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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장기입원 관련 선행연구 고찰

3.2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환자 특성, 병원 요인, 정 책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수요자 특성(환자특성)과 관련된 요인

환자 요인으로는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환자 특성 요인, 입원당시의 환자 상태 및 질병의 종류와 같은 진료요인, 보험유형, 가족지지요인, 비용요인 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sai et al., 2005; 김춘배 등, 1990;

Lave, 1976; 홍준현, 1994; 김영훈 등, 2010).

홍준현(1994)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기간이 길 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영훈 등(2010)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술환자, 사망환자, 선택진료환자, 의료급여 환자에서 재원일수가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윤휘(2005)의 연구에서는 장기재원환자 중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특성 중 성과 연령은 다른 요인과는 달리 장기재원환자의 특성을 연 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관된 경향 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질병특성과 관련해서는 질병의 종류, 병합상병 여부, 수술 여부, 수술 후 합병증 여부 등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의료기관 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을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손영순(2004)의 연구에서는 병합상병이 있는 경우에 재원일수 가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질병 특성으로 인한 경우와 수 술 후 합병증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된 경우(김춘배 등, 1990), 수술을 시행한 경우(손영순, 2004) 재원일수가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종류도 재원일수 에 영향을 미치는데, 홍준현(1994)의 연구에서는 편마비․뇌성마비․기타마 비, 백혈병, 비사고성 뇌 및 두개내 출혈, 분열성 및 정동성 정신질환, 뇌의 악성신생물 10개 질환이 전체 장기입원 환자의 45.1%를 차지하였다.

보험유형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나 자동차보험 환자, 또는 산재보험 환자 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재원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홍준현, 1994; 손영 순, 2004; 김영훈, 2010). 심준형(2004)에 따르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 의 경우 치료종결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의료인의 도움을 받 기 위해 입원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진료비 본인 부담이 작고, 요양 및 안정의 목적과 보상금액, 산업재해의 미승인 등으로 장기입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진료요인, 가족지지요 인, 비용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박희옥 등(2000)은 장기입원의 이유 를 진료요인, 가족지지요인, 비용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치료되지 않음, 통원치료의 어려움,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과 같은 진료요인이 장기입원의 가장 큰 요인이며, 두 번째가 퇴원 후 집에서 돌보아 불 사람이 없음, 집의 시설이 불편함, 퇴원 후 간호나 상태에 대한 불안감 등 가족 지지요인이었으며, 병원비가 밀려 있거나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서와 같은 비용요인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동국 (2006)의 연구에서도 입원환자의 재원사유로 진료요인, 가족지지요인, 비용요 인 순으로 조사되었다. 권미정(2006)의 연구에서도 장기입원의 사유로 통원치 료를 받으러 다니기가 어려워서, 계속 치료해야 나아질 것 같아서, 병원비가 밀려있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지지요인은 사회적 간병체계를 개선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비용 과 관련해서 심준형(2004)의 연구에서는 미납된 병원비가 주요 재원사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연구로는 Tsai 등(2005)이 병원유형 이외에 환자(patient)의 성별 (gender), 연령(age) 별로 재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Lave 등(1976)이 보고한 입원당시의 환자 상태 및 질병의 종류로 알려져 있다.

한편, 퇴원 후 집에서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경우와 같은 가족지지요인은 환자 특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급성기 의료기관 퇴원 후 지원체계의 부 족에서 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나. 서비스 공급자 특성(의사의 특성 및 병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서비스 공급자 특성 요인으로는 병원의 유형, 협진 여부, 선택진료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만의 Tsai(2005)는 병원 유형별로 재원일수와 입원비용에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병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재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하

는데, 김춘배 등(1990)의 연구에 따르면, 타 진료과와의 병합치료 지연 등 병 원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병원의 재원일수가 증가하였다.

다. 정책적 요인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공 급체계의 변화, 지불제도의 변화와 같은 공급자 측면의 통제 정책, 본인부담 비율 조정과 같은 수요자 측면의 통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도 재원일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는 재원 일수뿐만 아니라 침습적인 수술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OECD, 2010b). 민간의료보험의 규제완화(입원 실비 보상)으로 인한 환자의 수요 증가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

보건의료공급체계 변화의 예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기 능 분화‧연계 추진, 재택의료‧지역 케어 추진 및 요양병상 재편성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일본이 평균재원일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 는 정책들이다(후생노동성, 2011). 입원 억제 정책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정책 으로 지불제도의 변경을 들 수 있다. 1983년에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서 지불제도를 DRGs에 기반한 사전설정정액지불제도(Prospective payment system, 이하 PPS)로 바꾼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Joumard et al., 2010). 이탈리아는 1992~1993년도에 DRGs를 도입하고, 지방 당국의 재정책임을 강화하였다. 제도 도입 후 1995년도에 재원일수가 일시적 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원일수가 감소하였다(Lo Scalzo 등, 2009). DRGs 제도 도입 효과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제도 도입 후 재 원일수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Fitzgerald et al., 1987; Kahn et al, 1990;

Kosecoff et al. 19990; Carter et al, 1991). 반면 일시적으로는 재원일수가 감 소하나 장기적으로는 감소세가 둔화하거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일부 제 시되었다(Kominiski and Wistberger, 1993). 최숙자 외(2010)의 연구에서는 중증도가 0인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충수절제술(복잡) 이외의 질병군 의 경우 DRG 참여 기관의 재원일수가 FFS 참여기관의 재원일수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설희 등(2008)에 따르면, DRGs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 에 대하여 DRG 청구환자와 FFS 청구환자 간의 건당 재원일수를 비교한 결 과 제왕절개수술을 제외한 수정체 절개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항 문 및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절제술,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모두 DRG로 청구된 환자가 FFS로 청구된 환자보다 재 원일수가 더 짧았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정책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인부담률의 차등적용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