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1) 목적 및 용어정의
(1) 목적(제1조)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 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제2조)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 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 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 관세법과의 관계 (제3조)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3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장)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제4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건설교통부장 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 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 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정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제5조)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제조・물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가.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의 주변지역 나.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주변지역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등(제6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 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자 유무역지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또는 축소의 절차에 관하여 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3장)
(1) 관리권자(제7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가 된다.
②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
(2) 지역의 구분(제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 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지구・지원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3) 입주허가(제9조)
①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 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 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③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입주자격(제10조)
①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출을 주목적 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것
가. 제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나. 물류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다.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기업일 것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촉진, 물류의 처리,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 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5) 입주허가의 취소 등(제11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1의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
3. 2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자유무역 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의2. 국유의 공장을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3의3.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의4.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일부터 1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4.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한 때
②입주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당시
의 수출 또는 수입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잔무처리업 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는 토지와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 장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6)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및 임대(제12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 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의 임대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 2항・제9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8・14]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입주기업체의 임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7)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제13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
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 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 입주기업체의 의무 (제4장 )
(1)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제16조)
①입주기업체는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등 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양 도가격에 관하여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