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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대한 국제법 국내법적 검토

문서에서 녹색에너지협동연구: (페이지 121-125)

가. 배경: 미래세대의 개념 도출

그동안 일반적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인 식되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 의 등장은 환경과 개발이 상호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 였다.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개선 시키려는 ‘발전’의 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32)

31) “실제로 즉각적이고 과감한 기부변화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 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스턴 보고서의 타당성 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중의 하나가 스턴 보고서에서 채택했던 비교적 낮은 사 회적 할인율의 타당성 문제였다.”는 허성욱 교수의 지적은 사회적 할인율의 설 정이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는지를 설명해준다. 허성 욱 49쪽 참조.

32)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 mmon Future, 전문. 해당 전문은 <http://www.un-documents.net/our-common-f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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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 (Brundtland Commission)33)로 알려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행한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발전(development sustainable to ensure that i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3.27). 결국 지 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환경훼손을 야기하 지 않는, 즉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Rio)에서 개최 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보다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강령으로써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 선언에서는 21세기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 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과 같은 내용들을 천명한 바 있다.34)

ure.pdf>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

33) 이 위원회의 의장이 노르웨이 출신 Gro Harlem Brundtland라는 데에서 비롯한 명칭이다.

34) 이 개념은 리우선언 원칙 1 내지 8, 21 등에 구체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내용은 리우선언 외에도 요하네스버그

36) Non-Legally Binding Authoritativ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 31 I. L. M. 881 (1992).

37)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31 I. L. M. 849 (1992), 제3조 제4항 제5항.

38)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1 I. L. M. 818 (1992), 제1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39)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33 I. L. M. 1328 (1994), 전문.

40) Philippe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2nd ed.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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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 간 형평의 원칙: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위해 자연자원의 보전

②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지속가능한(sustainable) 신중한(prudent) 이 성적인(rationable) 현명한(wise) 또는 적절한(appropriate) 방 식의 자연자원의 개발

③ 공평이용 또는 세대 내 형평의 원칙: 현재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자연자원의 공평한 이용

④ 통합의 원칙: 경제 및 다른 개발계획 등에서의 환경적 고려, 환경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개발요구를 고려

이 개념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후손인 미래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저해함이 없이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적 개념 으로서의 개발을 내포하고 있다 (김홍균, 2014: 50). 문제는 현재세대를 위한 수요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미래세대의 수요를 어디까지 보장하 느냐는 것이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미래세대 문제는 개발하려고 하는 현세대의 권리를 어느 수준에서 확보 또는 제한하는지의 문제이므로,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나. 국제법에서의 구체적 구현형태

“현재세대인 우리는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지구를 맡고 있는 것이다 (members of the present generation, we hold the earth in trust for

University Press, 2003), p. 25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50쪽 참조.

future generations)”라는 개념은 국제법 분야에서 꽤 잘 알려져 있는 문구이다. 이 표현은 국제포경규제협약(194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아프리카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 협 약(1968 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세계문화유산협약(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명시적 묵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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