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1) 목적 및 용어정의 (제1장)
(1) 목적(제1조)
이 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 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제2조)
1. 국제자유도시 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 인 계획을 말한다.
2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
(1) 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1.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토지・물, 그밖에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밖에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8.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 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합계획의 결정(제5조)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주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 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추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도교육감, 관할 시장・군수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 터 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연도별 투자계획(제6조)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제1항의 연도별 투자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행계획(제7조)
①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사업계획(이하 시행계 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광역시설계획(제8조)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 역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용수공급시 설・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 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가 이를 확정하며, 제주도조례(이하 도조례 라 한 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6) 민자유치추진계획(제9조)
①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 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을 작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 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 다.
3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등 (제3장 )
(1)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제10조)
①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 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5.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7.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②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③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 라 한다)를 둔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제11조)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제주국제 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주도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 )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및 해외협력 (제4장)
(1) 세계 평화의 섬 지정(제12조)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밖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③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2) 해외협력(제13조)
제주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 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5 )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제5장 )
(1) 외국인의 입국(제14조)
①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 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류지역확대허가 등(제15조)
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 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 이라 한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중 법 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지 역확대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사증 없이 제주도밖의 대 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항상 체류지역확대허 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확대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확대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