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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

표 3-5 마을공동체관련 주요 정책 현황 비교 정책/

내용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개념 주민자치조직 삶의 터전을 기반 으로 한 지역공동 체사업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소득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단위 기

재화·용역의 판 매구입 등을 통한 조합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 을 위한 사업조직

소비자-생산자간 직거래를 통해 중 간마진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협동조합

종류·

유형

-기본(지역복지, 안전마을) -선택(마을기업,

도심창조, 평생 교육, 지역지원, 다문화)

-도시/농촌형 -공동체/도시재

생형

-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녹색 -생활지원복지형에너지형

-일반형 -사회경제형

자생산·가공이 용, 교육문화, 의 료보건 등

사업분야 주민의 각종 지역 문제 해경 참여

도시재생·경제·

복지·문화·축제·

환경·다문화 등

일자리·경제·복 지·문화·축제·환 경·다문화 등

일자리·경제·복 지·문화·축제·환 경·다문화 등

농산품직거래·의 료·대학·노인·문 화·생협 등 법적

개편특별법/

지방자치법 조례 - 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2013)

4) 부처별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

그림 3-1 주민주도 마을발전 및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체계

자료: 동아일보 2012월 11월 22일 기사 ‘주민이 지역발전 주체’, 2016년 10월 1일 검색.

(http://news.donga.com/3/all/20121122/51018352/1)

그림 3-2 색깔마을 유형 분류와 사업단계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raise/intro/main.do?page=09&menu=12), 2016년 10월 1일 검색.

목표 유형 내 용 인프라지향

(기초생활) 생활기반형 마을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마을개발․인프라, 농어촌 권역개발, 청정에너 지, 주말주택

(소득증대)경제지향

농어업형 유기농․품질인증, 품목특화, 품목다각화, 기술혁신 유통․가공형 직판․전자상거래, 로컬푸드, 저장, 단순가공

도․농교류형 캠핑, 치유, 경관, 농어촌유학, 농림어업체험, 1사 1촌 주말농장, 민박 등 가치지향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한 삶의 질을 추구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raise/intro/main.do?page=09&menu=12), 2016년 10월 1일 검색.

표 3-6 색깔있는 마을의 유형구분

❑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어촌의 공동체 조직에 기업경영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복지 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지역의 문 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함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에 관한 근거법은 농어업인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9조 3항이며, 농림부는 2011년부터 발전가능성이 높은 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재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 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산어촌의 어메니티(amenity)의 증진과 인구 유지 및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 이는데 있음

∙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를 목적으로 함

∙ 사업의 추진방향은 주민 정주 체계를 고려한 기초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으며, 사업의 대상지역은 마을, 소생활권역, 읍․면·동 소재지, 인근 도심지가 모두 고려됨

∙ 사업유형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사업으로 구성됨

그림 3-3 농어촌회사의 위상

자료: 이선우 외(2013, p.137)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 기간

지 활성화농촌중심

선도지구 - 농촌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 마 을에 서비스 제공 등

80억원 이하

이내5년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

대, 지역경관개선 10억원 이하

공동문화․

복지 -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5억원 이하 (단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 경제(체험,

소득) - 지역생산 농산물의 제조, 가공, 시설 및 브 랜드 개발

환경(경관,

생태) - 마을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신규마을 - 마을기반조성(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 -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및 마을운영․관리 신 등)

1.5~36억원 이내 권역단위 종합개발 - 인근 마을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 40억원 이하

시․군 역량

시․군 창의 - 창의적인 S/W 중심의 사업중심을 통해 문

화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지원 20억원 이하 5년

시․군 역량 강화

- 마을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 조직을 활 용한 교육 프로그램

-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역 간 네트워킹

50백만원/

100백만원/

150백만원 1년

주: 사업비는 2016년 기준임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 2016년 10월 1일 검색.

