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 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 의 개발 및 보전 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65)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중 하나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64)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65)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참조. <http://law.go.kr>
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제1조 목적 규정에 천명하면서, 미 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발전 과 보전에 관한 조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 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 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 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 으로써 현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6)
환경 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환경정책 기본법 에서는 기본이념에 “현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6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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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 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67) (이하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은 이 법의 목적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자연환경은 현재와 장래(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 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의 원칙’과 ‘지속가능한 이용 의 원칙’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8)
(이하 생략)
67)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68)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제3조(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과 다 자연환경보전법 이 자연환경의 자산적 가치를 강조하였다면, 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야생생물의 자산적 가치를 강조 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의 보호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세대가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 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의 지식화 정보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 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 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69)
자연환경보전법 이 육상의 자연에 관한 개발과 보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한 것이라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은 해양에 관한 개발과 보 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해양자원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 다는 기본이념을 제시함으로서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6)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9)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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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 보 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70)
(이하 생략)
(7)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 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 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 보전되 어야 한다.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71)
위의 두 법률은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자원이라는 특정 자원에 관한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다루었다는 점 외에는 기본적인 지속가능 한 발전의 원칙과 동일한 기본이념 규정을 두고 있다.
7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7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4)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