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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의 정의

3. 장기입원 관련 선행연구 고찰

3.1 장기입원의 정의

건강보험법에는 장기입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앞 장에서 기술 하였듯이 단지 입원료 체감구간을 1~15일, 16~30일, 31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요양병원은 1~180일, 181~360일, 361일 이상(중환자실 입원료 제외)으로 구분).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요양형 장기입원은 의학적 필요도가 낮음 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의료기관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 요양형 장기입원을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하며, 동일한 상병이라 하더라도 급성기부터 회복기, 만성기까지 다양한 수 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원기간을 기준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실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서 장기입원의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일부이다. 장혜정 등(2001)은 급성단기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 내에 존재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보 건복지부의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질병군별로 장기입원의 기준을 상한 과 하한 두 가지 값으로 제시하였다. 설정 기준은 재원일수가 비슷한 질병군 별로 구분한 후, 5일 간격으로 도표를 그려 입원이 장기화 되는 변곡점을 기 준으로 하였다. 이경종 등(1990)은 재원일수가 75 퍼센타일이 넘는 것을 장기 입원으로 정의하였으며, 권미정(2007)은 60일 이상 재원환자의 대부분이 치료 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장기입 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재원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이 있는 데,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 장기요양서비스의 수 요를 추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신호 등(2001)의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 스를 의학적 필요도는 낮으나 간호, 재활, 신체수발서비스를 주로 필요로 하

저자(연도) 연구자료 장기입원 기준 근거

저자(연도) 연구자료 장기입원 기준 근거

-나. 국외 연구

외국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장기입원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찾기 어려 우나, OECD Health Data에서 급성기 진료의 평균재원일수를 산출할 때 일 부 국가에서 사용하는 재원기간 기준과 본인부담차등제를 적용하는 국가들 의 차등구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1절에 기술된 OECD Health Data(OECD, 2010)의 급성기 병원 재원 일수를 산출할 때 일부 국가에서 재원일수를 자료 추출기준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일정한 재원기간 이내에 속한 기관 또는 입원건을 급성기 입원건으로 정의하여 이들 건의 평균 재원일수를 산출하고 있다

8)

. 이 들이 급성기 입원건을 정의할 때 사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벨기에는 정신 보건시설(psychiatric institutions), 너싱홈, 노인시설, 일반병원에서의 장기 재 원과 1일 입원건을 제외한 것을 급성기 병원에서의 입원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급성진료란 90일 미만의 입원 건을 말한다. 덴마크는 전체 입원에 대한 평균재원일수는 너싱홈과 민간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대해 산출하며, 급 성기 입원의 재원일수는 1980년부터는 재원일수가 18일 이하인 정신과를 제 외한 병동, 1980년 이전에는 30일 이하인 정신과를 제외한 병동의 입원일수 를 산출하여 제출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정신병원도 포함시키고 있다. 아 이슬란드는 모든 대형병원(main hospital)과 재원일수가 90일 이하인 중소병 원을 대상으로 산출한 재원일수를 급성기 병상 재원일수로 정의하고 있다.

너싱 병상은 재원기간 산출시 제외한다. 대부분의 급성병원 퇴원건의 재원일 수가 29일 이하라고 보고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18일 미만의 평균재원일수를 갖는 HSE Network 병원의 입원건을 급성기 진료의 평균재원일수를 산출하 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991~1995년 기간동안 평균재원일수가 18 일 미만인 병원의 입원건을 급성진료 입원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거나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차등 적용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다. 각 국가의 본인부담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므로, 대표적인 몇 개 국가의 사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일반적으로 OECD에서는 급성병상을 정신과․재활․장기요양․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병상을 제외한 병상, 정신이나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의 병상, 재활병상, 완화의료병상을 제외한 병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일본은 일반병동, 정신병동, 전문병동, 결핵병동, 특정기능병원(일반병동, 결핵병동, 정신병동)등의 입원기본료에 대해서 간호직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의 배치수, 간호사 비율, 평균재원일수 등에 따라 점수가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일반병동의 경우, 평균재원일수가 19일 이내, 21일 이내, 24일 이내, 60 일 이내인 경우 각각 입원료 기본점수가 달라진다. 또한 입원기간을 14일 이 내, 15~30일, 31일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본입원료 또는 가산금을 지급 하고 있다. 90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후생노동대신이 별도로 정한 환자 제외) 는 사회적 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만은 급성병상의 경우, 입원일수에 따 라 30일 이하, 31~60일, 61일 이상 구간별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독 일은 연간 28일까지, 프랑스는 30일 이내의 경우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으며, 미국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표 2-5> 외국의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 정책에 사용하는 재원기간 기준

국가 차등 적용 기준 국가 차등 적용 기준

프랑스 30일 독일 28일

미국 30일, 90일, 150일,

151일이상은 전액 본인부담 일본 14일, 30일, 60일 90일(사회적 입원)

대만 30일, 60일

Gigantesco 등(2009)이 이탈리아 130개 공립 및 민간 급성기 병원의 신경 정신과 입원 병동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에서 장기입원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