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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고용보험(Arbeitsförderung)34)은 의료보험, 사고보험, 연 금보험이 도입된 이후인 1927년에 도입되었다. 즉, 독일에서는 1927년 에 ‘취업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35)이 제정됨을 통하여 사회보험으 로서의 고용보험이 도입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2년에는 ‘취업알선 및 실업보험을 담당하는 연방사무소설치에 관한 법’36)이 제정되어, 나치기간 동안 파괴되었던 자 치행정의 원칙 등을 부활시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원칙이 고용관계법 에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27년에 제정된 ‘취업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은 1956년에 대폭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내용은 취업알선과 직업

33) 1996년 7월 8일의 Unfallversicherungseinordnungsgesetz를 의미한다.

34) Arbeitsförderung은 직역하면 ‘고용촉진’보험이 된다. 여기서는 한국의 제도와 비 교하여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5) Gesetz ueber die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약칭 AVAVG.

36) Gesetz ueber die Errichtung einer Bundesanstalt fu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제 2 절 독일의 사회보험법제의 연혁

상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연방사무소가 취 업알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1969년에는 기존의 ‘취업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고 용촉진법’37)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기존의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수당을 제 공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에서, 실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재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실 업의 예방이라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반영한 입법이다. 이와 더불어 1969 년에는 ‘직업교육법’38)과 ‘연방직업교육촉진법’39)이 제정되어, 고용촉진법 과 함께 고용정책관련 3개 법률이 정비되었다. 1998년에는 고용보험법이 사회법전 제3편에 편제되었다.

Ⅴ. 간호보험법제40)

1. 간호보험제도의 도입

간호보험(Pflegeversicherung)은 독일의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최근 에 도입된 제도이다. 장애나 노령으로 인하여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은 독일에서 197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41) 1978년의 제52회 독일법학자대회에서는 이의 제도적인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민간, 정당차원에서 연구되어지다가, 1980년대에 간호급여 의 사회적 보장에 대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 다. 1984년에는 녹색당(Die Grüne)이 간호보험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

37) Arbeitsförderungsgesetz, 약칭 AFG.

38) Berufsbildungsgesetz.

39) Bundesausbildungsfoederungsgesetz.

40) 간호보험법제의 연혁에 관해서는 Schulin, Bertram (Hrsg.), Handbuch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Bd. 4, Krankenversicherungsrecht, 1997을 참조.

41) 본격적인 논의는 한 복지정책기관의 노령시의 입원간호에 관한 의견서(Gutachten des Kuratoriums Deutsche Altershilfe über die stationäre Behandlung von Krankheiten im Alter)의 발표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자세히는 참고 Gitter, Wolfgang, Sozialrecht, 4. Aufl., 1996, S.127.

제 2 장 사회보험법의 연혁

출하였으며, 이후에 다른 정당, 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에서도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1991년 1월 30일에 콜수상이 이끄는 연방정부는 공 식적으로 간호급여를 보장할 사회보장법안을 만들 것을 선언하였고, 1993 년 6월 23일에 연방정부는 간호보험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42) 오랜 동안의 협상 끝에 1994년 4월 22일에 동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 과되어 5월 28일에 공포되고43), 199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 었다. 간호보험법은 1995년에 입법되어질 때부터 사회법전 11편에 편제 되었다.

2. 간호보험의 단계적 실시

간호보험제도의 법적 근거인 간호보험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효력 을 발하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실시에 관 한 규정을 두었다. 즉 기존의 의료보험조직과 관련된 간호보험의 업무준 비 및 간호를 담당하는 요양기관 등과의 계약 등을 위한 사항들은 법률 시행 6개월 전인 1994년 6월 1일에 이미 효력이 발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어 간호보험의무가입 자는 이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4월 1일부터는 간 보보험의 본격적 시행의 제1단계로서 가정간호급여에 관한 규정이 발효 되었고, 1996년 7월 1일부터는 제2단계로서 입원간호급여에 관한 규정 이 효력을 발하였다.44) 이러한 단계적 시행을 위한 조치는 새로운 간호 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한 간호시설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 는데, 특별한 시설 및 전문적인 간호인력이 필요치 않은 가정간호는 1995 년 4월 1일부터 조기에 시작되었고 입원간호는 이보다 뒤늦은 1996년 7 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었다.

42) 연방하원의회공보(BT-Drucks.), 12/5262, S.1ff.

43) 1994년 연방공보(BGBl. I), S.1013.

44) Erlenkämper, Arnold / Fichte, Wolfgang, Sozialrecht, 3.Aufl., 1995, S.335.

