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방안
1) 경쟁국 개방거점의 투자인센티브 현황
각국에 설치된 개방거점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관세 등의 세 제우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에 있 어서는 중국은 수출산업과 각종 개방지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은 특정산 업 분야, 태국은 3개의 투자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 6-2> 중국 포동신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세 감면
- 소득세율 15% 적용(일반기업 국세 30%, 지방세 3%)
・10년 이상 운영기업: 2년간 완전면제, 다음 3년간 50% 감면 - 생산액의 70%이상 수출기업: 감면기간 만료후 소득세율 10%
- 선진기술기업: 감면기간 만료후, 다음 3년간 10% 세율 적용 - 에너지, 교통인프라 투자기업: 세율 15% 적용
・15년 이상 운영기업: 5년간 완전면제, 다음 5년간 50% 감면 - 인프라 건설기업: 세율 15% 적용
・10년 이상 운영기업: 2년간 완전면제, 다음 3년간 50% 감면 - 1,000만불 이상 투자 금융기관: 세율 15% 적용
・10년 이상 운영기업: 1년간 완전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지방소득세(3%): 2000년말까지 면제
임대료 감면 - 외국인 기업에 대해 기준 임대료 10% 인하 수출・수입품의 관세,
공상통일세 면세(원유수출, 생산설비 및 원재료 수입 등 제외)
송금세 면세
재투자 조세환급 기납부금액의 40%(수출기업 및 선진기술기업: 100%)
자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1999. 「국제자유도시 추진사례집」. pp71- 77 정리.
중국에서는 외자계 기업의 법인소득세를 33%로 통일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수출기업은 법인소득세의 반액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경 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상해포동신구 등에 입주한 기업은 15%, 연안경제개방구 및 개방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24%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고기술산업개발구에 입주한 합작기업은 1년간은 전액면제, 2~3년은 반액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이밖에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0%인데, 경제특구 및 경제기 술개발구, 제품수출기업, 선진기술기업에서는 배당원천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 러 수출용 원자재, 부품 수입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생산 및 영업에 필요한 설비, 비품 등은 투자총액 범위내에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내외국인 기업의 법인소득세를 26%로 통일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서비스 부문의 창업기업, 확장기업, 벤처기업, 서비스 수출기업, 지역운영
본부(OHQ)기업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법인세 감면헤택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비의 이중공제, 투자세액공제 등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신기술개발, 국내기업기술지원, 국내기업금융, 사업 개발 등에 대해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다33).
말레이시아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조업, 고기술산업, 지적 재산권취득, 전략 사업, 중소기업, 산업연계 강화, 농업, 관광업, 지역운영본부(OHQ), 연구개발, 교 육, 수출,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 및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전자회랑, 폐기물처 리, 인프라공제, 국제조달센타, 말레이시아브랜드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기계설비 수입에는 관세 및 판매세 면제, 수출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부품에는 수입관세 면제, 자유 지역에서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에는 수출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34).
<표 6-3> 말레이시아 MSC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구 분 주 요 내 용
재 정 - 소득세 10년간 면제 또는 100% 투자세액공제 - 멀티미디어 장비 수입시 관세 면제
노 동 - 해외 지식노동자의 무제한 고용 기업소유 - 100% 외국인 소유 보장
자본조달 - MSC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해외자본 조달 및 차입 자유 인프라 - 세계수준의 물적인프라, 정보인프라 제공
- 세계수준의 저렴한 통신요율 적용
행 정 - 강력한 집행기구인 MDC의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기 타
- 인터넷 검열 예외 - 지적재산권 보호
- MSC 인프라개발을 위한 정부조달 입찰 참여 허용
자료: http://www.mida.gov.my/ policy/chapter3.html. Incentives for M ultimedia Sup er Corridor (MS C) 등에서 정리.
33) 자세한 내용은 http://209.41.108.131/guides/singapore/ch4.htm. Investment Incentives(Chapter 4) 참고.
34) 자세한 내용은 http://www.mida.gov.my/policy/chapter3.html. Incentives f or Investment를 참고.
한편 태국에서는 방콕수도권에 집중된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을 3개 투자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세제우대를 부여하고 있다35). 제 1 투자지역은 방콕과 주변 5개 지역, 제 2투자지역은 제 1투자지역의 외곽에 있는 10개 지역, 제 3투자지역은 제 2투자지역의 외곽에 있는 60개 지역과 Laem Chabang공단이다.
제 1투자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면제 및 기계류의 수입관세 경감이 부 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비율이 80%이상인 기업이 공단에 입주한 경우에는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기계류 수입관세도 반감시켜 주고 있다. 수출비율이 30%이상인 기업에는 원재료 수입관세를 1년간 면제해 준다. 제 2투자지역에서는 법인세가 3년간 면제되는데 공단에 입주한 경우에는 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기 계류는 수입관세의 반액감면, 수출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 수입관세 를 1년간 면제하여 주고 있다. 제 3투자지역에서는 8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수 입관세는 기계류는 면제, 수출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의 원재료는 5년간 면제되 며, 국내판매용 생산원재료에는 5년간 7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태국은 1997년 중반 이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방콕 주변지역, 특히 투자지역 1과 투자지역 2에 입지한 기존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고용을 창출하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투자지역 1 또는 투자지역 2에 입지한 기존 투자사업이 같은 투자지역에서 확장사업을 하거나 다른 투자지역에서 신규 사 업을 추진할 경우 법인세의 면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미 종료된 수출용 원재료 수입관세의 면제혜택은 투자지역 1과 투자지역 2에 입지한 사업에는 1년, 투자 지역 3에 입지한 사업에는 5년 더 연장되었다.
35) 천상덕・김홍석. 1998. 「아시아 경쟁국간 투자유치 경쟁요인 비교」. pp11-13.
2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강화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임대료 감 면, 국공유지 재산매각, 규제완화, 기반시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 조세감면의 경우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등의 세제우대를 부여하고 있다36). 고도기술 수반기업 및 산업지원 서비 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와 소득세를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 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관세를 포함하여 최초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조세감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등 조세인센티브는 표면적으 로 볼 때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도의 투명성 자체를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해외무역관을 통해 외 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37)에 의 하면 국내투자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전년에 비해 조금 향상(36.8%) 이나 보통(35.5%)수준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많이 향상(12.1%), 악화(15.6%) 등 으로 응답하고 있어 개선이 되고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으 로 평가된다. 이 밖에 조세제도, 세관 및 통관절차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개선된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36)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1.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37) 외국인투자지원센터. 1999. 12. 「2000 대한투자환경 설문조사분석」.
<표 6-4>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또한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38)에 의 하면 외국인 투자환경은 금융위기 이후 조금 개선이 이루어졌거나(58%) 많은 개 선이 이루어졌다고(9.0%)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분야로 노사문제 (74%), 불투명한 기업거래관행(74%), 복합한 통관절차 및 높은 관세(61%), 복잡 한 인허가 절차 및 행정적 규제(59%) 등을 지적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아직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정책은 노사관계나 임금문제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 인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신규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의 한 국내 투자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등의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39).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시장, 기업경영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식되고 있는 부정적인 국가이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정책은 노사관계나 임금문제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 인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신규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의 한 국내 투자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등의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39).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시장, 기업경영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식되고 있는 부정적인 국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