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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농업보조정책 변화

2.1. WTO 농업보조 현황과 추이

∙ WTO 회원국들은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농업보조에 대한 새로운 규율 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수 출국・수입국 간의 의견대립으로 WTO 농업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반면, WTO는 최근 개혁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 으로 통보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런 추세에 힘입어 다수 회원국들은 국내 농업보조의 최근 사용실적을 통보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통보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내 농업보조의 운용 실태와 흐름을 파악해봄으로써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WTO 농업협정문(제6조)은 무역과 생산을 왜곡하는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개발박 스(Development Box, DB; 제6.2조), 감축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제6.3조),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제6.4조), 블루박스 (Blue Box, BB; 제6.5조)로 구분한다.18) 반면, 생산과 무역의 왜곡 효과가 미미하 거나 없는 국내 농업보조는 허용보조(Green Box, GB; 부속서 2)로 분류하여 기 본요건과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된다.

- 감축보조는 무역과 생산 왜곡이 가장 심한 국내 농업보조로써 보조총액측정치 (AMS)로 산출하여 이행 기간 감축하도록 한 반면, DB, DM, BB 또한 감축대상 보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에 한해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최근 3개년 (2013~15년) 동안 감축대상보조(DB, AMS, DM, BB)의 사용실적은 DDA 출범초기(2001~03년)와 비교하여 WTO 회원국별 또는 감축대상보조의 구 성 항목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1).

18) 개발박스는 개도국만이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농업보조로써 농업투자, 농산물 투입재 지원을 위한 보조와 불법 마약작물 재배로 부터 작목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전작보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보조(AMS)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액 또는 품목 생산액에 비례하여 선진국 5%, 개도국 10%의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불특정 또는 품목특정 보 조로 구성된다.

- DDA 출범초기 EU와 미국의 감축대상보조의 활용도가 전체 회원국의 70% 이상 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3개년 동안 미국과 EU의 활용도는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의 감축대상보조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들 국가의 무역과 생산 왜곡 보조의 활용이 증가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농업생산액에 비례하여 지 급 가능한 DM뿐만 아니라 개발박스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은 2001 년 WTO 가입 이후 최소허용보조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2-3. WTO 회원국의 감축대상보조 변화추이

(2001~03년) (2013~15년)

자료: WTO 회원국의 국내 농업보조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개도국과 선진국의 국내 농업보조 총액 규모는 동기 대비 각각 328%, 49% 증가 했다. 허용보조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감축대 상보조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1).

- 개도국의 경우 감축대상보조인 DB(183%), AMS(774%), DM(1,276%) 이 모두 증가한 반면, 선진국의 경우 AMS(-57%)와 BB(-78%)이 감소했으나 DM(176%) 의 활용도는 증가했다. 선진국의 국내 농업보조는 감축대상보조에서 허용대상보 조로의 전환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무역과 생산의 왜곡 정도가 높은 품목 특정 감축보조의 활용도가 감소하는 반면, 왜곡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불 특정 감축보조의 활동도는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55

[ 표 2-1 ] WTO 개도국・선진국 감축대상보조 변화추이

단위: 10억 달러

구분 개도국 선진국 전체

2001~03년 2013~15년 2001~03년 2013~15년 2001~03년 2013~15년

감축

로 DM 8%, AMS 3%를 차지한다(표 2-2).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57 법에서 푸드스템프(Food Stamp Program)에서 개칭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3배 이상, 아동영 양지원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 CNP)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 했고, 그밖에 여성・영유아영양보충특별지원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또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스 2. 참조). 쿼 인수(Tobacco Quota Buyout), 면화전환지원 프로그램(Cotton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CTAP)로 이뤄져 있다, 특히 고정직접지불은 2014~15 Conservation Service, NRCS)과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주관 아래 운영되며, 기술 및 재정지원을 제공함. 또한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산림청(Forest Service, FS), 전국농식품협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의 지원으로 연구 및 교육지원을 제공함.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환경보전의무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농업경영지원프로그램(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AMAP)

토지휴경/지역권 프로그램 (Land Retirement/

Easement Program)

환경보전지역지원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1)

농업환경보전지역권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2)

산림보호지원프로그램(Healthy Forests Reserve Program, HFRP)

유역지원프로그램 (Watershed Program)

유역홍수예방사업(Watershed and Flood Prevention Operations, WFPO)

유역복구지원프로그램(Watershed Rehabilitation program, WRP)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59

자료: 김상현・임정빈(2018).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동향과 시사점. 농정포커스를 재인용 긴급지원프로그램

(Emergency Program)

긴급환경보전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ECP)

긴급산림복원프로그램(Emergency Forest Restoration Program, EFRP)

긴급유역보호프로그램(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EWPP)

환경보전준수규정 (Conservation Compliance)

고도침식가능농경지보전규정(Sodbuster) 습지보전규정(Swampbuster)

초지보전규정(Sodsaver) 기술지원프로그램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환경보전기술지원, 토양 및 강설량조사, 물공급예측사업

기타

환경보전혁신기금(Conservation Innovation Grants, CIG) 상수원보호프로그램(Grassroots Source Water Protection Program, GSWPP)

환경보전지역협력프로그램(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

자율개방 및 서식지보호장려프로그램(Voluntary Public Access and Habitat Incentive Program, VPAHIP)

습지보전농경지장기임대프로그램(Water Bank Program, WBP)

박스 2. 미국의 국민영양지원 주요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주정부를 통해서 푸드뱅크와 같은 지역 식품지원 복지서비스 단체에 식품을 제공(저장 및 유통비용 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식품보조프로그램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주로 저소득 노약자를 대상으로 영양가 있는 식품 으로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매월 인증된 식량을 제공

인디언보호지역식품지원프로그램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PIR)

인디언보조지역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SNAP 지원을 대신하여 식품을 제공

취약계층 저소득 노인을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SFMNP)

저소득 노약자를 대상으로 파머스마켓 등 직거래장 터에서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나 쿠 폰을 제공

지역식품지원사업

(Community Food Projects)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접근을 개선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61

- 2014년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의 직접지불 개편에 따른 농정개혁 기조에 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 _63 원계획(29%), 자연재해구호(14%) 직접지불도 증가했다.

- 2005년 EU는 이전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기존 품목별 직접지불제를 통합해 단일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생산량, 생산요소, 국내외 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허용보 조인 비연계소득보조로 전환하였다. 이후 농업생산성 정체기조, 농산물 가격 불 안정, 생산요소가격 상승,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환경의무 부여 등 대 내외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상호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한 기본소 득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본직접지불제(Basic Payment Scheme, BPS)를 도입 한 바 있다(박스 3. 참조).

- DDA 협상 출범 초기 없었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가운데 기타 항목으로써 2004년과 2007년 EU에 가입한 신생 회원국(에스토니아, 불가리아, 키프로스공 화국, 체코, 라트비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을 대 상으로 2004년 이후 기본직접지불제 대신 단일면적직접지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가 도입되어 사용실적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