제 1 절 사회보험의 개념

제 3 장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제 1 절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 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 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정책”45)이라거나, “국민의 노령, 장애,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그들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46)라거나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당해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4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회보 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일반 보험의 원리, 기술 및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의 수단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라는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실정법적 정의에 의하면, 사회보 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 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공공부조48)나 사 회복지서비스49)와는 달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보험에 가입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보험급여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급여를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업보험, 의 료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개별적인 위험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지만,

45) 신섭중 외 5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1999, 193면.

46) 김인재, 사회보험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을 대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5, 15면.

47) 이종걸,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 문, 2004, 116면.

48)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 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제3호).

49)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제4호).

제 3 장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복수의 위험을 일괄하여 취급하기도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가입․탈퇴 의 자유가 없으며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입이 강제되는 점 이 사보험(私保險)과 다르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이란 국민의 노령, 장 애,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그들의 소득 보장과 의료보장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이다.50) 헌법재판 소도 사회보험을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입법목 적으로 하여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량으로 분산 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51)라고 하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법률을 통하여 그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의무화되어지 는 강제보험 또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도 보험이라 는 점에서는 사보험과 공통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보험과 사보험 은 기본원리, 위험전가의 방법, 일반적 목적 및 보험기술 등에서 많은 차 이를 지니고 있다.52) 이러한 사회보험은 사회안정과 사회평화에 기여하 는 정치적 목적, 사회통합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목적, 국민건강의 증진이 라는 보건적 목적 이외에 경제적 목적으로서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사회 적 위험에 대한 1차적 경제보장, 빈곤예방, 국가경제의 안정, 노사관계 개선 및 사회계층간 상부상조 정신의 함양 등의 목적이 있다.53)

제 2 절 사회보험의 특징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는 사회보험에의 가입은 그 가입 과 탈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지는데 반하여, 사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에 의 가입과 탈퇴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맡겨진다는 것에서 기본적인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 급여 간에 개인별 등가원칙(Individualaequivalenzprinzip)이 적용되 는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개인별 등가원칙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

50) 김인재, 전게서, 15면.

51) 헌재 2001. 2. 22. 99헌마365.

52) 이상광, 사회법, 1988, 254면 이하.

53) 정홍기/조정찬, 전게서, 10면.

제 2 절 사회보험의 특징

회보험은 보험의 원칙(Versicherungsprinzip)과 더불어 연대의 원칙 (Solidarprinzip)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회보험의 가입 과 보험료의 산정 및 급여 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54)

사회보험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둘 수 있다. 첫째, 사회보험의 재원은 세금이 아닌 사용자, 근로자, 피보험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이 다. 둘째, 사회보험은 방빈적(防貧的) 소득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의 기초 생활 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 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그 특 징으로 한다. 불균등한 생활수준과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을 통하여 그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고 피보험자의 사회보험급 여수급권은 법적 권리로 보호된다. 넷째,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 등이 주어질 수 있는 국가책 임 하에서 운영되는 비영리적 강제보험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입법을 통해서만 그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 의 분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그 기초적인 이념으로 한다. 일곱째, 사회보 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한정되어 있으 므로 사회보험은 인보험(人保險)에 속한다. 여덟째, 사회보험은 의료보 험, 재해보험, 노령보험, 고용보험 등을 포함하는 집합개념이다.55)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5대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 리는 현재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연대원 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그 가입과 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급여 등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5개 영역 또는 4개 영역의 사회보험은 그 보험 영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회보험과 사보 험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의 료)보험과 사보험으로서의 건강(의료)보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54) 홍완식, 사회보험료부과의 헌법적 제한, 2000년 공법이론의 발전과 성과, 한국공 법학회, 2000, 45면.

55) 신섭중 외 5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1999, 194-195면.

제 3 장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표) 사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과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특징비교

구 분 사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 가입

◦ 보험료의 산정원칙

◦ 보험급여

◦ 보험료 징수

◦ 수직적 소득 재분배

∙임의가입

∙위험정도, 보험급여수준에 따 른 산정(개인별 등가성 원칙)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 등급여

∙사적 계약에 의한 징수

∙없음

∙강제가입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산정 (집단적 등가성 원칙)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 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

∙있음

자료 : 정홍기/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20면;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백서, 258면 등 참조.

이처럼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연대의 원칙과 상호 부조의 원칙을 바탕으로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 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는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 대한 강제가입의 원칙,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및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의무적인 보험료납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56) 사회 보험으로서의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위험 이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를 도모하는 보험원리에 사회적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 보험제 도라고 하고 있다.57)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위험분산과 소득 재분배기능은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58) 56) 김영삼/전광석/김광수,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0,

166면.

57) 2001. 4. 26. 2000헌마390.

5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2004,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