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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종별 협회와 노동조합의 자격제도 운영상 참여의도

<표 Ⅳ-41> 사내자격・직능자격 도입의도와 직능자격 활용의도간의 상관관계

구 분

직능자격제 도입시 다음의 기준으로 활용할 의도

사내자격 도입 찬성도

직능자격 도입 능력평가 찬성도

기준 승진・승

격기준 성과급 등 임금보상

능력육성

・경력형 성기준

배치・순 환 기준

능력평가 기준 1.000 .796 ** .578 ** .440 ** .275 ** .301 ** .429 **

승진・승격 기준 1.000 .643 ** .487 ** .326 ** .324 .464 **

성과급 등

임금보상 1.000 .479 ** .421 ** .367 ** .439 **

능력육성・경력형성

기준 1.000 .646 ** .451 ** .484 **

배치・순환 기준 1.000 .324 ** .249 **

사내자격

도입찬성도 1.000 .514 **

직능자격

도입찬성도 1.000

주) * : 유의도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 : 유의도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Ⅳ-43>은 학회나 협회가 자격제도의 운영에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 분 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응 답자인 65%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관련 협회(학회)에 위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Ⅳ-43> 협회(학회)의 자격제도 관심도 및 민간 검정위탁동의 여부 (단위: 명, %)

관심도 검정 위탁동의 여부

매우 높음 9(27.3) 12(30.0)

높음 13(39.4) 14(35.0)

보통 5(15.2) 10(25.0)

낮음 2(6.1) 3(7.5)

매우 낮음 4(12.1) 1(2.5)

전체 33(100.0) 40(100.0)

<표 Ⅳ-44>는 협회(학회)가 자격검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에 대 해 얼마나 충족 가능한가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자격종목 개발을 위한 연구능력 의 충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정 전문인력 확보능력 , 검정시설 및 장비 확보능력 , 검정시행예산 확보능력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회와 학회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협회보다는 학회에서 전반적으로 필요 요건의 충족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 협회(학회)의 자격검정 필요요건의 충족 가능성

(단위: 명, %)

자격검정 필요요건 협회 학회 전체

자격종목개발을 위한 연구능력 1.5000 1.8095 1.6757

검정전문인력 확보능력 1.4375 1.7619 1.6216

검정시설 및 장비 확보능력 1.3529 1.5000 1.4324

검정시행예산 확보능력 1.2353 1.4000 1.3243

전체 1.3750 1.6125 1.5069

<표 Ⅳ-45>는 자격검증을 위한 필요요건(연구능력, 검정 전문인력, 예산 확 보, 관심도 등)의 충족 가능성과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 , 자격의 협회(학회) 위탁 동의정도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협회(학회)의 자격 검증을 위한 필요요건 의 충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협회(학회)의 자격 검증을 위한 필요 요건의 충족 가능성이 높으면, 자격의 협회(학회) 위탁 동의 정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도 와 자격의 협회(학회) 위탁 동의 정도 는 서로 정적 인 상관관계(r=.774**)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협 회(학회)일수록 자격의 협회(학회) 위탁 동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Ⅳ-45> 자격에 대한 관심도와 검정 충족가능성과의 상관관계

구 분

자격검증을 위한 필요요건 충족가능성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

자격의 협회(학회) 위탁 동의정도 자격종목개발

연구능력

검정전문인력 확보능력

검정시설 및 장비 확보능력

검정시행예산 확보능력 자격종목개발을

위한 연구능력 1.000 .888 ** .478 ** .375 ** .855 ** .742 **

검정전문인력

확보능력 1.000 .443 ** .443 ** .816 ** .746 **

검정시설 및 장비

확보능력 1.000 .561 ** .560 ** .547 **

검정시행예산

확보능력 1.000 .574 ** .420 **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 1.000 .774 **

자격의 협회(학회)

위탁 동의정도 1.000

주) * : 유의도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 : 유의도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2) 노동조합

<표 Ⅳ-46>은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60%가 인원감축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 (10%), 임금인 상 (1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10%), 작업방식 전환 및 배치전환 (3%)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노사관계 쟁점은 임금인상이 72%로 가장 높았으 나, 2001년은 인원감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46> 최근 노사관계 쟁점

