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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자치 즉 사회보험운영주체가 스스로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권한 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가 지니는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자치는 사회보 험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그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가 는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사회보험사간에 법 정된 사회보험급여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율에 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Sozialrecht, in: Sozialrechtshandbuch, 2.Aufl., 1996, S.82; Hendler, Reinhard, Selbstverwaltung als Ordnungsprinzip, 1984, S.227; Merten, Detlef, Krankenversicherung zwischen Eigenantwortung und Staatsver-sorgung, NZS 1996, S.599.

96) 장욱, 전게논문, 31면.

97) 김영삼/전광석/김광수, 전게서, 63면.

제 4 장 사회보험료의 개념과 특징

러한 동일한 급여와 불평등한 보험료라고 하는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 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사회보험료율을 법률로서 균등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독일의 5가지 사회보험부문 중에 의료보험만이 자치적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한 의료보험급여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의료보험피보험자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98) 이후에 보험료율은 연방차원에서 통일되어 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98) BVerfGE 89, 365(365ff.). 소위 AOK-Urteil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치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의료보험공사의 구조상 상이한 보험료율은 필연적이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각 의료보험공사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 1 절 머리말

제 5 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제 1 절 머리말

사회법영역의 내용형성에 관하여 연방기본법은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 의 자유를 부여하였다. 연방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사회국가의 원리에 관하여도 적정한 사회국가원리의 달성이라는 목표에 관하여서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회국가달성의 방법에 관하여는 보다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99)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법 특히 사회보험법영역 에서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관하여 수차례 확인한바 있다.100) 전술 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는 세금이나 기타의 금전부담금과는 다른 독자 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사회보험료에 고유한 원칙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즉, 사회국가원리 및 다른 헌법원칙과의 관련 하에 사회보험료의 형성에의 원칙은 무엇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어떠한 원칙에 근거하여 책정되는지 등에 관하여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사회보험관련판례를 통하여 축적된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험료의 형성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두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사회보험료가 누구에게 부과되 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료가 어떠한 원리에 의 하여 어느 정도로 부과되어야 하는가이다. 전자는 동질성의 원칙과 이질 부담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보험의 원리와 연대의 원칙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의 원리가 연대원칙에 의하여 어느 정도 수정되어 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전자와 후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 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재정기술적인 원리에 관하여도 부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99) Umbach, Dieter C. / Clemens, Thomas, Sozialrecht und Verfassungs-recht, in: VSSR 1992, S.275; BVerfGE 22, 180(204).

100) BVerfGE 14, 221(238, 242); 23, 12(23, 25); 53, 313(326); 91, 365 (376).

제 5 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제 2 절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동질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