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규제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건 전성감독원 역시 특수 사단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FSA가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설립된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형태는 금융감독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논리로부터 독립하여 합리적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136) 그러나 조직상의 독립 이 반드시 기능상의 독자성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그 외 정부조직의 일부로서 금융감독기관이 설치되어도 그 기능상의 간섭을 법적으로 확 보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 7월에 설치된 金融廳은 내각의 外廳으로 설치 되어 있다(일본 금융청설치법 제2조). 또한 1987년에 설치된 캐나다의 금융기관감독기관(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
OSFI) 역시 정부 산하의 조직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 능에 대한 독립성은 법률이나 관행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독립성 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적 측면에서는 감독 기구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당가입을 제한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의 금융위원회는 현재 9인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집행위원 외에도 민간대표나 정부 또는 유관기관(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참여하도록 한다. 물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이를 통하여 인적 독립성을 확보하려 함이다.
13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제도, 2007, 331-332면 참조.
136) 1999년 설치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 무자본의 특수법인의 형태인 이유이기 도 하다.
호주 건전성감독원의 경우에도 몇 가지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감독 기관의 구조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의사결정 및 감독수행을 위 하여 이사회(Board)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데 집행임원 1인 외에 유관기관과 민간대표로 구성되는 점은 우 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37) 이는 영국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영국의 FSA도 재무 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의사 를 결정하며 여기에는 집행임원, 관련 기관의 대표, 민간부문의 대표 자 등이 참여한다. 여기서의 관련 기관의 대표는 영란은행의 부총재이 다. 위원의 대부분은 비상임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만을 참여한다는 점도 역시 일반적인 형태이며 독립성과는 별도로 임명 자체는 정부 (호주의 경우 재무부장관)가 한다.
통합된 금융감독기관의 조직은 다른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38) 우선 기능별로 부서를 조직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업무감독, 소비자보호, 검사와 제재라는 업무를 기준으로 부서를 정하여 기관의 내부구조를 정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업무의 형태에 따라 통일적인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와 는 반대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별로-예컨대 은행, 보험, 증권 등- 부 서를 정하여 각각의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업무감독, 소비자보호, 검사와 제재를 수행하는 조직 구조이다. 여기서는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따라 통합적인 금융감독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조직을 혼합하여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에 는 먼저 기능을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별 부서의 하부구조에 기관별
137) 호주의 경우에는 의장이 아예 민간부문에서 참여하는 위원에서 임명된다. 그외 유관기관으로서는 연방 준비은행과 증권투자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금융감 독원,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2000, 17면).
138)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2000, 20면.
감독을 관장하거나 반대로 먼저 기관별 감독을 기본으로 구조를 결정 하고 그 하부구조에 기능별 감독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호주 건전 성감독원은 기본적으로는 금융감독의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구분하 여 감독하고 그 하부구조로고서 금융기관별로 맡아서 관장하고 있다.
예컨대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기관별 로 각각 나누어 인허가를 감독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139)
각국의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산업 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신용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금융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 작고 오히려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감독기구를 두는 경우가 많다.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주는 통화/
외환정책에 관해서는 호주 준비은행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거래감시, 공시, 소비자보호의 업무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호주 건전성감독원은 금융부분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 한 감독을 담당한다. 이 점은 호주의 금융감독체제가 모법으로 한 영 국의 FSA와도 차이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건전성감독업무 외에 도 불공정거래, 공시, 소비자보호의 업무도 역시 FSA가 담당한다. 이 로써 영국의 FSA는 금융규제의 입법상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 는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통적인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각각의 감독권한은 차이가 있다. 이에는 인허가권한, 업무검 사권한, 자료요구권한, 업무지시권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권한, 영 업정지권한. 임원해임권고권한, 관리인선임권한, 계약이전명령권한 등 이 고려된다.
139) 이는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그 기능을 영국은 관리감독, 인허가, 제재, 소비자보호로 나누고 호주의 경우에는 금융그룹감독, 정책/조사/컨설팅, 관리/
지원으로 나누고 있다(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2000, 20면).
먼저 금융기관 설립의 인허가권한을 보면 거의 각국의 감독기관일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체만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여기서 는 각종 자본기준, 임원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시한다. 일단 진입한 금 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업무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하며 지시 및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결과로서 보장된다. 이로써 설립과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호주의 경우에도 호주 건전성감독원은 이러한 감독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다만 나머지 감독권한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게 광범위하지는 않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임원의 해임을 권고한다든지,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이러한 권한은 통합된 금융감독기관 에서는 흔히 보이는 감독권한에 속한다.140)
소위 통합된 금융감독기관의 효시로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외의 국가에서도-예컨대 북유럽 국가는 이미 1990년대 초에 금융 감독기관을 정리-운용되고 있었지만 영국은 증권투자위원회(SIB)와 영 란은행의 은행감독기능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운용되었던 금융감 독기능을 1997년 FSA를 설립하면서 통합하였다. 이는 증권시장에 대 한 감독권한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호주의 건전성감독원보다 확대 된 권한을 가지는데 비단 건전성감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모 든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북유 럽, 핀란드, 아일랜드 등에서 보이고 있다.141) 그러나 통합된 금융감독 기관은 매우 방대한 감독권한을 포함하므로 그 권한의 공정한 집행이
140)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2000, vi면.
141) 일본 역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998년 통합금융감독구로서 금융감독청을 설립 하였다가 2000년 7월 이를 다시 금융청으로 확대개편하였다(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2000, 3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전제조 건으로 간주된다.
. 인 도 1. 예산재정법의 개혁
2003년 개정 재정책임 및 예산관리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 2004 (이하 ‘FRBM’이라 줄인다)은 2004년 7월 5일부 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도 정부가 예산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매 년 GDP의 0.5%만큼 세입적자를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 3월까지 GDP의 3.0%의 수준까지, 매년 0.3%씩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이 목표는 2009-2009년 회계연도까지 달성되어야 한다.142) 그리고 이 법은 중기재정정책, 재정정책전략과 거시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한 형식 및 중기재정정책에 제시될 재정지표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FRBM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총재정지출은 약 2년간 GDP의 16%에서 14%로 감소하였다.143) 이와 같이 여러 지표들을 보았 을 때, FRBM법은 인도의 출구전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유효적절 한 입법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FRBM법은 앞으로 인도 정부 의 출구전략을 위한 유효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44) 인 도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된 법령은 크게 산업의 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과 경제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산업의 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령 중 일반법으로는 산업 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주 정부의
142) 이상 Rajiv Kumar and Alamuru Soumya, Fiscal Policy Issues for India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2008-2010),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0.9, p.4.
143) Rajiv Kumar and Alamuru Soumya, op. cit., p.8.
144) Rajiv Kumar and Alamuru Soumya, op. cit., p.25.
산업규제가 정당화된 시기에 제정되어 기업의 설립이나 확장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입지, 생산 용량을 정하는 데까지 확대되어 1991년 경제자유화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정부의 허가, 면허 없이 기업활동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