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과 이론
1)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은 무역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활동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무역의 원활 한 통로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내산업과의 직접적인 생산분야의 연계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 점은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해 무역과 관련한 각종 제약조건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정부규제에 의한 경제활동의 왜곡효과를 완화함으로 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교역중심형 개방거점에는 자유무역 지구, 자유항, 통과지대, 수입촉진지역 등의 형태가 있다.
(1)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 FTZ)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 FTZ)이다4). 자유무역지구란 국내의 여타 지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정 구역으로서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해 무역과 관련한 각종 제약조건을 면제함으 로써 무역활동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지구에서는 수량제한, 관 세 및 물품세의 지불, 외환통제, 기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을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FTZ에 반입된 물품들은 저장, 분류, 전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입지한 공장에서 가공, 조립되어 해외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다. 그러나 FTZ내의 물품들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입쿼터를 적용받거나 관 세 및 물품세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자유무역지구의 규모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처럼 아주 소규모의 것으로부터 홍
4) 산업연구원. 1999.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
콩, 싱가포르처럼 국가전체를 차지하는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한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한 저장기능만을 수행하는 보세창고 가 있는가 하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구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갖는 자유무역 지대의 기본적 특징은 무역에 대한 관세 및 수량 제한, 행정적 규제 등을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대외적인 보호장벽 수준 을 낮추는 것에 있다.
국제교역 촉진을 위한 개방거점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방거점과 일반적인 보세구역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유무역지구는 보 세구역에 비하여 접근성과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구적인 성격을 지닌 특별 구역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자유무역지구는 상대적으로 제조활동을 지원 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보세구역은 제조활동보다는 장치, 수송 등 물류의 성격이 강하다. 자유무역지구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관세납부상의 시기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국내판매용 제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활 동이 보장되고 있다.
일반지역에 비해 자유무역지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외국으 로부터 수입된 물품들은 통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하역 되어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FTZ내에서는 쿼터제한이나 보세창고 보관 규제를 적 용받지 않기 때문에 쿼터 이상을 저장시켜 놓았다가 쿼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마 다 곧바로 반출시킬 수 있다. 둘째, FTZ를 이용하는 기업은 물품이 FTZ내에 머 물러 있거나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 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FTZ로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의 감시를 받지만 세관의 보호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는 언제든 자기 물품 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므로 보세창고 보관증을 이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거 나 권리의 양도 및 담보활동이 가능하다. 넷째, FTZ내의 일정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전출국내에 독자적인 판매시설을 갖고 있지 못 한 외국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다섯째,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는 송장의 작
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중인 상품의 소유권자는 실제로 판매행위
통과지구(Transit Zone)는 자유지구(Free Zone) 또는 자유통과지구(Free Transit Zon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해안을 접하지 않은 내륙국가가 대 외무역상품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접한 해안국가와 운송협정 등을 체
결하여 인접국가의 교통요지에 설치한 일종의 비관세지역이다. 통상적으로 제품 의 가공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품의 보관과 선적만이 허용된다. 자유지역 (Free Perimeter)은 자유항과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외지 또는 미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기능은 주로 지방소비의 촉진에 있으며 관세는 면제가 아 니라 할인만 되며 식품 또는 의약품류 등 특별수입품의 경우는 가공처리가 허용 된다.
수입촉진지역(Foreign Access Zone)은 일본정부가 1992년 「수입촉진 및 대외 투자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을 통해 일본국내의 복잡한 유통 체계, 높은 유통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입과 관련된 부족한 인프라를 정비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입촉진지역에서는 민관 공동사업체를 구성 하고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 국제무역항, 국제공항, 수입품 물류 지원시설, 수입비지니스 지원시설, 수입품 가공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해외기 업의 일본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2 ) 생산중심형 개방거점
(1) 수출가공지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수출가공지구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공업 및 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기술의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하는 특정 경제활동 지역이다. 수출가공지구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 터 수입하는 기계, 설비,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지원 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6). 수출가공지구는 외국인직 접투자에 의한 수출의 활성화와 외화조달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자본형성
5) 산업연구원. 1999.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
6) 상게서.
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활용되 고 있다.
1990년 현재 전세계에 걸쳐 가동중인 수출가공지구는 86개, 종사자는 53만명 정도이며, 주로 아시아지역과 중남미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 리나라의 마산수출자유지역(마산자유무역지역), 대만의 까오슝 수출자유지역 등 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 어 이들 국가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그 기여도가 크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수출가공지구는 제조업 유치를 위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출가공구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으로는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 세제 및 금융혜택, 행정적 편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이 있다. 첫째,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과 관련하여 투자자유지역내에서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무관세로 또한 어떠한 수 량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다. 이러한 원자재 수입의 무관세화는 내수 판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원자재 및 중간재 구입 의 경우에는 투자자유지역과 국내경제와의 후방연계(backward linkages)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조세의 환불이나 환급(drawback) 등에 의해 보조를 받는 것이 일 반적이다.
둘째, 세제혜택으로서 투자자유지역내에서는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투자 및 확장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거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자유지구에서는 입주기업들의 행정비 용(administrative costs)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서 의 지소가 설치되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원자재나 투자재의 수입과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
경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이 투자기업의 이익 의 본국송환에 대한 제한,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 노동절약적인 자본시설재 수입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넷째,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가 제공된다. 일 반적으로 투자자유지역내에는 기타 지역보다 우수한 도로망, 통신시설 등의 사 회간접자본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전기, 통신 및 수도 사용에 대해 보조가 제공 되고 타지역보다 낮은 임대료를 설정하여 외국투자를 유치한다.
한편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quiladoras) 제도와 같이 특정공단이 아닌 국경 이나 항만인근의 광역적인 지역에 입지하는 개방지역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입관세의 면제,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
한편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quiladoras) 제도와 같이 특정공단이 아닌 국경 이나 항만인근의 광역적인 지역에 입지하는 개방지역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입관세의 면제,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