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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구축

통합의료의 의료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려면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약속이 필요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정보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살펴본 연 구결과(최혜원, 2006)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용어의 표준화가 76.9%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73.1%였으며,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는 진료정보의 표준화가 90% 응답했으며, 용어의 표준화는 70%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진료정보와 용어의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 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위한 표준화 방법을 살펴보자면

첫째, 진료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두 가지 종 류의 표준화로 나눌 수 있다. 최소자료 세트와 특정한 종류의 표준으로써 임상가와 비임상가의 정보의 장애가 없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료 항 목에 대한 특정의미도 점검해야 한다.

둘째는, 용어의 표준화이다. 의료정보의 효과적인 검색과 사용은 임상소 견과 임상문제, 절차, 치료의 용어에 대해 명명하고 기술하는 것의 일관성 에 달렸다. 내용의 개발과 유포 및 우선순위 높은 데이터 항목의 효과적인 어휘통제의 기술은 통합의료가 실현해야하는 첫 번째 과제이다. 공통 어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와 같 은 표준화된 어휘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 정보화는 신경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성과 보안성 을 강화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해야 한다. 보안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에 적합한 권한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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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만의 고유 업무를 제외하고 내소한 환자(고객)에 대해서 민간의료기 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소 시설, 장비의 개선이 따라 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정보화의 단계는 OCS ⇨ PACS ⇨ EMR의 수순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EMR은 하위 단계들이 잘 기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들을 잘 포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표준화에 대한 고려와 서로 같은 문서 구조로 기록이 처리되 고 있는지, 필요한 항목데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구상해야 하는지, 서로 주 고받은 문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 가 등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EMR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 ① 텍스트자료 확대, ② 고해상도의 이미지 시스템과의 연계, ③ 주변 검사기기와의 연계, ④ 전산시스템의 기능 전환 및 보강, ⑤ 전자서명의 법적 인증 획득을 제안하는 한편, CPR 시스템을 위한 사전준비로 ① 의학용어 통일화 작업, ② 표준화작업 추진, ③ 환자정 보 노출기준 마련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동 활용에 필요한 의무기록 핵심자료로는 환자정보, 공동진료정보, 응급진료정 보, 수술정보, 검사결과정보, 입퇴원 정보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있다.

통합의료의 정보의 호환성에서 정보의 공유 정도에 따라서 체계를 다르 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연계 의료와 완전한 공유를 원한다면 데이터 의 입력 및 조회의 체계뿐만 아니라 저장하는 것 까지 동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업무프로세스가 동일해야 함을 뜻한 다. 반면, 일부의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의료를 구축 할 시에는 필요한 정보 만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 방향 정보 공유, 또는 협력병원에서도 정 보 재공 병원의 레가시(legacy) 시스템에 접근하여 입력과 조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양 방향의 보다 활성화 되고 실제 적인 정보교류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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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통합의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1. 특정 공급자가 의료서비스 통합관리자로 지정된다.

2. 일차의료 의사의 지불보상제도에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3. 외래기반 전문의 진료나 병원외래 진료에 인센티브 지불보상 형태가 있다.

4. 서비스 통합관리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가 있다.

5. 그룹진료나 다학제 의료관리가 추천되고 있다.

많이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응답 없음 자료: OECD, 2007.

통합의료에 대한 지불 보상 방식으로 제안되고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서비스에 따른 지불액 이외에 환자당 월 일정액(per person per month, PMPM) 또는 정액을 지불(lump sum)하는 방식이다.

환자진료 이외의 의료진 업무나 통합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IT운용에 소요 되는 비용을 월간단위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통합의료에 소요되는 업무의 양과 무관하게 일정액이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 비 용절감이 가능한 전향적 지불방식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 로 운용되기 위해서 통합의료지원비는 사전에 업무량이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복잡한 진료과정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환자 회피 등의 부정 적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이 조정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EMR를 사용하든가 노인, 장님, 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서 더 높은 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지불방식은 특정 서비스에 한하여 지불액을 증액하는 방식이다.

이 지불방식의 장점은 기존제도의 수정 없이 도입가능하고 의료진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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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센티브와 질 관련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의사나 환자들 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감면을 통 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의사에 대해서는 환자관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적인 지불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