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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제개혁의 배경

문서에서 법제 연구 (페이지 113-116)

2007년 중반 미국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국제적인 금융시장들의 위기를 초래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72) 부동

whole sale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특히 증권화시장과 장외파생 시장에 관해 표준화와 투명성의 개선이 필요하고 증권화상품에 관해서는 EU 자본 요구지침 개정안과 같이 originator가 증권화대상자산의 5%를 보유하는 것, 투자자 가 되는 금융기관이 증권화상품의 due diligence와 담보자산의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에 관해서는 표준화된 상품에 관해서는 청산소 설치의 이용을 추천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방리스크관리 강화 를 요구하고 있다. 감독기구 감시와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기구의 기능강화에 추가하여 감독강화 항목으로 자기자본의 질과 양의 강화, 유동성위험에 관하 규제의 강화, 스트레스테스트의 강화, 금융시스템상 중대한 기관에의 감독 강 화가 제시되었으며, 이외 부외거래, 헷지펀드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추가적으 로 제시되었다.

72) Brück/Schalast/Schanz, Das Finanzmarktstabilisierungsgesetz: Hilfe für die Banken -Systemwechsel im Aktien- und Insolvenzrecht?, BB 2008, S. 2526 f.

산에 안정화된 증권의 가치폭락으로 인하여, 우선 미국에서 두 개의 헤지펀드73)가 난파되었다. 그러한 위기는 곧 이어 독일에서 영향을 미 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독일의 중소기업은행(Deutsche Industriekredit-bank AG: IKB), 작센주 지방은행(Sachsen LandesIndustriekredit-bank AG: SachsenLB) 그리고 바이에른주의 지방은행(Bayerische Landesbank: BayernLB)이 이 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에 투자한 것이 원인이 되 어 현저한 유동성위기에 처하게 되었다.74) 이어 대주주로서 독일 공적 자금공사(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는 IKB의 생존을 위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보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SachsenLB는 그의 생존을 위하여 Baden-Würtemberg Landesbank (BBWL) 에게 매각해야만 하였다.75) 그리고 2007년 12월 유럽중앙은행(Europäische Zentralbank)과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은 시장기능을 계속해서 유지 하고 경색된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억 유로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08년 봄에 그러한 위기는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뉴욕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파산을 막기 위하여 제이 피이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에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2008년 가을 미국정부는 부동산 회사에 자본을 지원함으로써 패니 맥(Fannie Mae)과 프레디 맥(Freddie Mae)의 통제를 받아들여야만 했다.76) 이러한 시기에 독일 경제계와 정계는, 계속되는 미국의 금융위기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은행체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73) Eidenmüller, Regulierung von Finanzinvestoren, DStR 2007, 2116 (2117).

74) Ewer/Behnsen, Staatshilfe für Staatsbanken? -Inanspruchnahme von Maßnahmen nach dem FMStFG durch Landesbanken und ihre Vereinbarkeit mit höherrangigem Recht, BB 2008, S. 2582.

75) 유주선,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및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에 관한 고찰,” 무역보 험연구 제10권 제4호, 2009, 104면.

76) 금융위기의 배경에 대하여는 김용덕, 글로벌금융위기에 대응한 국제금융의 규제 및 감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2., 9면 아래 참조.

2008년 9월 29일 독일 연방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부동산 자금 조달회사인 Hypo Real Estate에게 포괄적인 신용보증(Kreditbürgschaft) 을 보장하였다. Hypo Real Estate의 위기는 이미 2008년 1월에 시작되 었다. 2008년 10월 초 미국에서는 힘겨운 협상 후에 정부의 구제정책 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구제정책에 의하면, 정부의 구제책이 공적인 이익에 있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경우라면 시장가치에 대 한 특정한 금융기관의 평가를 포기하는 증권거래위원회 법을 담고 있 었다. 독일 최대의 부동산 자금조달회사의 규모가 큰 상장기업의 하나 인 Hypo Real Estate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책이 본질적으로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독일의 주식지수(Aktienindex) 와 다우 존스 지수(Dow Jones Index)가 드디어 심각하게 곤두박질하고 있었다. 한편 영국 정부가 500 Milliarden 파운드에 대한 구제책을 통 과시켰다. 2008년 10월 선진 7개국의 재무부장관들이 국제적인 금융위 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동조치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고, 10월 12 일 유럽의 지역에 있는 정부들이 각각의 국가에서 구제계획에 대한 원칙을 통과시켰다. 2008년 10월 13일 독일 정부가 마침내 480억 유로 에 해당하는 구제기금을 지급할 것에 합의하였다. 2008년 10월 14일 미국 정부는 현재의 규정을 초월하여 2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금액을 은행에 출자하겠다는 것을 알렸다. 같은 날 독일 정부는 2009 년 12월 31일까지 480억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일 금융기관에 지 원할 수 있는 구제 금융을 규정하는 금융시장안정법(FMStG)초안을 제 출하였다. 동 법안은 연방의회를 거쳐 마침내 연방상원이 10월 17일 동의하였고, 같은 날 연방대통령이 바로 서명하였다. 그 결과 2008년 10월 18일 독일 금융시장안정법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77) 2008년 10월 25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77) 이에 대한 상세는 Jaletzke/Veranneman, Finanzmarktstabiliserungsgesetz(FMStG) Kommentar, C.H.Beck Müchen, 2009, Einführung, S, 2 f. 참조.

에서 금융기관을 생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정들이 국가의 보 조를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공표하였다.78) 이미 2008년 10 월 14일 유럽연합 이사회에 독일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이 공지된 상 태였다. 2008년 10월 27일의 결정과 함께, 유럽연합 이사회는 금융시 장안정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이사회에게 조치방법의 적용에 대한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카탈로그를 교부하였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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