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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방안

1) 기존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1) 유사제도에 의한 중복

현재 제정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제물류기지 육성 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인 목적과 법률의 구조 등이 매우 유사하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3개의 유사한 법률이 병존하게 된다. 그리고 향후 새 로운 유형의 개방거점(예: 남북합작 관광 공업특구)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될 경 우 또다른 특별법 등의 제정요구로 대동소이한 성격을 가진 다수의 법률이 혼재 하게 되어 정책 및 제도상의 중복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관할기관간 경쟁 및 부처이기주의 심화

서로 유사한 제도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성격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 여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하는 등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부처간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려 면 주무부처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산업자 원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지방자치단체,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도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이는 향후에 제기될 유사제도, 유사기관의 통합 필요성 및 가능성에 미 리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3) 대상지역의 경직성 및 상호보완성 취약

관세자유지역의 대상지역은 국제정기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항만, 대규모 유 통단지 및 화물터미널에 국한되어 부산, 인천, 광양 등 극소수에만 자격을 부여

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의 대상지역은 공항 및 항만의 주변지역과 산업 단지로 규정되어 관세자유지역에 비해 대상지역의 범위는 넓으나, 이 경우에도 항만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만 해당되어 물류기능 중심의 관세 자유지역과 연계지정 및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다수의 지역 거점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규모 공항, 항만,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도 신청자 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접한 자유무역지역과 관 세자유지역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중복 지정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 기존제도의 통합

(1) 기존제도의 검토

현재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할하는 시스템은 부처별로 책임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한 장점도 있으나 국가 정책목표 및 수단의 일관성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부처간 경쟁・갈등 조장, 지자체와 외국투자자의 혼 란, 다수의 유사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 는 제3, 제4의 다양한 개방거점 육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새로운 형태의 개방 거점이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일관성 확보, 부처간 중복경쟁 방지, 투자자 혼란 등을 예 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방거점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의 정 비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 역 뿐만 아니라 추진중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장차 필요할 경우 관광・문화, 남북한 합작거점 등의 기능을 갖는 개방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하나의 제도

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 효율성, 계획적 측면에서도 단일화된 제도

<표 6- 11> 신개방국토거점의 제도화 대안

대 안 제도화 형태 제도화 방법

제1안 기존법률의 존치 및 개정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여 신개방국토거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제2안 법률의

일원화

다양한 유형의 신개방국토거점을 수용하는 가칭 「자 유무역지구육성법」을 제정

제3안 법률의

이원화 「자유무역지구육성법」과 특수형 근거법의 별도 운영

제1안은 기존의 제도에 신개방국토거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기존 제도의 성격상 내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어색한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유 사기능의 통합 및 다양한 유형의 개방거점 육성 차원에서는 미흡한 방안이다. 제 2안은 새로운 통합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국가정책의 일관성 및 유사제도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이나 통합을 위한 부처간 의견조율 등에서 많 은 난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3안은 성 격이 유사한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하고, 특수한 형태로 입안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가칭)은 별도로 제도화하는 절충안으로 현실적으로 추 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개방국토거점에게 요구되는 복합적 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제도화가 용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제3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자유지역법을 가칭 「자유무역지구육성법」으로 통합 개 편하고, 장기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가칭)」등 유사법률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관부서의 설정

신개방국토거점의 지정 및 육성을 전담하게 될 소관부처에는 3가지 대안이 가 능하다. 제1안은 현재와 같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기존의 소

관부처가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별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예: 물류형・복 합형은 재경부, 전문형은 산자부, 특수형은 건교부)이다. 제2안은 재정경제부, 산 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중에서 1개 부처가 총괄하는 방안이다. 제3안 은 행정부서 상위에 전담기구를 신설(예: 총리실 직속)하여 총괄하는 방안이다.

제1안은 기존의 부처별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마찰 및 혼란이 적으나 기 능의 중복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2안은 관련부처의 정부내 위상이 비 슷하여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안은 일반 행정부처 상위의 기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함으로 써 부처별 중복과 경쟁을 예방할 수 있고 관련부처의 조정 및 협력이 용이할 것 으로 예상되어 대안으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대만에서는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행정원이 수출가공구의 설치 및 경영 감독권을 보유 하며, 경제부는 수출가공구의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이 승인하고 운영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 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

(4) 가칭 「자유무역지구육성법」에 포함될 주요내용

자유무역지구육성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자 유지역법의 공통적 요소들을 기본 골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 기에 자유무역지구의 효율적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적인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통합법에는 주무부서, 설치목적, 관세법 등 다른법률과의 관계, 지정요건, 입주자격, 유형 및 기능, 관세부과, 인센티브 등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

먼저 자유무역지구의 주무부서는 일반 행정부간의 경쟁과 알력을 방지하기 위 해 총리실 수준에 추진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세법과의 관계 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면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지정요건은 기존의 관세자유지역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다수의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지구의 입주업종은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지원업종 등 지구발전에 필요한 제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형 및 기능은 복합형, 물류형, 전문형, 특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무역지구에서는 관세, 국세,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규정도 포함한다. 또한 지구내의 공장설립, 토지취득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지구 육성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제한적 수입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