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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가재정수입의 일반적인 원천은 조세수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에 대하여는 헌법상 엄격한 통제가 가하여진다. 헌법 제38조는 “모 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 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그 핵

73) 홍완식, 사회보험료부과의 헌법적 제한, 2000년 공법이론의 발전과 성과, 한국공 법학회, 2000, 45면.

제 2 절 사보험료 및 공적 부담금과 사회보험료의 구별

심적 내용인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7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처럼 세금의 부과는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 음에 반하여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헌법 제34조에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 에 비하여 독일은 연방기본법 제105조에서 세금부과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은 입법권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 는 동 기본법 제74조 제12호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연방의회는 동 기본법 제74조 제12호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일 반 및 사회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있음이 인정되고 있으 며,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법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사 회보험료를 근거로 하여 후에 일정한 사회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 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 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75)

2. 납부의무자의 범위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의 인적 범위가 다르다. 세금의 경 우 세목이 다양해서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결정되어 지지만, 세금은 일반적으로 세법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부담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사회보험료는 법률에 근거 하여 사회보험사의 재정적 필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사용자 및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부과되는 금전부담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사 회보험료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의 피보험 74)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75) 헌재 2001. 2. 22. 99헌마365.

제 4 장 사회보험료의 개념과 특징

자, 사용자 및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3. 반대급부

조세는 조세납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다.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은 세금납부자에게 특별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적인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부과되는 금전부담이다.76)

이와는 달리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 고 사용되어진다. 사회보험료는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재정수단이며, 여기서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회 보험급여가 주어지는 원칙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료 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사회보험이 규정하는 사회보험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어 국가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편성되어지고, 국가의 일반적 과제가 아닌 사회보 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4. 산정방법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또 다른 차이는 그 산정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사회보 험료의 산정방법을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부과대상소득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반면에 소득세는 과세대상소득에 따라 누진적 으로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다.

5. 경제유도에의 가능성

사회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경제유도정책을 목 적으로 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사안이다. 부담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유도적 특별 76) 독일연방의 Abgabenordnung 제3조.

제 2 절 사보험료 및 공적 부담금과 사회보험료의 구별

부담금’이 인정되고 있는데77), 사회보험료도 국가의 어떠한 목적달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유도정책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에 있어서 경제유도정책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사회정책 과 경제정책은 관련이 있지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78) 다만 확실한 것은 사회보험료가 국가의 일반재정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 나 국민경제적 유도정책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다. 경제유도정책은 사회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나 특별부담금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사회보험료와 세금과의 차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 회보험료는 세금과 징수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이 다르다는 것에서 첫 째의 상이점을 찾을 수 있고 둘째로는 일반국민들이 납부의무자인 세금 과 달리, 사회보험급여에의 혜택을 위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피보험 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셋째로는 누진적이거나 상한 이 없는 소득세의 산정방식과는 달리 사회보험료의 산정은 일정한 보험 료율에 따라 비례적이며, 독일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 정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사회보험료를 통하여 국가가 경제적인 면에서의 유도(Wirtschaftslenkung)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지 사회보험정책면에서의 유도정책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