(단위: 명, %)

구 분 2001년 구 분 2000년*

임금인상 2(6.7) 임금인상 72.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2(6.7) 임금제도개편 5.5%

작업방식 전환 및 배치전환 1(3.3) 작업방식 전환, 배치전환 등 12.2%

인원감축 18(60.0) 인원감축 5.5%

근로시간 3(10.0) 근로시간 3.7%

기타 4(13.3) 기타 1.2%

전체 30(100.0)

*) 이 선・원창희(2000). 2000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

<표 Ⅳ-47>은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노조의 참여의사를 조사 한 결과이며, 응답자의 10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47> 자격제도 운영상 노조의 참여 의도

(단위: 명, %) 구 분 기업별 노조 산별 연맹 전국노조 /

지역본부 전체 적극 참여 6(46.2) 4(44.4) 4(50.0) 14(46.7)

참여 7(53.8) 5(55.6) 4(50.0) 16(53.3)

불필요 매우 불필요

전체 13(100.0) 9(100.0) 8(100.0) 30(100.0)

<표 Ⅳ-48>과 같이 한국 노조가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참여가 미비한 이유 를 살펴보았다. 그 이유로는 정부주도의 자격제도 운영과 산업계의 관심 부 족에 강한 동의를 나타내고, 자격제도에 대한 노조의 전문지식의 부족, 노조

조직의 형태 등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48> 노동조합이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참여가 미비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기업별

노조 산별 연맹 전국노조 /

지역본부 전체 노조조직의 형태(예: 기업별 노조) 3.3077 3.4444 3.7143 3.4483 자격제도에 대한 노조의 전문지식

부족 4.1538 3.5556 3.2857 3.7586

정부주도의 자격제도 운영과 산업계

의 관심부족 3.9231 4.2222 4.0000 4.0345

4. 사내자격에 대한 사례조사(case stu dy)

사내자격은 기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에서 실시하 는 자격검정으로 정부는 사내자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 고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자격검정사업은 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 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② 자 격검정종목이 당해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 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④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내자격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사 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 업에 대한 인정기준 및 지원금 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업내자격검정사업지 원규정 (1999. 2. 4. 노동부예규 제416호)이 제정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사내자격검정은 <표 Ⅳ-49>와 같으며, 주로

기업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기술 자격과 같은 기술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개발비(인정사업내검정 종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임금, 수당, 외부연구용역비)와 검정운영비(인정 사업내검정을 실시하는 데 사용한 임금, 출제, 채점, 감독수당, 재료비 및 필 요한 시설, 장비 임차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개발 한 지 3년을 초과한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표 Ⅳ-49> 사내자격검정 인정현황

사업체 검정종목 비고

삼성SDS(주) ・INNOVATOR

(주)혜 인 ・건설기계정비(전기, 엔진, 유압, 동력전달분야) 삼성에버랜드(주) ・방재관리사

LG전자(주) ・SIX SIGMA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비파괴검사(PT, RT, MT, LT)

한전기공(주)

・기계(일반기계, 밸브, 펌프, 터빈, 원자로냉각재펌프, 조속기, 디젤발전기, 진동분석, 냉동기, 증기발생기, 공기압축기, 포스트텐돈검사, 팬, 공기예열기, 미분기, 보일러, 연료설비)

・전기(일반전기, 전동기, 변환기, 자동전압조정기, 변 압기, 차단기, 발전기, 보호계전기, 조속기, 전기집진 기, 연료설비)

・계측제어(일반계측제어, 계측제어)

・핵연료장전

・품질(품질감사, 품질검사(기계, 전기))

・비파괴검사(PT, RT, MT, UT, ECT, LT, VT)

・용접・공업세정

・송전장비(애자세정 및 검출, 사선정비, 활선정비)

・크레인운전 주) 2000년 기준

사내자격의 운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 근로자의 능력 개발 및 향상 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 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또한, 사 내자격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 관리 정책에 연 계시켜 인적 자산을 축적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

해 나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그러나 정부는 사내자격의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기준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사내자격의 체계적인 질(quality)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