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금융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 하고 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147) 로만-독일법, 관습, 이슬람 법에 기반을 둔 법 체계는 1998년 이래 큰 성장을 이루어왔다. 특히,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법과 보조 입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현행화되어 성장하는 금융 부문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148) 감독 및 규제 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많은 주요 부문에서 이익을 강화하고 있 다. 그 주요 부문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은행법(BI법)은 감독자가 신의칙에 의해 내린 결정에 대 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의칙”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서 실 질적으로는 그 보호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다. 또한 BI는 기관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바프팜LK의 경우, 법이 제공하는 보호의 폭이 좁고, 비용에 대한 면책이 없으며, 악의의 해위에 대한 부수적인 처벌을 규 정하고 있다. 규제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 부문의 법령상 과도한 모호성, 중첩, 재량 그리고 간극이 존재 한다. 은행법은 예측가능성과 항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 건, 절차 등에 관하여 전체적 규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MoU 체결
147) IMF, op.cit., p.107.
148) 인도네시아 은행 법(Bank Indonesia Law, No.3/2004), 도산법(Bankruptcy Law 34/2004), 신유한책임회사법 (new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40/2007), 부패 관 련 범죄 근절법(Eradicating Criminal Acts of Corruption Law 31/1999), 돈세탁방지법 (Eradicating Money Laundering Law 15/2002), 부패근절 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for Eradication of Corruption Law 30/2002).
능력, 과태료 부과 권한의 명확화 등을 포함하여 자본시장법 내의 간 극이 해소되어야 한다.
계약 집행력의 취약성, 특히 보장되지 않은 신용 대출자에 대한 집 행력 취약성이 크게 문제된다. 2010년도 Doing Business 지표에 따르 면, 인도네시아는 계약 집행력 부문에서 세계 146위를 차지하였다. 이 는 인접국가 - 태국(24위), 말레이시아(59위), 필리핀(118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위치이다. 은행은 론에 대한 회수율이 15% 미만으로, 이 러한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실적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혁이 요청된다.
자카르타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95% 이상이 형식적으로 등록되 지 않고 따라서 연간 기초 정보에 반영되지 않는다. 목록상의 기업과 공기업만이 바프팜LK의 관할 하에 놓이며 기업 거버넌스 요건의 적 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은행은 목록화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보 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며, 관련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자본 비 용을 부가하는데 곤란을 겪는다. 보다 엄격한 회계 감사 기준이 필요 하며, 개선된 채무자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산법은 빈번히 이용되지 않으며 비효율 및 무재정 기업을 위한 신뢰할만한 출구 메카니즘이 아니다. 은행들은 법원 밖에서의 협상과 론 재구성을 선호한다. 파산상태와 채권자의 권리 평가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은행에 관한 2004년 법률 제3호는 금융 곤란 상황에서 의 결정, 세계 경제 위기에 의한 위험에의 참여를 위해 강력한 법적 근거와 통합적 협력이 가능한 메카니즘을 준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 고 있고, 경제 위기로 금융 시스템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지침이 제 정되었다. 금융시스템 안전넷은 금융 위기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보 호를 위한 것으로, 금융위기의 방지와 위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메
카니즘을 포함하게 된다. 안전넷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 기관과 지불 시스템, 단기 자금 규정, 예금 보호 프로그램 등의 규제와 감독을 통 한 위기 방지와 해결일 것이나, 금융 기관과 지불시스템, 단기 자금 규정은 인도네시아 은행법과 인도네시아 은행에 관한 정부의 지침 등 에 분산되어 있고, 예금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예 금보험사법과 관련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는 위 기 방지와 해결 조치에 관한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 ) 구조적 영향을 갖는 은행의 유동성 곤란 또는 채무 초과 상태의 해결, ( ) 구조적 영향을 갖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곤란 또는 채무 초과 상태의 해결이다. 하나의 은행이 긴급 자 금을 지원받는 경우, 인도네시아 은행은 은행 운영을 대신하고 특수 관리 체제에 돌입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는다.
