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to development must be fulfilled so as to equitably meet developmental and environmental nee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55)
54) 협약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찹조.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 al/Default.asp?documentid=97&articleid=1503>
리우선언(Rio Declaration) 원칙 3에서는 “개발권은 현재세대와 미 래세대의 개발과 환경에 대한 수요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 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발권에 대한 세대 간 형평을 언급하고 있다.
다. 국내법에서의 구체적 구현형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은 국내법에서는 다수의 법률에서 채택 수용 되어 있다.
예컨대, 개발 분야의 대표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기본법 은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 공간의 창조 및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면서(제2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 회 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는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 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개발 분야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국 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 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함”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위 건축 기본법 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중 특히 미래세대를 포함한
‘세대 간의 형평’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을 통하여 환경을 “지속가 능하게 관리 보전함”을 법률의 목적으로 정하고(제1조), “환경의 질적
55) 협약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찹조.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 al/Default.asp?documentid=78&articleid=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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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 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 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함으로써(제2조 제1항)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 종 정책의 수립 시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이와 같은 규정들은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 세대 간의 형평 도모, 환경과 경제의 통합 등을 앞서 샌즈 교수가 제 시했던 세부적인 원칙들을 각각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외에도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 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제3조)”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 는 자연환경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비교적 최근에 제정 개정된 법률 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그 파생 개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법에서는 다수의 규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이 선언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하 에서는 이를 유형별로 정리해보도록 한다.
1) 제정 목적에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선언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