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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 농업보조 운영 실태

∙ 우리나라의 최근 WTO 통보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개년(2013~15년) 국내 농업 보조 총액(AMS, DM, DB, GB)은 7조 3,695억 원으로 DDA 협상 출범 초기 (2001~03년) 8조 755억에 비해 9% 감소했다.

- 국내 농업보조의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DDA 출범 초기 GB(72%), AMS(19%), DM(8%), DB(1%)의 순으로 구성비중이 높은 반면, 최근 3개년 GB 가 전체 국내농업보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DM(7%), AMS(0.2%), 개도국지위 아래 활용하는 DB(0.03%)의 순으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DM의 운용 실적이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 특히, DDA 출범초기 감축대상보조의 68%를 차지하던 AMS가 큰 폭으로 감축됨 에 따라, 최근 3개년 DM의 비중(97%)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거 감축대상 농업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쌀에 대한 AMS가 2005년 수매제 폐지 와 함께 대폭 감축되었고, 2005년 쌀 수매제 대신 도입된 쌀 변동직불금(AMS에 해당)이 최근 산지 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급실적이 미미했기 때문 이다.

- 이에 따라 AMS 소진율은 DDA 출범초기 94%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3개년 1.1%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반면, 2016년 쌀 가격 하락으로 2017년 AMS는 쌀 변동직불금으로 전부 소진될 것이다.

- 같은 기간 품목특정적인 감축대상보조(AMS, DM)의 지급규모와 비중이 각각 90%, 48%p로 감소한 반면, 품목불특정적인 보조의 지급규모는 12% 소폭 감소 했지만 운용 비중은 48%p 증가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 로 생산과 무역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간접적인 정책수단들로 점차 전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71

자료: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보조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73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농업여건에 맞는 선진국형 농정을 설계하는데 집중해 야 할 시점이다.

- WTO 출범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라 수립된 과거 대규모 투융자 계획은 신규 농업투자와 생산구조 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성장 유지, 생산기반 정비, 규모화와 전문화,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농업 구조조정 지연, 농가부채 증가, 지원대상 품목・농가・지역의 편중, 정 부의존도 심화 등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농정 의 글로벌 호환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사회에 공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왔다.

- 주요 선진국들은 무역과 생산의 왜곡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직접적인 품목특정 국내 농업보조를 품목불특정 농업보조로, 품목단위 농업보조는 농가단위 농업보 조로, 그리고 가격보전 농업보조는 소득보전 농업보조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장기 농정개혁의 취지 아래 감축대상 농업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 조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허용보조가 농정의 핵심이 되고 있다.

- 외형적으로 장기 농정개혁의 흐름 속에서 허용보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 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할 수 있는 허용보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3개년 기준 미국은 허용보조의 85%를 국내식량원조에 활용하며 빈곤계층 영양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허용보조의 87%를 농업생산자를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허용보조는 65%가 일반서비스이고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32%, 국내식 량원조는 1%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한편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의 농업보조 운용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 럼, 선진형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허용보조로의 농정전환기에 한시적이고 과 도기적인 농가소득안정화 수단으로 감축대상보조 가운데 최소허용보조를 국제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WTO 출범과 이후 양자・복수국 간 메가 FTA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지속적으로 확 대되는 가운데 국내 농산물의 수요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공급측면에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소비계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수요 중심의 정책수단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과 같이 빈곤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품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은 효과 적인 복지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 로써 농가경제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박스 2 참조>.

∙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통상환경 변화는 새로운 무역규범이 도입 되고 있다는 점이다. 25년의 역사를 가진 다자무역체제인 WTO가 제 기능을 다하 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중심이 된 USMCA, CPTPP, RCEP과 같은 복수국 간 메가 FTA가 타결됨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무역규범이 현실화 되고 있다.

- 농식품 분야의 동식물 검역(SPS) 규정은 기존 WTO와 FTA 협정과 비교하여 구 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켜 수입국 권한을 더욱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역자 유화는 시장개방 확대뿐만 아니라 병해충과 질병의 세계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강화된 SPS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구축・정비하고, 글 로벌 규범과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aehu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hrhew@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ongin@krei.re.kr

제3장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