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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법거래법와 관련 법령의 운영

문서에서 법제 연구 (페이지 174-180)

투자서비스법은 금융상품거래법으로서 성립되었다. 미국에서는 감독 관청이나 각종의 법률이 병존하고, 헤지펀드나 OTC파생상품의 규제에 서 허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본은 포괄적인 이용자 보호구조를 확립 하였던 것으로서 공시제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이용자상담실도 2005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에는 51,640건으로 1 일평균 207건에 달하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만족에 관해서는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금융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개정에서, 금 융상품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신뢰감있는 형태로 해 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ADR제도화도 10년에 걸친 검토를 통해 서 실현되었다.

기타 다중채무자의 문제 등 일본의 일부의 소비자금융의 문제와 미 국의 모기지론의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관해서도 개정대금업법의 성립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원래 일본에서는 설명의무나 적합성원칙 등, 금융거래업자의 행위규 제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당국에 의한 엄격한 검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를 오직 업계의 자율규제에 위임하고 있는 미국보다도 이 용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면도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거래법이 도입되면 투자신탁의 판매현장에서 고객에게 오랜 시간동안 설명하거 나 고령자에 대한 상품판매에 신중하게 되는 등, 이용자측에 고충이 발생할 정도로 업자측이 이용자보호에 신경질적으로 될 원인을 제공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주주의 권리에 관한 대폭적인 희석화를 수반하는 증자 나, 불투명한 자금조달 등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관행 등 금융중개기관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의 거버넌스의 형태 등에 대응하는 것도 금융이용자의 보호상 중요한 문제이며, 이 것은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금융심의회, 일본 의 금융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회보고, “상장회사 등의 코포 레이트 거버넌스의 강화를 위해”에서도 각종의 제언의 제시되었다.

금융기능의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자본증가 등에 관한 특별조치를 강구한 금융기능강화법등개정안 은 2008년 12월 12 일 중의원본회의에서 헌법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중의원법안을 재의 결하여 성립하였다. 이 법안은 중의원에서 수정된 후, 참의원에서 재수 정되었지만, 중의원은 참의원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지역금융의 원활화의 관점에서 지역 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한다”는 것이기도 하지 만,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 이외에 독자적인 법안으로서 지

역금융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안 (제170회 국회참 제6호, 이하 금융자 산평가(assessment)법안 ) 및 대출지연 대출중단방지법안 도 제출하 였다.

금융기능강화법 등 개정안 에 대한 중의원에 있어서의 수정내용은 국가의 자본참가에 있어서 종전의 경영체제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 우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가 자본참가한 중앙기관에 의해 자본지원을 받은 협동조직 금융기관의 명칭을 공표한다는 2가지 이다. 한편 중의원에서는 목적규정에 중소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금 융의 원활화 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하는 취지를 추가하고, 1개의 공공단체가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 유하는 은행을 본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금융기능강화법등개정안 의 심의과정에서는 신은행동경과 병 행하여 농림중앙금의 문제도 논의되었다. 농림중앙금고를 둘러싸고서 는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금융과는 동떨어진 경영실태에 관한 문제였다.128) 또한 자본증가와 금융의 원활 화와의 관계에 관해서 말하면, 지금까지의 금융기능강화법 및 소위 조 기건전화법(1998년 10월에 제정된 금융기능의 조기건전화를 위한 긴 급조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적 자본투입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의 실태가 문제되었다.

“은행 등의 주식 등의 보유제한에 관한 법률”은 은행 등이 안고 있 는 주가변동위험을 한정하기 위해 은행 등에 주식보유제한을 과해 은 행 등의 주식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서, 이

128) 농림중앙금고에 관해서는 저금보험법의 문제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등 제도 면에서의 몇 가지 과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중앙기업금융의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농림중앙금고의 경영실태를 볼 경우에, 운용총자산 61조엔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0.8조엔, 중소기업융자비율은 1.3%에 불과했기 때문에 금융기능강화법의 대상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제170회국회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회의록제3호 4~5면).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매각을 보완하는 안전망으로서 은행등 보유주식 취득기구가 2002년 1월 설립되어, 2006년 9월까지 매입을 실시했다(처 분기한은 2017년 3월말).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이 기 구에는 사업법인으로부터의 주식매입업무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은 행 등의 주식처분에 관한 안전망 이상의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의 경 제금융위기에 있어서도 주식가격의 현저한 변동이 과도한 신용위축을 초래하고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단순히 주 식매입을 재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능을 확대 유연화하는 내용 을 포함하는 개정이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정책투자은행법개정안 에서 금융의 원활화라는 점이 중 시된 것도, 금융기능강화법등개정안 이나 은행등보유주식제한법 등과 동일하다. 이 일본정책투자은행법개정안 에 대한 부대결의에서도 2개 항목에 자금공급의 원활화라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129) 또한 “정책 금융의 장래의 형태에 관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 고, 민간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계통금융기관, 저축은행 등도 포함한 일 본금융부문 전체와의 관계 등에도 유의하면서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할 것”과, 상당히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를 행하는 취지의 항목도 부가 되어 있지만, 그 배경으로서 금융부분 전체로서 일본의 산업을 발전시 키는 방향으로 반드시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위원회에서 표시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불량채권처리나 그 후의 우체국개 혁, 정책금융개혁 등 광범위한 금융부분의 개혁이 전체적으로 볼 때

