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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임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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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임용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2001b)는 현재 <표 Ⅱ-7>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수 자격 기 준을 4년제 대학 교수에 비해 한 단계 낮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안) 을 제안하였다. 즉, 직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과정도 과거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교원은 4년제 대학의 교원에 비해 산업현장의 경험과 직업 교육의 전문성이 더 많이 요구되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대학 교원 채

용시 산업체 경력보다는 학력이나 학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전문대학 교수의 연구 실적 환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체 경력 인정 범위를 현재의 50~100%에서 70~100%로 개정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표 Ⅱ-7> 대학 교원의 자격 기준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경력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대학 교수

전문대학 교수 4 6 10 5 8 13

대학 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3 4 7 4 6 10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2 2 4 3 4 7

대학 전임강사

전문대학 전임강사 2 1 3 2 3 5

* 비고: 연구 실적 년 수와 교육 경력 년 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특히, 서정화(1997)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를 고찰하여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전문대학의 교수 자질로서 현장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학위보다 현장 경험을 중요시 하여 교원 채용과정에서 현장경험을 요구하는 전문대학도 많고, 학위소지자 와 현장 경험을 가진 교수의 비율을 균형있게 유지하려는 대학도 다수이다.

교원들의 임용 기간은 <표 Ⅱ-8>과 같이 직급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교수 의 경우는 정년까지의 임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임용 보장제로 되어 있으며, 부교수 이하는 각 직급별 2년~10년간의 임용 년한을 두고 있다. 임용권자는 사립의 경우 학교법인으로 동일하지만 국립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5 조에 따라 부교수・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 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임용한다. 그리고 전임강사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Ⅱ-8> 고등단계 교원의 직급별 임용 기간

직명 임용 기간 임용권자

국립 사립

・교수 정년까지 임용 원칙

대통령 학교법인

・부교수 6~10년

・조교수 4~7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법인

・전임강사 2~4년 대학의 장

* 출처: 「교육공무원법」제25조 및 「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

현재 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임용 원칙으로는 석사 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및 산업현장 근무 경력 소지자를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편(200%) 이 상의 연구 실적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체능계열 이외에는 박 사학위소지를 요구하고 있고 연구 실적물도 훨씬 많아야 임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이 다를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학원의 연구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원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 업체 근무 경력 또는 기타 연구 및 교육 경력 등이 교수 자격 기준에 충족하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직급별로 기간제 임용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 기간이 지나면 해당 학교의 인사위원회서 연구 실적 및 활동, 국내・외의 연수실적, 학생에 대한 교수활동 및 생활 지도 능력과 실적, 그리고 교육 관계법령의 준 수 여부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시 임용하도 록 하고 있다.

임용 후 교원들의 연구 실적 및 연수 등 인사 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실적의 경우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칙이나 인사 규정으 로 정하고 있고, 소정의 기준에 따라 연구 실적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현장 실무 경력인사나 교육행정 경력자를 신규 임용할 경우 연구 실적물 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개혁위원회(1996)는 직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과정이 과거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교원의 실무 지도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즉, 교원이 산업체에서 일정 기 간 근무하거나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원 연구 학기제 도입과 교원 의 신규 임용시 산업체 현장 경력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교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승진 및 기간제 임용시 현직명에서 1주일 이상 전 공 관련 산업체 현장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체 현장 연수 대상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산학협동 유관업체

・학생 현장실습업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 이상의 업체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학회 및 협회 주관(후원)의 연수

・전국 전문대학 학과별, 계열별 공동 연수(학교내 자체연수 제외)

・전공과 관련된 해외 연수 또는 시찰

・기타 연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어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전공 교원들의 관련 학과 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가

또한, 연구학기제는 교원의 실무 지도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현장에 일정 기간 연수하게 함으로써 급격하게 발전하는 산업정보와 첨단 기술을 습 득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을 맺고 교원들을 산업현장 또는 연구부서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 학기 제 참여 교원에게는 승진 및 기간제 임용시 연구 실적의 100%를 인정하고 있다(교육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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