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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1. 필요성

3. 서울시의 과제

1) 고령친화도 진단 및 계획

서울시 도시환경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WHO의 고령친화도 시프로젝트에 참여한 뉴욕시에서는 2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통해 시공무원,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뉴욕시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세밀하고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이에 기초하여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영역별 계획을 수립하였다(The Council of the City of New York, 2009).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과 논의는 <그림 4-6>과 같이 WHO 고령친 화도시의 기본영역인 8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준화된 조사보다는 커뮤니티 포럼과 포 커스그룹, 심층면접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였 다. 이에 더하여 데이터맵핑(Data Mapping)을 통해 뉴욕시의 노인과 이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시각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정책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들은 물론 노인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층이 참여한 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평가 는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림 4-6>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영역(WHO 글로벌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책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복지, 보건정책 은 물론 산업, 도시계획(재개발 등), 교통, 주택 분야의 정책 및 주요사업의 내용과 정책결정, 추진과정에서 고령화하고 있는 시민의 요구와 특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반영되 어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미국 애틀랜타시에서는 Lifelong

Commun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ging-in-Place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적인 지침서를 발간하였다(Atlanta Regional Commission, 2009). 이 지침서에서는 건강과 환 경, 도시계획의 3개 핵심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와 점검표,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전략도출에 필요한 세부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고령친화 지역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2) 고령친화적 커뮤니티 개발

지역사회(커뮤니티)는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일 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관계’

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원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지역사회와 이웃(네이버후드)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러한 점에서 고령친화적 커뮤니티는 노인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할 뿐 아 니라 노인이 역동적인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인센 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세대통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시공간을 구성하거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정 책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과 같은 일부 도시개발 방식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를 오히려 영구적으로 파괴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우리시의 주요한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를 살리는 도시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인 ‘서울휴먼타 운’은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주거지 조성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획일적인 계획이나 개발방식 보다는 거주민과 커뮤니티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다 양한 지역개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고령친화적 공간 조성 (1) 이동성과 접근성 증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인프라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수직 이동’에서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노인의 이동성을 고려한다면 지하교통(예: 지하철이 나 지하보도)보다는 노면교통(예: 노면전차, 횡단보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노인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다. 2008년 서울시의 고령 친화도를 평가한 설문조사(김선자 외, 2008)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에 달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정보 확득의 용이성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8%가 ‘쉽지 않다’고 답 하였다. 따라서 점차 복잡해지는 도시인프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노인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신체적, 사회적인 취약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특수이동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료: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2008

<그림 4-7> 대중교통 이동의 편리성

자료: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2008

<그림 4-8> 대중교통정보 획득의 용이성

미래노인층에서는 노인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운전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노인운전자를 고려한 도로설계와 표지판 재정비는 물론 노인운전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자발적인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이 노인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물리적 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

건물과 도로, 주택과 조형물, 공원 등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built environment)은 시민 들의 생활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이동성은 물론 건강과 사회적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adequate infrastructure) 확보는 물론 고령화를 고려한 디자인 요소(design features) 도입과 철저한 계획(sound planning)이 수립되어 야 한다(Russell, 2009). 버스정류장, 공원, 산책로 등 공공공간의 안전성과 고령친화성을 점검 하고 보도노면에 대한 관리, 횡단보도 설계와 신호체계, 조명 등 거리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우 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영국의 시민단체인 Help the Aged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의 기본요소로 다음과 같이 10가 지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Help the Aged, 2008).

◦적절한 거리 내에 기본 편의시설(은행, 의료시설, 편의점 등)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모든 시민을 위한 현실적인 이동옵션

◦공공휴게장소

◦정보와 조언

◦lifetime home

◦노인의 의견 청취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잘 정비된 보도

◦공중화장실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 주택, 도시설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노인주거 옵션 개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대상의 주거형태는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양로시설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의 개념으로 공급되어 왔으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이 고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만이 공급되어 왔다. 때문에 우리 나라 노인의 경우 대부분 일반주택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수준과 지원요구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특히 부분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양식은 현재 노인주거 지원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룹홈이나 지원주택(Assisted Living)과 같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안전한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모델을 적극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와 생활지원서비스(예: 가사지원, 이동, 집수리 서비스 등)를 연계하 여 Aging-in-place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서비스 모델도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노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로 고치는 주택개보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주거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공사를 할 경우 필요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하 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도쿄시의 경우 1993년 5월부터 가령대응형(加齡對應型) 주택의 건 설지침과 세부적인 계획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융자액을 늘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신영, 2002). 이와 같이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 과 주거모형을 개발, 건설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따라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로 고치는 주택개보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주거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공사를 할 경우 필요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하 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도쿄시의 경우 1993년 5월부터 가령대응형(加齡對應型) 주택의 건 설지침과 세부적인 계획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융자액을 늘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신영, 2002). 이와 같이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 과 주거모형을 개발, 건설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