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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부담(Fremdlast)과 이질급여(Fremdleistung)

1. 이질부담(Fremdlast)

전술한 ‘동질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부과되거나 사용되어지는 사회 보험료를 이질부담(異質負擔)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질부담 중에서도 납 부의무자와 피보험자간에 전술한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질부담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을 권리 는 없으면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회보험료도 이질부담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이 질부담일 수가 있다.

동질성의 원칙과 모순되는 모든 이질부담이 불허되는 것은 아닌데, 이 질부담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서는, 이질부담을 정당화시켜 주는 연대의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문제이며, 이러한 연대의 원칙이 헌법적으로 용인되고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가 두 번째 문제이다. 여기서 사회보험 본연의 과제와 국가의 사회정책과제가 엄밀히 구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보험 본연의 과제가 아닌 국 가의 일반적인 사회정책과제는 사회보험료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사회보 험재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독일에서 특히 문제되었던 것은 사용자에게 고용자의 사회보험료의 절 반을 부과하는 것과 예술가사회보험에서의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이질부담

제 2 절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동질성의 원칙

에 속하는지의 여부였는데, 전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사회복지 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과 비스마르크 이래 사용자가 근로 자의 사회보험료를 분담한 독일의 사회보험의 전통을 통하여 허용되어지 는 이질부담117)이라 하고 있으며, 후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관 계를 예술가사회보험에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다.118)

2. 이질급여(Fremdleistung)

이질급여란 동질성의 원칙에 반하여 지급되어지는 사회보험급여를 의 미한다. 즉,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만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질성의 원칙이 사회보험의 급여 측면에서 적용되어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취지와 특성에 의하여 사회보험료를 스스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험상의 급여를 통칭하여 이질급여라 한다.

사회보험의 급여 중에는 국가의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사회보험의 본연의 과제에 속하지 않거나, 사회보험의 부가적인 급여로서 이질급여에 속하는 급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사회보험법의 총칙 편에는 이질급여를 원칙적으 로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회보험에 관한 총칙을 규정 하고 있는 사회보험법전 제4편(SGB IV)의 제30조119)에는 “사회보험재 정은 이질급여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이질급여 중에서도 납부의무자와 피보험자간에 이질급여를 정당화시켜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이질급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사회보험의 급여에 있어서 이질급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질급여가 법 117) Schulin, Bertram, Empfielt es sich, die Zuweisung von Risiken und Lasten im Sozialrecht zu ordnen?, in: Verhandlungen des 59.

DJT, S.E22.

118) BVerfGE 75, 108(146ff.).

119) 독일 사회보험법이 사회보험법전(Sozialgesetzbuch, 약칭 SGB)체계로 개편되 기 이전인 제국보험법(Reichverordnung, 약칭 RVO)체계에서도 제국보험법 제25 조에서 이질급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즉, 독일의 사회보험법체계에서 ‘이 질급여의 금지’는 오랜 전통을 지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 5 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정책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 고 예외적인 이질급여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질부담과 이질급여의 허용여부

이질부담과 이질급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상의 금전적 부담이 나 급여가 동질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의한 것이다. 사 회보험의 원리상 동질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질부담과 이질급여는 원칙 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사회보험도 국가의 사회정책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지는 이질부담과 이질급여가 있다. 문제는 어떠한 기준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질부담과 이질급여가 허용되 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거나 헌법규정을 통한 명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와 사회보험수급권이 동일주체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가 이질부담과 이질급여이다. 이러한 이질부담이 부과되는 유 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험료납부의무는 지면서 사회보험수급권은 없는 경우로서 사용자나 제3자가 근로자 등의 사회보 험료 일부의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사 회보험수급권은 가지면서 보험료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인데, 사회보 험 피보험자의 가족이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급여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제 3 절 사회보험목적 측면에서의 사회 보험료의 원칙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이 병존하며, 이에 따 라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산정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요소를 주로 하여 사회보험료 형성의 원칙 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제 3 절 사회보험목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다.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등 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등가원칙을 말한다. 물론, 사회보험에서는 사보험에서와 달리 각 피보험자에 대한 개 별등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또한 보험료를 주된 재 원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전체적 재정 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수입이 보험급여를 포함한 전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 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 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보험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 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 거이며,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소위 ‘이질부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연대의 원칙 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 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120)고 하는 견해이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료의 형성원리로서의 연대원칙과 보 험원칙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