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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관련 중앙정부 부처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과 정책들은 특정 부처가 아닌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각 나누어 직․간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각각의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은 일부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공동체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역개발과, 국토교통부 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지원체계의 분리는 마을별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는 특성에 맞는 지원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중복사업의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 며 실제로 이에 대한 다수의 비판이 존재함

(1) 마을 공동체 관련 제도 및 법령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촌마을의 과소화를 방지하고 주민역량을 결집하여 농촌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됨

∙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통한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지자 체 차원의 마을 진단 계획 시행 지원, 협력 체결, 역량강화 지원, 지자체별 기 본계획의 수립,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되 어 있음

∙ 그러나 법안의 공간적 범위가 농촌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도시에 있는 마을공동 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실정임

법령명 목적 내용 및 대상 관련부처 구분

농촌마을공동체활 성화지원에

관한 법률 (안)

농촌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한 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촉진하고, 이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마을의 공동 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촌마을만들기 계획 수립과 지원

∙ 농촌 마을만들기 강 화 및 인력양성

∙ 농촌마을만들기 지 원체계

농림축산 식품부

심의중국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 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 민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 는 국가적 차원의 지 역공동체 회복과 활성 화로 부처통합적인 지 원체계 구축

행정

자치부 국회 심의중

마을기본법 (안)

마을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마 을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 정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율 적인 해결 노력과 사회적 신뢰의 증진을 통 해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주민의 행복수준을 제고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자치부행정 국회 시민사회

입법예고

자료: 최인수·전대욱, 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P.12 표 3-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법령(2016년 기준)

❑ 마을기본법(안)

∙ 제 1조(목적) 이 법은 마을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 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 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과 사회적 신뢰의 증진을 통해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주민의 행복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 3조(기본원칙) ① 마을공동체는 그 구성원들과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있 어야 하며,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마을 공동체는 그 구성과 활동 및 지원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산·어 촌 등 해당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마을 공동체의 다양성 을 존중하고 개방적이며 협력적인 자세를 지녀야 함

∙ 제 8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② 마을공동체는 도시와 농·산·어촌 등 해당지역 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자원의 특성을 이해하며 주민 관계망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 14조(학습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① 마을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

∙ 제 22조(지역자산의 활용)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 본 법안은 지역 활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공동 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발의

∙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 역공동체 활성화 기금의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마을기업의 육성 등을 담고 있음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은 농촌과 도시의 마을을 모두 공간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성격이 강화된 법안임

∙ 현재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안)과 비교해 볼 때, 법안 내용 과 대상에 있어서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

∙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26개 자치단 체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합계 자치단체 유형

광역 비고

합계 126 11 44 50 21

마을만들기 59 4 25 17 13 광주, 충남, 전북, 제주

마을공동체 55 6 14 31 4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전남

마을가꾸기 3 0 2 0 1

지역공동체 7 0 2 2 3

기타 2 1 1 경기, 고양시

자료: 구자인, 2016, 보령시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p. 105. 보령시

표 3-3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현황: 키워드별, 자치단체 유형별(2016년 기준)

❑ 기초자체단체

∙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27개이며 이 중에서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 기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26개로 이는 55.5%에 해당 되는 수치임(2016년 기준)

∙ 서울이 100%로 가장 높고 인천과 광주만이 절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마을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 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대전은 광역 및 기초 모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순번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유무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단체 %

1 서울 25 25 100.0

2 부산 16 9 56.3

3 대구 8 2 25.0

4 인천 10 10 100.0

5 광주 5 5 100.0

표 3-4 자치단체별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개, %)

(3)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

❑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있음(조석주, 2013)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의 각종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함

∙ 마을만들기는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경제

·복지·문화·축제·환경·다문화 등의 사업을 추진

∙ 마을기업은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소득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일자리·경제·복지·문화·축제·환경·다문화 등의 사업을 추진

∙ 협동조합은 재화·용역의 판매 구입 등을 통한 조합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업조직으로서 마을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

∙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산자간 직거래를 통해 중간 마진을 없애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농산품직거래·의료·대학·노인·문화·생협 등의 사업 을 추진

순번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유무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단체 %

6 대전 - 5 0 0.0

7 울산 5 3 60.0

8 경기 31 26 83.9

9 강원 18 8 44.4

10 충북 - 12 1 8.3

11 충남 15 6 40.0

12 전북 23 9 39.1

13 전남 18 9 50.0

14 경북 - 14 3 21.4

15 경남 - 22 6 27.3

16 세종 1 1 100.0

17 제주 1 1 100.0

17 13 227 126 55.5

자료: 최인수·전대욱(2014)의 내용과 구자인(2016)의 보고서 내용을 2016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함

표 3-5 마을공동체관련 주요 정책 현황 비교 정책/

내용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개념 주민자치조직 삶의 터전을 기반 으로 한 지역공동 체사업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소득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단위 기

재화·용역의 판 매구입 등을 통한 조합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 을 위한 사업조직

소비자-생산자간 직거래를 통해 중 간마진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협동조합

종류·

유형

-기본(지역복지, 안전마을) -선택(마을기업,

도심창조, 평생 교육, 지역지원, 다문화)

-도시/농촌형 -공동체/도시재

생형

-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녹색 -생활지원복지형에너지형

-일반형 -사회경제형

자생산·가공이 용, 교육문화, 의 료보건 등

사업분야 주민의 각종 지역 문제 해경 참여

도시재생·경제·

복지·문화·축제·

환경·다문화 등

일자리·경제·복 지·문화·축제·환 경·다문화 등

일자리·경제·복 지·문화·축제·환 경·다문화 등

농산품직거래·의 료·대학·노인·문 화·생협 등 법적

개편특별법/

지방자치법 조례 - 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2013)

4) 부처별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