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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방국토거점의 기본요소와 유형화

C H A P T E R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본요소와 유형화

1.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능적 요소

신개방국토거점이 비관세 자유지역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신개방거점에는 일반적인 산업 단지와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핵심요소들이 요구된다. 특히 입지 및 토지공간 (Location & Space), 제조 및 가공시설(Production), 무역 및 물류시설(Trade &

Logistics), 인프라(Infrastructure), 정책 및 인센티브(Policy and Incentives), 운영 및 관리(Management) 등의 6개 요소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들 핵심요소 가 충분히 확보되고 상호간에 연계되면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때 성공적인 신개 방거점의 육성이 가능해진다.

1) 입지 및 토지공간 (Location & Space )

신개방국토거점은 국제 해상 및 항공교통의 주요 결절지역에 위치하여 국내외 인적, 물적자원이 통과, 체류, 교류하고 국내외 문화가 접촉하는 국제화의 전초지

역이다. 따라서 국제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지역과 연계되는 고속도로, 철도 등 간선도로를 보유하여 국내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어야 한다. 신개방 거점은 또한 비관세지역으로서 물품의 제조 가공, 생산된 제품의 수출 및 운송, 수입화물의 하역 및 환적 등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토지공간은 화물과 인력의 진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방책 등으로 외부지역과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2 ) 제조 및 가공시설 (Production )

신개방국토거점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된 반제품, 원료 및 국내의 원자재를 이 용하여 제품의 생산, 가공, 재포장, 상표부착 등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지구내 에 유치되는 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으로서 내국인을 위한 직접적인 고용기 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수준과 경영 노하 우를 보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배후지역과의 활발한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 해 기술발전, 지식확산 등 외부효과와 파급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고용 및 산업기 반 고도화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3 ) 무역 및 물류시설 (T rade & Logistics )

신개방거점에는 국내외로부터 반입되는 원료, 반제품을 이용하여 제조, 가공 된 제품의 수출과 수입물품의 환적 및 재수출, 국내판매 등을 수행하게 될 무역 및 물류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금융, 보험, 외환 등 비즈니스 서비 스 기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화물의 통관, 수출화물의 배송, 원 자재의 반입, 제품의 반출, 인력의 출입 등을 감독하는 세관 및 통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 인프라 (Infrastructure )

신개방거점에는 외국과의 물자 및 인적 교류의 매개체인 국제공항 및 국제컨 테이너 항만, 국내의 배후지역과 연계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우수한 교통인프 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에너지, 용수 등 고품질의 기반시설 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물적 인프 라는 국내의 여타지역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지역들에 비해서도 비교우위를 갖춘 수준이어야 한다.

5 ) 정책 및 인센티브 (Policy and Incentiv es )

신개방거점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무역・물류의 진흥을 위해 관세, 국세, 지 방세 등의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등 국내의 타지역에 비해 한층 강화된 투자유인 제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 화물의 통관 및 세관검사, 조세 부과, 기업설립절차 등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6 ) 운영 및 관리 (Manag ement )

비관세영역인 신개방거점과 관세영역인 외부지역을 분리하는 시설물을 설치 하고 지구내의 시설물, 인프라, 토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신개방거점 의 운영 및 관리기관은 전국적 차원에서 신개방거점의 지정 및 개발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산하기구로서 개방거점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운영 및 관리기관은 필요시 각종 인허가 업무를 현지에서 One-stop으로 대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1>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능적 요소

무역 물류 (Tr ade &

Log i s t i cs ) 제조 가공 ( Pr oduc t i on )

정책 지원 ( Po l i cy &

I ncent i ve s ) 운영 관리 ( Manage

-ment ) 입지 공간

( Loca t i on &

Space )

인프라 ( I n f r a -s t r uc t ur e )

2. 신개방거점의 제도적 장치와 운용

이상에서 논의한 신개방국토거점의 제도적 장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에 도입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수출가공지구, 자유항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마산, 익산,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세자유지역은 제도는 도입되어 있으나 실제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 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자유무역지구, 수출가공지구 등 개방거점에서 운용되는 핵심기능은 물품의 제 조 및 가공, 제조・가공된 물품의 물류 및 무역,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금융・보 험・외환 등 사업서비스의 3개 기능이다. 각 국에 설치된 개방거점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문적인 제조업 또 는 물류기능에 특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4- 2> 신개방국토거점의 제도적 장치(F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