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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란 집행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약간은 다른 사안을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다양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일반․추상성

136)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1999, 74면.

137) Lampert, Heinz, Lehrbuch der Sozialpolitik, 3. Aufl., 1994, S.402.

13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1999, 429면;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1993, 272면.

139) Herzog, Roman, Subsidiaritätsprinzip und Staatsverfassung, Der Staat, 1963, S.21f.

140) Soziale Sicherheit in Europa, Europäische Kommission, 1995, S.12f.

141) 홍완식, 생산적 복지를 위한 법적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2집, 1999, 98면 이하.

제 5 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을 특징으로 하는 법규범의 특성상 법규범은 유형화를 필요로 한다.142) 인간의 행위에는 다양성과 개별성이 존재하므로 인간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도 일정한 유형화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우리가 규범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행위유형을 정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43) 유 형화가 필요한 이유인 국가행위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헌법에 내재된 선 험적 원리인 것이며144), 사회보험법영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안들을 몇 가지의 단계로 유형화시킴을 통하여 과도한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145)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대량행정을 과도한 행정적 낭비없 이 수행해야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으 며, 사안의 유형화를 통하여 정확성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라고 하고 있다.146)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을 규 율하는 법률이 심사대상이 되었던 많은 결정들에서, 법규범을 정립함에 있어서의 유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147) 예를 들어서 예술가사회보험(KSVG)의 경우에 사용자대신 전시장운영자, 예술품판매 상, 출판사 등이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으로 예술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직업군으로 유형화시 키는 것이다.148) 이렇듯 입법자에게는 평등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규범정 립에 있어서의 ‘불가결한 유형화’(Notwendige Typisierungen)149)작 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150) 특히 세법과 사회보 142) Stark, Christian, Art.3, in : Das Bonner Grundgesetz Kommentar,

Rn.23.

143) 장영수, 헌법상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실현구조, 고려법학 제36집, 2001, 91면.

144) Isensee, Josef, a.a.O., S.64.

145) Sachs, Michael, Typisierende Diskriminierung der Männer im Ren-tenversicherungsrecht, NVwZ 1993, S.345.

146) Sachs, Michael, Die Auswirk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auf das Sozialrecht, VSSR 1994, S.33f.

147) BVerfGE 11, 245(253); 17, 1(23); 26, 16(32); 39, 316(332); 51, 115 (122); 71, 146(157); 82, 60(101f.); 84, 348(359f.) 등.

148) BVerfGE 75, 108(162).

149) Lerche, Peter, “§122 Grundrechtsschranken”, in :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 Rn.18.

150) Kirchhof, Paul, “§124 Der allgemeine Gleichheitsatz”, in : Handbuch

제 4 절 사회보험운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장법 분야의 입법에서 유형화현상을 볼 수 있는데151) 소득세 등의 과세 를 위한 세율이나 국민연금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을 블록별로 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52)

독일에서는 1926년에 독일제국 재정법원에 의하여 유형화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가 나온 이후 1930년에는 법원의 확립된 견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1950년 이후에는 독일연방 재정법원에 의하여 유형화규정이 용인된 판례가 있었으며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불평등을 정당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은 후에 유형화규범을 평등원칙에 적합하기 위한 전제요건의 엄격한 준수 등이 강조되었다. 이후로 유형화규범이 어떠한 경우에 용인 되고 어떠한 경우에 용인되어지지 않는지에 관하여 평등원칙을 심사기준 으로 하여 판단한 유형화규범에 관련된 판례가 오늘날까지 축적되고 있 다.153) 이렇게 일정한 유형화를 필요로 하는 법규범에서 무엇을 기준으 로 유형화를 할 것인지 즉, 유형화의 지표로는 성별, 연령, 소득, 기혼여 부 또는 자녀의 수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불특정인, 불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 범의 성격에 맞도록 입법자는 교통사고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규율함에 있어서 규율대상을 유형화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교 통과실범에 대한 규율과 같이 규율의 효과를 쉽게 조감할 수 없는 규율 영역에서는 우선 입법자에게 경험을 축적할 적절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 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입법자는 이 초기단계에 서는 대강의 유형화와 일반화를 통하여 대상을 규율할 수 있다”154)고 하 여 유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des Staatsrechts, Bd. V, Rn.294.

151) Stark, Christian, a.a.O., Rn.23.

152) 홍완식, 입법에 있어서의 유형화와 평등원칙, 일감법학, 제7권, 건국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2, 127면 이하.

153) Isennsee, Josef, a.a.O.,Die typisierende Verwaltung - Gesetzesvollzug im Massenverfahren am Beispiel der typisierenden Betrachtungsweise des Steuerrechts, SÖR Bd.288, 1976, S.27ff.

154)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제 6 장 사회보험료부과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

제 6 장 사회보험료부과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

헌법은 사회보장법 등 법률의 상위에 위치하는 법규범이며, 이러한 법 의 위계적 구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 등에 의하여 제도화되 어 있다. 따라서 헌법의 규범적 요청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회보험법이 구체화된 경우 여기에 대하여는 법적 및 정치적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및 정치적 비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리와 기본권 등이다.155)

국가가 무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회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헌법적인 제한이 있음은 물 론이다. 이는 다시 말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즉 헌법적인 원칙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 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입법자가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할 때에 있어서 헌법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지지 않도 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실시내용과 방법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 야 한다. 우선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방안으 로서 사회보험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와 함께 사회보험법의 내용이 이러한 사회국가원리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입법이라고 하여도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사회보험 입법이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 히 사회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있어서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는 평 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직업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보장 등에 관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55) 이종걸, 전게논문, 41면.

제 6 장 사회보험료부과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

제 1 절 사회국가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