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법률

문서에서 녹색에너지협동연구: (페이지 141-20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72)

(이하 생략)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상 이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 문에, 이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미래세대에 대한 혜택보다 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현재세대의 책무에 관하여 언급하 고 있다.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법규들의 기능

앞서 제시하였던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의 규정들은 관련 조문을 통 하여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효력을 의도하려는 실체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해당 법률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규 정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이러한 선언적 규정들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 규정들은 해당 분야 정책의 기 본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내의 여타의 규정들은 모두 이 규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이념과 방향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세대 간의 형평과 같은 이러한 원칙들을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입법의 방향과 법률해석의 기준에

7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116

대한 일종의 지침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개발 분야 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들과 환경 분야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 원칙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개 인들의 무차별적인 개발 욕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균, 2014: 51).

마. 한계

이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추상성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무 엇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어디까지가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발전인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추상적이고 모 호한 개념으로 인하여 개발과 보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설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발전’이라는 용어는 개발이나 성장에 대한 개념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의 기능에 상당한 한계를 제공하고 있다.

2. 미래세대와 관련된 소송 검토

가. 새만금소송

법규에 관한 검토에 이어 이하에서는 미래세대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것인데, 새만금소송의 쟁점들 중에서 미래세대와 관련 있는 사항만을 간략히 정리하여 다루도록 한다.

1) 소송의 개요

이 소송은 2000년 5월 4일 새만금 사업구역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

군 등에 거주하는 37명과 전국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 관 련처분 당시 태어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들(이른바 미래세대)인 175명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환경권, 미래세 대의 다양한 동 식물계에 대한 권리, 풍요로운 자연에서 생활할 권리, 자연유산을 향유할 권리 등을 근거로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매 립면허처분과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 분을 각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73)

2) 소송의 쟁점

(1) 미래세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이 소송을 흔히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세대 소송’이라고 일컫는데, 그 이유는 미래세대의 환경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당시 아직 태 어나지 아니하였거나 미성년자였던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렇게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격을 원고적격(原告適格)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 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소송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원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인이 해당 사건에 법적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위의 사안은 이에 앞서 소송을 제 기한 이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당사자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다. 즉 이 사안은 원고적격을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능력을 우선 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인데, 행정소 송에 있어서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게는 당사

73) 서울행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구12811 판결 참조.

118

3) 법원의 판단과 논거 (1)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에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 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제55조)”고 하여 미성년자 에 대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민사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한 미성년자들은 당사자능력 자체가 부정된다. 이와 더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당사자능력 또한 부정된다.

(2)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7) 따라서 행정소송 에 있어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법률상의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처분 등 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권리구제 설’, 법적으로 보호된 개인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원고적격을 갖 는 다는 ‘법률상 이익구제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78) 후자가 다수의 견해이기는 하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적격을 검토할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천봉석종현박사 화갑논문집, 현대 공법이론의 제문제, 2003, 636면;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369면.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환 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권에 기하여 유지청구를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윤진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판례월보, 1996. 12, 41면.

77)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78)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5, 748쪽.

120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쟁점에 관하여서는 원고적격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하다.

(3)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

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하여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 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 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 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권의 구체적 권 리성을 부정하고 있다.79)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동일한 논거로 환경 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였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은 처분 당시에는 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에 해당될 수 가 없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 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제기구 선언, 국제협력 등은 처분의 근거법규 또 는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소를 각

7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마2218 결정;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 47528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 1149 결정.

하 하였다.80) 이에 대한 항소심은 원심을 인용하였으며, 원고들이 상 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4) 검토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취소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법률에서 실체법적으로 보호 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법률상 이익구제설’과 법률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까지를 의미한다는 ‘보호가치 이익구제설’이 그것이다.

법원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 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 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으로써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81) 법원의 태도는 해당 법률이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 익과 같이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다.82)

한편,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

80) 서울행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구12811 판결 참조.

81)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8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122

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 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

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 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

문서에서 녹색에너지협동연구: (페이지 14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