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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보험목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다.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등 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등가원칙을 말한다. 물론, 사회보험에서는 사보험에서와 달리 각 피보험자에 대한 개 별등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또한 보험료를 주된 재 원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전체적 재정 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수입이 보험급여를 포함한 전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 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 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보험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 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 거이며,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소위 ‘이질부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연대의 원칙 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 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120)고 하는 견해이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료의 형성원리로서의 연대원칙과 보 험원칙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 5 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는 국민들이 최저한도의 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배려할 것 을 국가에 명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체계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 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비록 독일연방기본법 자체가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연대원칙은 입법자가 사회정의와 분배를 위한 사 회정책적인 목표들을 수행할 넒은 형성의 자유(Gestaltungsfreiheit)를 부여한다고도 해석된다. 사회보험료의 산정시에 등가성(Äquivalenz)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것이 부담평등(Belastungsgleich-heit)의 원리의 측면에서의 헌법적인 평등원칙의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즉, 연대원칙이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이질부담과 보험원리에 반하는 보 험료산정을 정당화하게 된다.

Kirchhof의 견해에 의하면 연대원칙은 3가지의 대표적인 적용례로 실 현되어진다. 첫째는 책임원칙(Verantwortungsprinzip)에 따라서 제3 자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이 다. 둘째는 국가적인 원호의 원리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복지급여를 주는 경우이고, 셋째는 사회보험 피보험자간의 소득재분 배가 이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122)

이러한 연대원칙은 사회보험에의 의무가입을 정당화시키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사회보험사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사회보험사간의 재정조정 및 위 험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 의 건강, 성별, 나이, 부양가족의 수 등에 무관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2. 연대원칙과 소득재분배효과

소득재분배는 일차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하여 수행되지만, 사회법 영역 에서도 소득재분배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사회법 영역에서의 소득 재분배는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 우선 세금을 통하여 조

122) Kirchhof, Ferdinand, Das Solidarprinzip im Sozialversicherungs-beitrag, in: Sozialfinanzverfassung, 1992, S.76f.

제 3 절 사회보험목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성된 국가적 재원을 사회부조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부 조(Sozialhilfe)가 대표적인 소득재분배제도이며 사회부조법이 이를 규 율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소득재분배는 사회보험료의 납부와 사 회보험의 급여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123) 사회보험료를 매 개로 하는 사회보험의 영역에서의 소득재분배는 헌법적인 한계가 있으며 사회보험영역에서의 소득재분배의 헌법적 한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 이 동질성의 원칙이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독일에서도 사회보험에서 소득재분배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및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의 허용범위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소득 재분배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사회보험영역에 도입된다는 것은 피보험자 의 보험가입 및 보험료납입과 관련한 자유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보험수급자의 수급권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이 아닌 국가 내의 부분사회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집단 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사회보험자 집단과 동일한 소득재분배집단(Eine Umverteilungsgemeinschaft)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에서의 소득재분배는 연대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연대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소득재분배는 정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사회보험에의 의무가입

사회보험에 속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사고보험, 고용보험, 간호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법률로 정해놓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 에게는 보험가입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본질적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무가입제도를 사회보험제도에 도입한 이유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 123)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의 액수가 개인의 위험실현가능성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보험료산정방식은 사회보험 이 그 성격상 소득재분배를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 : 전광 석, 전게논문, 63면.

제 5 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으며, 사회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중 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사회보험이 필요한 국민들만을 그 가입대상으 로 한다면 주로 경제력이 열악한 국민들만이 사회보험의 보험집단으로 편성되어 소득재분배집단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대의 원칙 하에 경제력이 있는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보험집단으로 편성될 수 있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사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기본권을 침 해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는 있지만, 사회보험에의 의무가입은 사회보험 의 본질적 특성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연대의 원칙에 기반을 둔 이러한 사회보험의 특성 때문에 사회보험은 국민보험(Volksversicherung), 의무보험(Pflichtversicherung), 강 제보험(Zwangsversicherung)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며, 사회보험은 법 률을 통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4. 재정조정 및 위험구조조정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의료보장의 방식으로는 우선 세금으로 형성된 국 가의 재원에서 의료급여를 행하는 방식과 사회보험을 통해 의료급여를 행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금에서 의료보험급여를 행하는 방식 은 당연히 중앙집중적인 통합식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회보험으 로서의 의료보험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행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의 조직의 기본적인 유형은 중앙집중적인 통합식과 분권화된 조합식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을 통해 의료급여를 행하는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의 조직상의 특징은 통합방식이 아닌 분권화된 조합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독일의료보험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며 현재까지 조합방식 으로서 계속적인 발전을 하여왔다. 이처럼 독일 의료보험의 재정조정(Fi-nanzausgleich)제도는 조합식으로 되어 있는 의료보험의 조직하에서 통일된 조직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로서 필요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124) 이러한 재정조정제도는 2차대전후 독일에서 벌어진 의료보 124) Kasseler Kommentar, SGB V, Abs.265, 1면.

제 3 절 사회보험목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험조직의 통합론자와 조합방식 찬성론자간의 논쟁125)을 통하여 조합방식 찬성논자가 승리한 이후에는 통합론과 조합론의 논쟁보다는 조합방식을 전제로 하고 조합간의 재정력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인 의료보험조합간의 재정조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재정조정제도는 그 필요성 및 목적과 정도에 따라 임의와 강제조정, 연 방과 주차원의 조정제도로 나뉘어 발전되어 왔다. 현행제도로의 변화를 가져온 의료보험구조조정법(GSG)은 독일의료보험의 역사에서 가장 전 폭적인 개혁으로 기록되는 만큼, 의료보험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 으며 이는 의료비절감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료보장의 구조적인 변경도 초래하였는데, 위험구조조정제도의 개혁은 의료보장의 구조적 변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간에 몇 차례에 걸친 재정조정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의료보험구조조정법에 의 한 위험구조조정은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것이다.

의료보험의 1차개혁이라고 불리우는 1989년의 의료보험개혁법(GRG)을 통한 재정조정제도가 각 의료보험사의 보험료율이 극단적인 경우 8.8%

까지 차이가 나기도 할 정도로126)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1990년 대 초반에 입법자는 독일연방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위험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여겼다.

125) Gössl, Thomas Michael Johannes, Die Finanzverfassung der Sozial-versicherung, 1991, 178면;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Hockerts, Sozialpolitische Entscheidungen im Nachkriegsdeutschland, 165면을 참조.

126) 독일의 의료보험법은 의료보험조합마다 자율적으로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 는, 우리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의료보험조합의 자치권을 통하여 정 당화되어진다. 이렇게 의료보험료율이 상이함에 따라, 1992년 중반기의 조사에 의하 면 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8%, 가장 높은 곳은 16.8%로 의료보험조합마다 현 저한 보험료율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의료보험사마다 급여의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급여의 수준은 유사하고 단지 보험료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재정구 조의 결함이며 이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게 된 지역의료보험사(AOK)의 한 피보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입되어야 하는 보 험사의 보험료율이 다른 지역의 동일한 조건의 피보험자가 내어야 하는 보험료율보다 높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자유로운 경제생활 추구권을 위배되는 것이 아 닌가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서 입법 자에게 이 사항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 것을 명령하였다. 1994년 2월 8일, BVerfGE, 89, 36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