129) 구체적으로는, “이번 추가출자조치를 고려하여 (주)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위 기대응업무의 실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쌓아 온 노하우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적절한 심사하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업무실시에 만전을 기 할 것” 및 “현재의 국제금융위기에 수반하여 경제금융정세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 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잔고가 계속적으로 저하경향에 있음을 고려하여 (주)일 본정책금융공고가 행하는 중소 소규모기에 대한 융자가 원활하도록 노력할 것. 또 한 일본정책투자은행이 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위기대응업무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관련 중소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의 원활화에도 충분히 고려할 것”

이라는 2가지 항목이다.

여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기본적 인 견해를 포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수법의 하나가 자금공급 기능을 중시하는 시책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관해서도 민간금융기관으로서의 자금공급기능 또는 정책금 융기관으로서의 자금공급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금융의 원 활화의 시점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호 주 1. 선진적인 금융개혁

호주는 두 번에 걸쳐 역사적인 금융감독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개혁은 목적을 전혀 달리한다.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대 전제는 동일하였지만 개혁을 단행한 상황이나 내용은 정반대였기 때 문이다. 우선 1979년에 설치된 캠벨위원회(Campbell Committee)130)에서 작성하여 1981년에 발표된 소위 캠벨보고서(Campbell Report)이다. 호 주는 그때까지도 금융전반에 걸쳐 정책당국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가 상당히 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131) 예를 들어 금융정책의 수단 으로서 은행의 대출업무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개입하였으며 국내 은 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은행의 호주 내 영업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결정적으로 그때까지도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여 환률시세의 결정도 정부당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여건의 개혁을 위하여 정책과 제도 전반에 걸 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호주 금융제도조사위원회(A 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Australian Financial System; 소위 Campbell Committee) 가 설치된 것이다. 호주에서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설치된 사례는

130) 위원장은 J. K. Campbell이었으며 그 외 금융자문가인 K. W. Halkerston, CEO인 R. G. McCrossin, 호주 준비은행의 J. S. Mallyon이 위원으로서 참여하였다.

131) 한국은행, 호주의 금융제도 개혁논의, 1981, 1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1937년 왕립금융제도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Monetary and Banking System in Australia)가 설치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벨위원회는 약 40년만의 금융제도개혁을 위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132)

두 번째의 개혁조치는 1996년 중반에 재무부(Treasury) 주도로 설치 된 금융시스템조사위원회(Financial System Inquiry Committee)133)가 작 성하여 1997년에 발표한 소위 왈리스 보고서(Wallis Report)이다.134) 그 전의 캠벨보고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규제의 철폐가 목적 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금융겸업화, 자산운용의 다양화 등이 가능하였 으며 변동환율제, 외국 금융기관의 호주내 진출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자유방임적인 금융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거품이 형성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다만 지나친 금융규제는 오히려 금융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 로 동 위원회는 시장의 실패를 유형별로 고찰하여 이에 적합한 감독 정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제한적 행 위(anti-competitive behavior)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주경쟁촉진 및 소비 자보호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를 운영하고,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market misconduct)를 방지하지 위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를 두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감독을 위하여 호주 건전성감독원(APRA)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호주는 1998

132) 한국은행, 호주의 금융제도 개혁논의, 1981, 3; 이때 이미 금융기관의 업무가 혼 합(conglomeration)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Bain/Harper, supra note 6, at 8).

133) 위원장인 Stan Wallis의 이름을 따서 Wallis 위원회라고도 한다. 그 외 변호사이 자 은행가인 B. Beerworth, 교수인 J. Carmichael, I. Harper 기업인인 L. Nichollis가 위원으로서 참여하였다(위원회에 참여한 인물의 주요 경력에 대해서는 C. Bakir, Who needs a review of the financial system in Australia? Jubilee Conference(Australian National Univ.), 2002, 15-18).

134)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특별한 금융시장의 위기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호주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ASIC,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The Australian Experience,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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