.3 55.1 29.7

장기입원이면서 단순치료질환인 입원에피소드의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

<표 4-58> 급성기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요양형 상병의 비중

(단위: %)

기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전체

에피소드 22.3 21.7 20.5 8.8 18.8

진료비 26.7 29.7 30.3 10.9 26.7

의료기관 종별로 요양병원 상위 30위 상병들의 에피소드 분포는 (표 4-59) 와 같다.

요양병원 다빈도 상위 30위 상병 중 요양병원이 전체의 50%이상을 점유하 는 상병은 총 5개로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상세불 명의 치매(F03), 편마비(G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I69)이다. 대부 분의 상병은 정신질환 관련 상병이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상병은 15개로 4개의 악성신생물(C16, C22, C34, C50) 과 6개의 순환기계통의 질환(I50, I61, I63, I64, I67, I69), 3개의 호흡기계통의 질환(J15, J18, J44), 만성콩팥(신장) 기능 상실(N18), 넓적다리뼈의 골절(S72) 이다.

<표 4-59> 요양병원의 다빈도 상위 30개 상병의 의료기관 종별 에피소드 분포

<표 4-60> 요양병원의 다빈도 상위 30개 상병의 의료기관 종별 에피소드 점유율

<표 4-61>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다빈도 상위 30개 상병의 에피소드 건수(2008) (단위: 천건, %)

16-30일구간 31일 이상 소계 장기입원

전체 상병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상급종합 40 22.6 20 11.3 60 33.9 177 100.0

종합병원 71 22.0 50 15.5 122 37.9 322 100.0

병 원 61 22.8 49 18.4 110 41.2 267 100.0

의 원 35 22.0 10 6.3 45 28.3 15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