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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적극적인 개혁

문서에서 법제 연구 (페이지 83-86)

금융청은 2009년 8월 18일에 발표한 2009년도 사무연도의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에 관한 감독방침에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라는 1개 항을 설치하여 “개별 금융기관수준에서의 대응과 함께 금융 자본시 장에서의 거래실태를 근거로 일본은행과 충분히 연계하면서 리스크의 집중상황이나 파급경로 등을 주시하는 것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전체 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라는 시점에 서의 통찰에 노력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은행과의 연계에 관해 서는 2009년 8월 21일 금융청장관이 일본은행의 부총재와의 회의에서 금융청과 일본은행 간에 “최고위급정기협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 다는 것이다. 금융청은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소 관하고, 금융기관이나 금융자본시장의 운영을 규제 감독하며,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청설치법 제 3조는 “금융청은 일본의 금융기능의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의 원활 을 도모할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청의 역할은 반드시 개별업자에 대한 미시적 건전성확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자본비율규제나 조기경고제도 등의 정책도구도 거시적 건전성정 책의 실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행은 일본은행법 제1조 목적규정의 제1항에서 “은행권 을 발행함과 더불어 통화 및 금융조절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 며,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한 것 외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 간에 이루 어지는 자금결제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고 이로써 신용질서유지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정책금리의 조정이나 공개 시장조작 등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금융도구는 과잉적인 신용 확대나 자산가격의 상승억제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 또한 일본은행

은 결제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일본은행당좌예금구좌 를 가진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에는 은행 등 예금취급대상은 물론 증권회사나 단자회사 등도 포 함된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개별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상실하고 주된 역할을 물가안정에 한정한 영국은행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을 담당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위와 같이 금융청과 일본은행은 거시적 건전성정책 에 관여할 수 있고 또한 각각 유효한 정책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 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일정한 협정관계에서 일본에서의 거시적 건 전성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헤지펀드 등의 규제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도입되었으나, 투자자보호라는 관점에서의 법규제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유럽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펀드가 가져온 시스템적 위기의 예방이라는 관점 은 명확하게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종래부터 개개의 사태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개별기관의 건전 성규제가 충분했는가의 여부, 그리고 시장형 시스템적 위기의 예방이 라는 관점을 새로이 더한 경우, 어떠한 수정이 필요한가를 금융시스템 전체의 참가자를 전망하여 빠짐없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요 한 것은 시장형 시스템적 위기의 예방으로서의 구체적인 규제 감독 의 내용에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스템상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대 규모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헤지펀드에 이르기까지 일괄적 일률적으 로 규제 감독을 과하는 발상이 아니라, 개개의 업태의 특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 시장형 시스템적 위기 는 청산 결제인프라의 정비, 파산법제 등 위기발생시의 대응책의 정 비, 참가자의 자기규율 등에 의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 또한 규제의존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면에서의 대응이 중요하 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업체의 특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 감독체제를 정비하고서 업태간에 걸쳐서 금융사업을 전개하는 금융그룹에 관해서는 업태간의 거래실태를 파악하여 어느 자회사에 위험이 존재하고 그것이 다른 자회사나 그룹 외에 어떻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은행, 증권, 보험의 상 호진입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업무규제완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에 영향을 받은 점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안정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도성장기의 금융체제에서의 철퇴작전, 간접금융의 과잉능력(over capacity)의 해소라는 의도도 있었 다는 점이다.51) 1992년 금융제도개혁법이 성립되어 각 업태가 다른 업 태의 업무를 행하는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일부 자회 사에는 일정한 업무제한이 가해졌다. 또한, 은행의 불량채권처리가 일 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청은 금융재생프로그 램(2002년 10월 30, 소위 다케나까(竹中)계획)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2004년 12월 금융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 “금융의 복합기 업화에 대응한 금융법제의 정비에 관한 검토”라는 방침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금융청은 “금융복합기업감독지침”을 책정 공 표하고, 그룹으로서의 재무건전성이나 업무의 적절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험 등을 정리하여 그룹으로서의 위험관리태세 등 과 관련된 감독상의 착안점 유의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앞으로 금융 복합기업에 대한 감독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위기를 감안하여 이상의 구조를 재검토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거대은행을 중심으로 차단벽(firewall)의 완화가 강하게 주장된 결과, 2008년 6월 금융상품거 래법이 개정되어 2009년 6월 1일부터 완화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이러 한 차단벽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1) 西村吉正, “日本の金融制度改革”, 東洋経済新聞社(200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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