표 3-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명칭으로 사업이 시행된 시점은 공식적으로 2010년이나 이 사업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오던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 합개발, 지방소도읍 육성 등 12개의 사업이 통합되어 있음

∙ 이는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역개발사업들이 농산어촌 및 지방중도시의 기초생활권개발로 개발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2) 행정자치부

❑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의 장소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공 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

∙ 이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현 재 저출산․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문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마을기업의 지원대상은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와 지역 NPO 등이며 지원기 간은 2년으로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2차 년도에는 3천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 으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1,249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음

∙ 마을기업과 유사한 제도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기획 재정부에서 시행하는 협동조합이 있음

∙ 마을기업은 이들에 비해서 사업의 목적, 대상, 주체에 있어서 지역과 지역민이 강조된다는 차이점을 보임

지역 마을기업 지역 마을기업

서울 92 강원 94

부산 75 충북 69

대구 78 충남 87

인천 55 전북 88

광주 52 전남 109

대전 47 경북 87

울산 26 경남 90

세종 12 제주 26

경기 162 합계 1,249

자료: 한국지역진흥재단․한국정책분석평가원(2015, p.475) 표 3-8 전국 마을기업 현황(2014년 기준)

❑ 정보화마을사업

∙ 정보화마을 마을사업은 2001년 농촌, 어촌, 산촌 등 정보화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정보화마을의 시작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정보화마을 기획단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자치부의 관할로 진행 되고 있음

∙ 사업의 초반부는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주민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 구축이 추가되었음

∙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국에 351개 마을 이 운영 중에 있음

지역 정보화마을 지역 정보화마을

서울 - 강원 60

부산 4 충북 19

대구 2 충남 33

인천 - 전북 39

광주 4 전남 47

대전 - 경북 46

울산 - 경남 29

세종 1 제주 17

경기 50 합계 351

자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www.invil.org) 표 3-9 전국 정보화마을 현황

❑ 희망마을만들기

∙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식명칭은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으로 2008년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복합활용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네마당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2010년에 현재의 명 칭으로 변경되었음. 주관부서는 행정자치부임

∙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세민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친수공간 자전거길․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사업 인근 지역이며 지원내용은 3가지 유형이 있음

- 생활공간개선형 사업: 야외 쉼터(마당), 벤치, 운동기구 정원 등을 조성 - 사회복지확충형 사업: 북카페, 놀이방, 도서관․다문화지원센터 등을 조성 - 수익사업추구형 사업: 특산품 전시장, 체험실, 작업장, 주차장 등을 조성

지역 소계 희망마을

생활공간개선형 사회복지확충형 소득사업추구형

서울 5 2 3

-부산 13 1 10 2

대구 8 - 6 2

인천 6 2 1 3

광주 7 1 6

-대전 4 - 2 2

울산 - -

-세종 - - -

-경기 12 - 6 6

강원 9 1 2 6

충북 6 1 2 3

충남 7 - 4 3

전북 10 1 6 3

전남 10 - - 10

경북 9 1 2 6

경남 9 1 1 7

제주 5 - 3 2

합계 12 11 54 55

자료: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내부자료.

표 3-10 전국 희망마을 조성사업 현황(2010~2015)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1995년 이후로 시행되고 있었던 지방자치제를 마을단 위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음

∙ 기존에 동사무소를 1999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등 그 동안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역량에 대한 강화 노력이 있었으나 주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및 복지 기능으로 사용되어 주민자치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보임

∙ 행자부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와 주민회를 조직하여 지역행정사무에 대한 협의권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3년 지자체별 공모결과 31곳이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복지형 과 안전마을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 자원형, 다문화 어 울림형의 사업으로 구성됨

지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서울 2 강원 2

부산 2 충북 1

대구 1 충남 4

인천 1 전북 2

광주 3 전남 2

대전 1 경북 1

울산 1 경남 2

세종 1 제주

-경기 5 합계 31

자료: 김현호. 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P.90을 수정함 표 3-1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지역 현황(2014년 기준)

❑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은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으로 불리는 지 역민이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 원 조성을 통해서 공동체 공간의 활성화와 도시 미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