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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방거점의 국내외 사례분석

1) 설치 현황

세계적으로 모두 850개 이상의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구 등 경제자유지역이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70개국 이상에 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6). 국가별로는 미국 240개, 멕시 코 107개, 중국 124개, 말레이시아 25개, 일본 24개 등이며, 우리나라는 마산, 익 산, 군산에 3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역의 명칭은 20여종에 달하고 있다. 대표 적인 명칭으로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 자유항(free port), 자유지구(free zone), 관세자유지구(duty free zone), 투자자유지구(free investment zone), 경제 자유지구(free economic zone), 기업자유지구(free enterprise zone), 공업자유지 구(industrial free zone), 수출자유지구(free export zone), 수출가공지구(export processing zone), 수입촉진지구(foreign access zone) 등을 들 수 있다.

16) Ge, Wei. 1999. The Dynamics of Export-Processing Zones, UNCTAD Discussion Paper No. 144.

각국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역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선진국에는 무역 물류 기능 중심의 자유무역지구 또 는 자유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는 제조 가공 위주의 수출가공형이 대부분이다. 중국, 대만,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중남미 국가에서는 수출가공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 명칭(Foreign Trade Zone) 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기능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연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1950-1960년대에는 수출가공을 장려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물류기능 활 성화에 중점을 두는 수입촉진지구(FAZ)로 전환하였다.

2 ) 주요국가별 특징

(1) 미국의 자유무역지구(Foreign Trade Zone)

① 현황

미국의 자유무역지구는 정확한 명칭은 외국무역지구로서 1934년 제정된 자유 무역지구법(Foreign Trade Zones Act)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FTZ 지정제도는 매우 개방적으로 특정지역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세관이 있는 모 든 지역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 대서양, 걸프해 등 3개 연안 의 해안지역과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지역, 기타 내륙도시 등 모두 300개 이상 의 지역이 지정대상 지역이다17).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여 전체 FTZ가 10개에 불과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 게 변화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국제무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1980년 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FTZ 승인을 받은 지역이 10배로 증가하게 되었다18).

17) Da Ponte, John J. Jr.. 1995. Variations on the Freeport Theme: A U.S. Perspective. 23rd Annual NAFTZ Conference. Kamuela, Hawaii. October 8-12, 1995. http://ia.ita.doc.gov/ftzpage/article95.htm.

18) Da Ponte, John J. Jr.. 1997, The Foreign-Trade Zones Act Keeping up with the Changing Times. Remarks for the NAFTZ 25th Annual Seminar/Conference & Exposition. Tampa, Florida. October 21, 1997.

1999년 현재까지 50개 주의 240개 지역에서 FTZ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142개 가 가동중에 있고 70개 지역에서 신규 및 확장을 추진중에 있다. 1999년 한해 동 안에만 6개의 일반목적지구(general-purpose zone)와 19개의 특별목적지구 (subzone)가 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FTZ 운영실적은 1999년 현재 상품거래액이 1,700억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2,820개에 달하는 입주업체에 모두 34만명이 고용 되어 있다19).

미국의 FTZ는 보통 2-3개로 이루어진 다중이용 및 공공지구인 일반목적지구 와 지정된 업체에 한정되는 사설지구인 특별지구(보통 제조업 공장)가 연계되어 구성된다. 일반목적지구는 출입항으로부터 60마일 반경 이내에서만 승인되며, 특별지구는 거리제한이 없으므로 미국내에 입지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이 자 격을 갖게 된다.

② 자유무역지구의 혜택

미국의 FTZ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주로 관세분야에 한정되며 주요 혜택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0). 먼저 FTZ로 반입되는 외국의 상품은 지구 밖으로 반출되기 전까지 관세가 유예되며, 수입상품은 관세 혹은 조세부과 없이 재수출 이 가능하다. 또한 결함이 있어 파기되거나 판매자에게 반송되는 물품에 대해서 는 관세가 면제된다. FTZ에서는 상품의 검사, 수리, 상표부착, 조립, 전시, 조작,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FTZ에서는 상품의 조작 및 조립을 통해 관세의 경감이 가능한데, 이는 조립된 제품 혹은 부품 중에서 세율이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FTZ에서는 수입쿼터 제한에 관계 없이 상품의 보 관이 가능하며, 통관절차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Available : http://ia.ita.doc.gov/ftzpage/article95.htm.

19) Foreign-Trade Zones Board. 1999. 61th Annual Report of the Foreign-Trade Zones Board (Excerpts).

