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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원칙의 의미

사회보험제도도 기본적으로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보험과의 공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특수성에 따라 사보험과는 다른 특징 도 지니고 있다. 즉, 사회보험도 기본적으로는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 127) 상세는 홍완식/이흥용, 독일 의료보험법상의 재정조정제도, 중원지역발전연구,

1999. 12, 91면 이하 참조.

128)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2001. 8. 30. 2000헌마668.

제 5 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으며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등가성(Äquivalenz) 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원칙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등가원칙은 전술한 연대 원칙에 의하여 수정을 받기 때문에 사보험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대원칙에 의하여 수정된 보험의 원칙이 사회보 험법상의 보험원칙이라고 표현되어진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 건129)에서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인 연대원칙과 함께 공무원연금제도에 내 재한 보험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 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임과 아울러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 회보험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사회보험상의 등가원칙의 내용

사회보험은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사회보험급여를 지급하 는 것으로서 그 기술적인 기초는 사보험(私保險)에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 동기 및 목적과 내용이 보험 의 원리만을 고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대원칙에 의하여 보험의 원리가 수정되었는가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에서 대부분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파생되고 있 는데, 전형적인 사보험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경제주체로서의 개인의 자 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사보험에서 보 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보험금 및 위험도에 비례하며, 이를 급여․

반대급여균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등가성을 보험집단 전체로서 보면 보험금총액과 보험료총액은 수지상당의 원칙에 따라 총액에 있어서 균형 관계를 이루며, 개인별로는 사고발생확률에 따라 각자의 보험료를 부담 하게 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경제적 의미로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갹 출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사전적 반대급여 129) 헌재 1999.04.29. 97헌마333.

제 3 절 사회보험목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징수금으로서 조세 등과 같 이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강제징수권이 인정되어 있다. 또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 또는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되며 급여는 균등하기 때문 에 전술한 사보험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가 상응하는 사보험에서의 등가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부과에 있어서 표준적인 수 익정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최고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감면조치가 강구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보조금 및 관리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구분된다.130) 따라서 사회보험은 보험원리와 연대원리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보험과 국가에 의한 원호제도로서 의 성격이 혼재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의 원리로 인하여 사회보험료가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반대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급여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청구권으로서 인정되는 근거를 부여하게 된다.131) 이는 한 국의 헌법재판소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기여금이 포함되 지 아니하고 국가적 재원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 본인의 기여금에 대한 반 대급부로서의 사회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확인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을 사회보험료 의 형성원리로서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연 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의 구체적인 비중 및 강조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대원칙과 보험원칙과의 제도적 배합을 따진다 면,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연대원칙에 비중이 있 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원칙에 더 많은 비 중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고루 배려 해야만 한다. 즉 해당 사회보험의 목적 및 임무 등에 상응하도록 이 두 130) 김기옥 외,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0면; 김인재, 전게서, 17면.

131) 장욱, 전게논문, 31면.

제 5 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원칙을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입법자는 사회보험입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원칙중 한가지 원칙을 자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일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은 긴장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데, 근래의 사회보험입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살펴볼 때 연 대의 원칙보다는 보험의 원칙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질부담 또는 이질급여의 허용여부가 점점 엄격히 제 한되고 있으며, 이질급여 및 이질부담의 정당화원리인 연대의 원칙과 소 득재분배기능이 점차 약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보험료 산정에 있어서의 보험원칙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 대의 원칙’이다.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등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등가원칙을 말한다. 물론, 사회보험에서는 사 보험에서와 달리 각 피보험자에 대한 개별등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 니지만, 사회보험 또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전체적 재정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수입이 보 험급여를 포함한 전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보험료가 산정되 어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보험 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 적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 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소위 ‘이질부담’)를 정당화하는 근 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 당화하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132)

132)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2001. 8. 30. 2000헌마668.

제 4 절 사회보험운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제 4 절 사회보험운영 측면에서의 사회

보험료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