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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방안

사업 또는 지역적으로 사업수행 및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프로젝트형 다자성 양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본 보고서를 통해 선정 된 중점 분야 및 기구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해당 분야와 지역 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가 지속적인 수행 및 관리에 적합한 사업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들 유형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및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정책, 농촌종합개발, 농산물 가공 등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 젝트형 직접양자원조로도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던 ODA 사업 유형이다.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분야의 선정 기준에서 직접양자와의 보완이 원조의 필요성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 유형에 대해서는 다자성 양자 또 는 직접양자의 단독 수행보다는 상호 보완성 측면에서 연계 및 공동 추진으로 시 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 접양자협력으로 지원된 RPC 지원 등과 같은 농산물 가공 유형의 사업은 지속가 능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같이 양자협력으로 지원된 사업의 종료 후 에 후속사업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확대 및 보급 등은 지 속가능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11개 농업 ODA 유형 중 중점협력분야에 포함되지 못한 기타협력분야를 보면, 관개시설, 경지정리, 농업용 저수지 등을 지원하는 농업생산기반구축 유형, 시설원예, ICT, 스마트팜 등을 포함하는 영농기계화 유형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형적인 직접양자 ODA 사업들로, 기존에 사업 비중이 높은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사업은 다자성 양자원조로 추진하기에 상대적으로 적 합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타협력분야는 다자성 양자 사업보다는 기존 직접양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중점협력분야는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사업 추진 시, 기타협력분 야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 또는 비교적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를 의미한다. 따라서 반드시 중점협력분야에 속하는 사업만 추진해야 한다거 나, 기타협력분야의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힌다.39)

39) 우리나라 국별협력전략(CPS)에서는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의 원조사업 추진 비중을 7:3 수준으

2.2. 중점협력기구

아래의 표는 농업분야 주요 국제기구를 중점협력기구와 기타협력기구로 구분 해 나타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FAO, IFAD, ADB, WFP 등 매우 제한 적인 국제기구와 다자성 양자사업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협력기구 외에 6개의 국제기구를 신규 중점협력 대상기구로 설정하였다.

<표 6-3>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기구

구분 기구명

중점협력기구

금융기구 IFAD, AfDB, ADB

사업기구 FAO, WFP, UNDP, UN-Habitat, WB(IDA) 연구기구 IFPRI, IRRI, ILRI,

기타협력기구

금융기구 IDB, EBRD

사업기구 APO, IICA, UNIDO, GGGI, GCF, UNEP, UNFCCC

연구기구 WARDA, FFTC, FARA, ICARDA, ICRA, CIAT, ICRISAT, IITA, CIMMYT, CIP, AVRDC

자료: 저자 작성.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점협력기구에 포함된 주요 다자기구들은 농업분 야 전반에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FPRI, ILRI, IRRI 등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곡물, 축산, 식량산업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되어 있지만, 사업기구와 금융기구는 특정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분야 전반에서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중점협력분야를 어 떠한 중점협력기구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의 특성상, 기여금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여국의 입지 확보, 국제 정 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기여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특정 분야를 특정 기구가 수행 해야 한다고 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상대적 우선지원을 의미한다. 중점협력국이 아닌 국가는 ODA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중점협력분야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점협력기구의 설정을 통해 기존의 매우 제한적인 기구와의 협력 을 탈피하여 다양한 기구들과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농업분야 다자성 양 자원조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기구를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제4장에서 다룬, 주요 다자기구의 중점지원분야 및 한국 정부와의 희망협력분 야는 향후 다자성 양자원조 추진 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기타협력기구에 속해 있는 기구와도 협력도 가능하다. 중점협력기구에 설정되지 못한 대부분의 기구는 MOPAN의 평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MOPAN은 2002년 설립된 네트워크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200여 개가 넘는 국제기구 중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국제기구 위주로 평가해 왔다. 즉, MOPAN 의 평가가 없는 기구라고 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위 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협력기구 중 UNIDO, IDB, APO 등은 오랜 전통과 역사 를 가진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또한 GGGI, UNEP, GCF 등은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등 환경분야에서 농업에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 로 중점협력기구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타협력기구와 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우리 농업 ODA의 국제사회의 공조 및 네트워크체계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2.3. 중점협력국가

다자성 양자원조는 정치적 또는 지리적으로 공여국 차원에서 사업 수행 및 관 리가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다자기구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 체계적인 사업 관 리와 성과 가시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자성 양자원 조의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또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다만 이론적인 전략 방안의 수립과정에서 수시로 변하는 정치적 상황 보다는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허장 외(2020)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젝트

형 사업의 대상지역별 추진 비중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65개 사업의 총 사 업비 기준으로 전체의 54%와 39%가 각각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지역의 사업 비중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일 부 국가(에티오피아)에 매우 편중되어 있다(허장 외 2020).

<표 6-4> 농림축산식품부 프로젝트형 사업 대상지역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아시아 중동・CIS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사업비 122,761 66,676 6,576 47,351 232 4,126

비율 100.0 54.3 5.4 38.6 0.2 3.4

자료: 허장 외(2020).

반면, 중남미, 중동·CIS 지역에는 각각 3.4%, 5.4%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지리적 거리 또는 분쟁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고 사업 관리가 어려운 중 남미 지역 및 중동·CIS 지역에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성 양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지역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이 있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