Available : http://ia.ita.doc.gov/ftzpage/ar-99.html.

20) Foreign Trade Zones. Available : http://www.global-trades-ltd.com/FTZ.html.

③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자유무역지구제도와는 별도로 미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와 금융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인센티브로는 내국세규정, 연구개발비, 외국판매기업법 등에 의한 인센티브, 금융인센티브로는 저리융자 혹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등 이 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 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 해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가는 미국내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표 3- 8>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종 류

내국세규정 자본소득 면세

연구개발비 과세대상 공제(20%까지)

내국세규정 특별조항 원유, 가스전 등 광산탐사, 개발비용 공제 및 자본으로 간주

외국판매기업법 수출재화・용역의 판매・임대 수익: 법인세 면세(15-32%)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관세면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주요 사항

재산세감면 : 신규산업 등 기업소유 부동산의 재평가 원자재 구매에 대한 판매세 면제 타 주(洲) 판매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 우선 차감(일정 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99. 「해외투자정보시스템」.

<표 3- 9>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금융인센티브

기능은 보세창고, 상품전시, 중계무역, 보세가공, 수출가공 등 국제물류, 유통, 가 공과 관련된 기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FTZ는 제8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90-1995) 기간 동안에 사회개혁과 대 외개방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항만을 포함한 경제특구나 경제기술 발전지대내에 입지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FTZ는 1990년 상해 포동지역의 외고 교 지구에 지정되었으며 1996년 주해 FTZ가 마지막으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자 유무역지구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며, 각 지방행정부가 자유무역지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관리위원회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있어 자유무역지구 관리위 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23).

②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중국에서 제공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세제상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상 특별 우대제도는 없다. 경제특구, 개방구,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등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농업투자, 인 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도 경제특구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중국은 점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제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도 극히 제한된 특정지역이 나 산업에만 존치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내국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시 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백종실. 2001.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관한 연구 . 「월간 해양수산」 2001년 1월호.

<표 3- 10>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가공구, 장강고과기원구(長江高科技園區)의 4개의 개발소구를 중심으로 개발되 고 있다24). 포동신구의 1997년 공업총생산액 1,357억원 중 4대 개발소구의 공업 총생산액은 293.53억원(億元)으로 21.62%를 점하며 포동신구의 경제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육가취금융무역구에서는 금융, 무역, 상업, 부동산업 등 서 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 금교수출가공구에서는 컴퓨터 소프 트웨어, 비행기 부품, 팩스기, 레이저기계, 이동전화, 복사기, 자동화제품, 광전자 계기, 인공신장, 생물공학제품 등 기술수준이 높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집중되 어 있다.

외고교보세구는 1990년 4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치된 중국 최초의 다기능 종합자유무역지구로서, 보세창고구, 수출입무역구, 중계무역구, 관리센터구, 수 출가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강고과기원구는 상해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 국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마이크로 전자, 컴퓨터 소프터웨어, 근 대적 통신설비, 신소재 등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고 있다.

상해포동신구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방 구와 동일하게 기업소득세율 15%의 세제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이외에 외자기 업에 대한 소매업(백화점, 슈퍼) 등 3차산업 설립, 외자계 은행, 재무회사, 보험회 사 등의 설치 등이 인정되고 있다. 외고교 자유무역구에서는 관세징수와 수출입 허가증 발행 면제, 국내외기업에 대한 무역회사 설립 등이 인정되고 있다.

(3) 대만의 경제가공지구(Economic Processing Zone)

대만에서는 1965년부터 원료 및 부품을 수입, 가공하여 수출산업 육성을 장려 하고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오슝, 타이층, 난쯔에 경제가공구를 설치하 였다. 이 중 카오슝에는 공항과 항만지역을 비롯하여 5개 지구에 EPZ가 설치되 어 있으며, 타이충에는 항만과 기타지역에 2개의 EPZ가 설치되어 있어 대만 전 체에서 모두 3개의 도시에 8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대만에서는 1965년부터 원료 및 부품을 수입, 가공하여 수출산업 육성을 장려 하고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오슝, 타이층, 난쯔에 경제가공구를 설치하 였다. 이 중 카오슝에는 공항과 항만지역을 비롯하여 5개 지구에 EPZ가 설치되 어 있으며, 타이충에는 항만과 기타지역에 2개의 EPZ가 설치되어 있어 대만 전 체에서 모두 3개의 도시에 8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