또한 국가의 위기 비용 감소를 위하여, 정부는 사적 부문의 유동성 문 제 또는 채무 초과의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위기 방지와 해결을 위한 정부 자금의 자원은 국가 예산으로, 공채 발행으 로 인한 기금과 현금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넷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화 위원회(KSSK;
Financial System Stability Committee)를 설립하며, 재정부 장관, 인도네 시아 은행 총재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금융시스템 안정화 위 원회는 금융부문에서의 위기 방지 및 그 해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 러시아
2008년 10월 13일 연방법률 제171조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관 한 연방법률” 제46조가 개정되어 러시아중앙은행이 6개월 범위 내에
서 러시아은행에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한 대 출의 조건 및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중앙은행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은행으로부 터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신용등급 요건을 충 족해야 한다. 신용등급 외 추가 대출 적합 심사 기준은 러시아연방 중 앙은행 이사회가 결정한다.
2008년 10월 13일 연방법률 제173호로 “러시아연방 금융시스템 지 원을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영기업인 “브네쉬 에코놈방크(Внешэкономбанк)”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금융 기관의 외화부채 변제를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여신과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8년 10월 13일 연방법률 제174호로 “러시아연방 은행에 대한 개 인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변경에 관한 연방법 률”이 제정되어 러시아은행에 대한 개인예금채권자의 보호 범위가 확 대되었다. 은행의 채무초과선언이나 파산신청, 은행업 면허 취소 등 거래은행이 예금채무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은행 예금채권 보상 규모를 700,000루블까지 확대한다. 본 법 률의 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러시아연방중앙은 행이 중앙은행이 제공한 금융거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불이행이 예금자의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금융 기관에 대하여 예금이자 상한을 규제할 수 있다.
2008년 10월 27일에는 연방법률 제175호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은행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다. 본 법률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이 제한된 한시법으로, 글로벌금융위기로 유동성위기로 직면한 러시아은행의 파산을 방지하 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국영기관
인 “예금보험공사 (Агенство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вкладов)”가 본 법 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본 법률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은 은행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은행 주 식의 직접 취득, 예금보험공사의 주식 취득 또는 채권자의 출자 전환 을 조건으로 은행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은행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한 재산 처분 공개 입찰 주관, 은행의 임시 경영진 역할 수행 등 이다. 본 법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투자자와 예 금보험공사, 러시아중앙은행이 마련하거나 러시아연방정부의 예금보험 공사에 대한 추가출자 등을 통해 연방예산으로 조달한다.
2008년 10월 27일 연방법률 제176호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관 한 연방법률” 및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 라 러시아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환매조건부 주식의 매 매, 러시아중앙은행의 신용을 담보하는 유가증권의 처분, 기타 러시아 중앙은행 이사회가 결정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2008년 11월 24일 연방법률 제204호로 “2009년 및 2010-2011년 연방 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2009년 연방예산법”)이 제정되었다. 러시 아 경제 및 산업발전에 약 1조 루블(2008년 대비 34.8% 증가)의 세출 이 예정되었고, 특히 사회분야에 예정된 예산이 급증했는데 연금보장 에 25억불(2008년 대비 40% 증가), 서민 주택지원에 755억 루블, 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러시아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소 긍정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된 예산이었다. 예컨대 2009년 연방 예산법은 2009년 인플레이션이 8.5% 이내일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이후 2009년 연방예산법은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현실적인 2009년 러 시아경제전망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8년 12월 31일 연방법률 제317호로 “러시아연방중앙은행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 가 다시 개정되었다. 러시아연방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무담보대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09년 7월 18일 연방법률 제181호로 “러시아연방 채권을 이용한 은행 자본금 증가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되 었다. 본 법률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채권자를 포함 한 은행채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은행 자본을 확충하 기 위하여 연방 국채와 금융기관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009년 7월 19일에는 연방법률 제193호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은행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 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08년 9월 15일부터 본 법률이 시행된 날까지 예금자의무보험시스템에 참여한 은행에게 준비금 적립 기한 연장, 면 허 취소 또는 예금거래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9월 27일 연방법률 제227호로 “러시아연방 은행에 대한 개 인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개정하여 보험 시스템에 참여하 는 은행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부실 징후를 확인하는 기준에 관한 규 정을 신설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연방법률 제313호는 2011년 1월 1일까지 사회적 비용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가공무원 에 대한 양육수당지급액 현실화 등 기타 사회적 급부의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률 제361호로 2008년 9월 25일까지 발생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러시아금융기관의 부채에 관한 브네쉬에코놈방 크의 보증 또는 여신 제공, 이에 따른 권리 대위 취득의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