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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체계의 개선 방안

형 사업의 대상지역별 추진 비중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65개 사업의 총 사 업비 기준으로 전체의 54%와 39%가 각각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지역의 사업 비중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일 부 국가(에티오피아)에 매우 편중되어 있다(허장 외 2020).

<표 6-4> 농림축산식품부 프로젝트형 사업 대상지역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아시아 중동・CIS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사업비 122,761 66,676 6,576 47,351 232 4,126

비율 100.0 54.3 5.4 38.6 0.2 3.4

자료: 허장 외(2020).

반면, 중남미, 중동·CIS 지역에는 각각 3.4%, 5.4%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지리적 거리 또는 분쟁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고 사업 관리가 어려운 중 남미 지역 및 중동·CIS 지역에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성 양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지역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이 있는 지역이다.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현실 적으로 추진 가능한 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 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적 방향 및 전략 방 안, 정책지원사업의 정당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과제의 특성상 다자성 양 자원조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어색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관리체계에서 개선이 시급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면서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자성 양자사업 추진의 지침 마련 및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사업의 발굴 및 기획단계부터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 완료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프 로세스가 지침 또는 매뉴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는 사업 추진의 단 계별로 기존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기획단계 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평가절차가 부재하다. 선정 단 계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직 접양자원조의 사업선정 과정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간소하다. 다자성 양자사업 또한 적절한 평가기준의 설정, 외부 민간전문가의 평가 등 선정지침의 수립이 필 요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개발협력사업의 의결기관인 ‘글로벌농림협력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직접양자원조와 동일한 형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 기획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집행 및 추진 단계에서도 국제기구의 사업수행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공여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수행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 다. 기여금 제공에 대한 기금협정문 체결 시,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 해당 사업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 명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등에 관한 규칙 및 기준을 마 련하여 한국 정부의 재원이 불성실하게 사용되거나, 국제기구의 사업으로 전락하 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종료 또는 사후에 계획 대비 목표의 달 성, 국제기구의 사업 수행 태도, 전문성,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흡한 기구에 대해서는 향후 협력의 제한, 지원금의 철회 등 성과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계 기존 개선

기획

- 공식적 발굴채널 부재

-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등 심층적인 검토 기준 모호

- 외교부 및 기재부(n-1) 사업 및 예산심의 전 농식품부 내부적 사업심의 절차 부재 - 수원국의 동의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알

수 없음

- 글로벌 ODA포럼 등 공식적 발굴 채널 확보 -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로 접수되는 사업제 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검토기준 마련(참고 자료)

- 직접양자와 같이 글로벌농림협의회, 실무 협의회 등 안건으로 상정하여 내부 사업심 의 절차 강화

- 사업심의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원 국의 이해 및 동의, 협조문서 첨부 의무화

집행 및 추진

- 사업착수 전 기금협정문 체결 시, 공여국 의 권리에 대한 정규화된 양식 없음 - 착수보고서, 연간 사업보고서, 최종보고

서 등

- 사업수행 시 공여국의 재원지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제기구만의 사업으로 전락 -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어,

사업기한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 전담기관이 없어 정책담당자 개별 능력에 따라 사업관리

- 기금협정문 체결 시 정규화된 양식 마련을 통해 공여국의 권리 및 우리기업의 진출토 대 마련

- 각종 보고서들에 대한 내용 및 제출 기한 명 시하고 어길 경우 페널티 부여

- 공여국의 로고 및 브랜드, 마케팅 명시를 통 한 국가이미지 제고

-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사업수행 및 운영효율 성 제고

완료 및 성과 관리

- 정산 및 사업완료에 대한 기한 모호 - 초기대비 사업 후 성과에 대한 보고 의무

모호

- 사업수행 기구에 대한 평가 없음

- 사업 초기부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및 지속적 관리 의무화

- 사업추진기구에 대한 협력 태도, 전문성, 의 사소통 등 다양한 기준의 평가기준 마련을 통한 다자기구 평가체계 구축

<표 6-5> 농식품부 다자성 양자원조 운영체계 개선 방안

자료: 저자 작성.

둘째,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성 양자사업의 전담관리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성 양자원조 예산규모는 WFP의 식량원조 지원사업으로 이미 직접양자예산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사업담당자 개인의 역량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다자성 양자사업을 원활 히 관리하기는 매우 역부족이다. 담당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관리 및 성과가 달라지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전문성의 축적을 통한 개발효과성과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다 자성 양자원조를 전담관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7장

요약 및 결론

국제개발협력부문에서 다자성 양자원조는 공여국이 직접 달성하기 힘든 목표 를 특정 분야 및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개발효과성 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자기구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 이 있다. 반면, 공여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국제기구의 본질과 우선순위의 왜곡, 과 도한 행정부담 등의 비판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입장에서 원조 의 개발효과성 및 가시성 제고와 국제기구 측면에서의 활동영역 확장 및 운영비 조달 등 상호적 이해관계 부합으로, 주요 공여국을 중심으로 다자성 양자원조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다자성 양자원조는 긴급구호, 기초보건, 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추 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성 양자원조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 력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농업분야의 다자성 양자원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018년 WFP의 식량원조 지원 이 후 다자성 양자원조의 예산 및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다자성 양자 원조의 양적 성장에 비해 개발효과성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다. 질적 성장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 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자성 양자 는 그 특성상, 직접양자와 순수다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 개념적 이해를 바 탕으로 정책의 기본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

회의 다자성 양자원조의 동향, 주요 공여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 기조, 한국의 농업 ODA 사업의 목표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다자성 양자원조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명확한 정책적 추진 방향 아래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도 수립하였다. 전략은 다자성 양자원조에 적합한 중점협력분야, 적절 한 중점협력기구, 중점협력지역의 설정으로 구성하였다. 중점협력분야 및 기구에 대한 설정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통계적 분석도구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정하였다.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 추진 방안은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적 전략의 수립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적 방향 및 전략 방안, 정책지원사업의 이론적 정당성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본 연구과제의 특성상 다자성 양자원조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인 내 용을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어색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지침이나 매뉴얼 개 발을 위한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관리체계에서 개선이 시급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요 약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거의 모든 주요 공여국에서 ODA를 통해 기존의 인도주의 적 지원과 동시에 국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명시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ODA 사업은 국익 증진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양자 원조의 경우, SDGs 달성을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익 증진을 도모 하는 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 등의 다자원조는 인도 주의적 지원의 성격으로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을 것 이고 지양할 필요도 있다.

다자성 양자는 특성상 양자 및 다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원의 비중 자체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 성 양자원조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부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WFP 식량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