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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1.2. WTO 다자통상체제의 위기

∙ WTO 체제 개편 논의는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6년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 중단 등을 계기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WTO의 의사결정 방식,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지적되어왔 고, 지역무역협정(RTA)의 확산에 따라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체제의 무역질 서 수립 기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2018년 WTO 개혁 논의는 EU와 캐나다의 제 안을 시작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및 선진국 그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 2019년 12월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기구 운영이 사실상 정지되는 상황이 발

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6) 규격・기술규제・적합성평가(STRACAP), (7) 무역구제, (8) 서비스 무역 및 금융・통신・전문 서 비스에 대한 부속서, (9) 인력 이동, (10) 투자, (11) 지적재산권, (12) 전자상거래, (13) 경쟁, (14) 중소기업, (15) 경제기술협 력, (16) 정부조달, (17) 일반규정 및 예외, (18) 제도적 규정, (19) 분쟁해결, (20) 최종조항

7) 네덜란드 정부(Key outcomes of RCEP,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agreements- under-negotiation/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rcep/key-outcomes/)(검색일:

2019.11.29.)

생함에 따라 WTO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 더불어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특히 중국)과의 통상갈등은 상호 관세부과 등으 로 발전하여 국제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1. WTO 개혁 논의 주요 내용

8)

∙ 기존의 WTO 개편 논의가 문제를 지적하고 환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최근의 논의는 제안서에 기반하고 투명성, 분쟁해결제도, 새로운 무역 규범, 개도 국 세분화 등의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보다 구체 적인 것이 특징이다.

∙ (투명성 및 통보의무 강화) 투명성 관련 논의는 11차 WTO 각료회의 시점(2017년 10월)에 제출된 미국의 제안서 내용에 기반한다. 2018년 EU의 구상, 캐나다의 제 안에 이어 미국 등 5개국은 투명성 및 통보에 대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통보 대상 범위는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포괄적이며, EU와 미국은 미통보시 징 벌 조치를 제안하였고, 캐나다는 통보 유인과 통보 이후 조치에 대한 회원국들의 평가 절차를 강조하였다. 제안서 모두 역통보를 장려하고 있다.

∙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상소기구 운영의 문제는 미국과 WTO 간의 핵심적인 갈등 사안이다. EU와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반영하며 상소기구의 본질적 개혁을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 미국은 상소심 심리시한 준수, 임기만료 상소위원의 심리개입 금지 등을 주장하 였다. EU는 대부분 미국의 주장과 맥락을 함께하나, 합의시 또는 특정 사건에 대 해서는 예외 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부담 경감 필요 및 상소기구의 결정에 대한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무역규범 현대화) 디지털무역 관련 규범 마련 및 무역장벽 해소(미국, EU, 캐나 다), 서비스 및 투자 부문 차별적 조치 해소(EU), 포용적 무역, 지속가능 개발, 중소 기업, 국내규제 등에 대한 규범 제정(캐나다) 등에 대해 WTO 규범 수립 및 현대화

8) 「서진교 외. 2018.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47 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 (기존의 DDA 쟁점에 대한 지속적 논의) 기존 DDA 협상의 쟁점 사안들인 복수국 간 협상 방식 활용, 개도국 지위 관련 WTO 방식 전환 필요성, 국영기업 및 보조금 규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2.2.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9)

∙ WTO 개혁 논의의 핵심 사안인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상소기구의 기능이 2019 년 12월 11일 이후 사실상 정지되었다.

- 미국은 WTO 분쟁해결제도 중 상소기구의 운영과 역할에 불만을 표하며 WTO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하였다. 결국, 2019년 12월 10일 임기 가 남은 위원이 단 1명이 되었고 운영에 필요한 정족수인 3명을 채우지 못하여 상소기구의 역할은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상소심의 개시뿐 아니라 현 재 상소단계에 있는 분쟁에 대한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

∙ 상소기구의 정지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WTO 개혁 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양자 또는 지역차원의 통상 채널이 강화되는 통상환경 변 화 속에서 WTO의 상징적인 분쟁해결제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은 다자체제인 WTO 체제의 회복에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1.2.3. 미・중 무역분쟁

10)

∙ 세계 교역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중 사이에 내재된 통상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의 재편 흐름에 따라 농산 물 교역패턴도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 출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 2001년 세계 농식품 교역규모는 약 0.4조 달러에서 2017년 약 1.2조로 거의 3

9) 「이천기・서진교・김지현. 2019.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을 참고하였다.

10) 「KITA 2019,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7, 통상리포트4호」, 「문한필 외, 2019,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농식품 분야 파 급 영향」, 「Washington Trade Daily, 2019.12.16., Vol. 28, No. 250」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배 이상 성장했다. 과거 미주, 일본 중심에서 최근 미주, 중국 중심으로 교역구조 또한 변화되었다<그림 2-2>.

- 국가 간 교역구조는 2001년 미국의 대(對)일본 수출(97억 달러), 캐나다의 대미 국 수출(86억 달러),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69억 달러),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65 억 달러), 네덜란드의 대독일 수출(62억 달러)의 순에서 2017년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241억 달러), 미국의 대중국 수출(222억 달러),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184 억 달러), 네덜란드의 대독일 수출(171억 달러),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170억 달 러)의 순으로 변화하였다.11)

그림 2-2. 세계 농식품 교역구조의 변화 (2001~17년)

(2001년) (2017년)

자료: https://resourcetrade.earth, 검색일: 2019.12.09

∙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무역 적자 해소에 대해 중국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양국 갈등 심화로 상호 추가 관세 부과와 WTO 분쟁 등으로 발전하였다.

- 2018년 3월 미국은 통상법 232조에 근거하여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였고, 2018년 7월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1차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이후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국은 상호 보복조치 를 취하였다.

11) https://resourcetrade.earth, 검색일: 2019.12.09.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49

∙ 미・중은 2019년 10월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였고, 12월 14일 1단계 합의를 선언 하였다. 1단계 합의에서 미국은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 수준으로 낮추고,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였다.

-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최소 400억 달러 규모), 공 산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기술이전 강요 중단과 지식재산권 집행 메커니즘에 합의하였다.

-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의 1단계 합의의 이행 수준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전반에 관해 고려하고 있어 세부 이슈에서 여전히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상품 등 시장접근 분야의 강도 높은 대응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의 농정 특히, 불공정한 국내 농업보조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 2016년 미국은 중국이 쌀, 밀, 옥수수 등 품목특정 농업보조금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인 2019년 상반기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과 상소기구는 해당 농업보조금이 WTO 가입시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한 감축의무가 있는 농업보조금(AMS)에 해당하므로 WTO 국내보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였다. 중국 또한 AMS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정 책을 시정함으로써 동 분쟁사건은 마무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