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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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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 연구

- 종합보고서 -

(2)

법제 연구

- 종합보고서 -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Summary Report -

(3)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의 의미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이에 대한 위기 대응 이후, 국가별 금융위기대응정책의 성과로 자본시장의 안 정화 추세로 진입할 때에, 출구전략으로 정부지원 및 위기대응정책 이 해제된 이후에, 지속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유지를 위한 정책과 법제의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공조 및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이 루어지는 출구전략과 그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및 법제가 가지 는 규제합리화의 방안을 연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 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구전략에 관하여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출구전략의 시기”와 “출구전략 이후 자본 시장의 안정화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구전략의 시기에 관하 여는 각 국가별로 경기회복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그 시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쟁점에 관하 여, G20 국가는 각 국가별로 경제환경 및 법제환경에 부합하는 법제 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별 움직임은 개별 국가에 의 한 노력 이외에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한 협력대응의 양상을 나타나 게 된다. 현재 각 국가들은 출구전략 시기 및 형태를 차별화하고, 중 앙은행이 사전 조율을 통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에 관 한 재정정책의 타당성 및 금융산업 재편의 방향성과 국제적 기준의 금융규제 효율화 유연화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키워드 : 금융위기, 출구전략, 국제공조, G20 정상회의, 금융규제 시스템

(4)

The meanings of the research on the “Exit Strategy” are the researches on the cause and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trend of the financial stability of capital market in G20 countries, the support and the action of the Government, the legislation of the policy. That meaning is the seeking to reasonableness of the regulation in financial system. At the same time, the subject of the this report is that the regulations in financial system of regions and G20 countries are surveyed individuall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ction again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ow, the remarkable issue is “the Exit Strategy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G20 Summit. Two issues in “Exit Strategy”

are the timing in exit Strategy, the financial stability of capital market after exit Strategy. The distinguished character of the “Exit Strategy” is that there is differences in the timing of the “Exit Strategy”

between countries. This difference results from the speed of the economic recovery in each countries. These two issues are discussed differently and separately in G20 countries. Especially, many countries have considered the situations of themselves and developed the distinguishing policy and legislation. G20 Countries differentiate each other from the timing and methods in “Exit Strategy” and take advantage of the interest rate reconciliation by central bank. We need the research on the validity of these policy and legislation, and review the efficiency of financial regulation reform, and the flexibility of financial regulation.

※ Key Words : global financial crisis, exit Strategy, international cooperative action, G20 summit, financial regulation system.

(5)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지역별 연구의 필요성··· 11

. EU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미주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아시아 호주 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22

제 2 장 G20 국가의 금융위기 대응과 출구전략

··· 25

제 1 절 EU 지역··· 25

. 영 국 ··· 25

. 독 일 ··· 28

. 프랑스 ··· 32

. 이탈리아 ··· 36

. 터 키 ··· 43

. EU ··· 47

제 2 절 미주 지역··· 53

. 미 국 ··· 53

. 캐나다 ··· 57

(6)

제 3 절 중동 아프리카 지역··· 69

. 사우디아라비아 ··· 69

. 남아프리카공화국 ··· 72

제 4 절 아시아 호주 지역··· 77

. 중 국 ··· 77

. 일 본 ··· 83

. 호 주 ··· 89

. 인 도 ··· 95

. 인도네시아 ··· 99

. 러시아 ··· 103

. 한 국 ··· 109

제 3 장 G20 국가의 금융안정화 법제 현황

··· 113

제 1 절 EU 지역··· 113

. 영 국 ··· 113

. 독 일 ··· 117

. 프랑스 ··· 125

. 이탈리아 ··· 130

. 터 키 ··· 133

. EU ··· 138

제 2 절 미주 지역··· 144

. 미 국 ··· 144

. 캐나다 ··· 149

.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 155

(7)

. 사우디아라비아 ··· 163

. 남아프리카공화국 ··· 167

제 4 절 아시아 호주 지역··· 172

. 중 국 ··· 172

. 일 본 ··· 177

. 호 주 ··· 182

. 인 도 ··· 188

. 인도네시아 ··· 193

. 러시아 ··· 198

. 한 국 ··· 203

제 4 장 지역별 분석 및 시사점

··· 207

제 1 절 EU 지역··· 207

제 2 절 미주 지역··· 211

제 3 절 중동 아프리카 지역··· 215

제 4 절 아시아 호주 지역··· 219

제 5 장 결 론

··· 227

참 고 문 헌

··· 231

(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지역별 연구의 필요성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의 의미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이에 대한 위기 대응 이후, 국가별 금융위기대응정책의 성과로 자본시장의 안 정화 추세로 진입할 때에, 출구전략으로 정부지원 및 위기대응정책 이 해제된 이후에, 지속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유지를 위한 정책과 법제의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과 동시에 국 제공조 및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출구전략과 그 이후 금 융시장 안정화 정책 및 법제가 가지는 규제합리화의 방안을 연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금 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구전략에 관하여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출구전략의 시기”와

“출구전략 이후 자본시장의 안정화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G20 국가는 각 국가별로 경제환경 및 법제환경 에 부합하는 법제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별 움직임은 개별 국가에 의한 노력 이외에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한 협력대응의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현재 각 국가들은 출구전략 시기 및 형태를 차별화하고, 중앙은행이 사전 조율을 통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 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에 관한 재정정 책의 타당성 및 금융산업 재편의 방향성과 국제적 기준의 금융규제 효율화 유연화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출구전략 이외에 2차 회의에서부터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시스 템 구축 및 신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조세피난처 규제, BIS 규제 등 금융규제조치에 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효율적인 제도 정

(9)

착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금융법제의 변화와 정책수행 계획은 출구전략 이후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려는 노력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G20 국가의 동향을 고려하여, G20 정상회의 4 차, 5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현행 국내 자본시장 규제의 전반적인 점검과 시정보완 사항 검토를 통하여 사전 적인 법제도의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이러한 국제적인 주요 이슈인 “출구전략”에 관하여, G20국가들 은 우선적으로 출구전략의 시기에 관한 결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그 시기의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출구전략의 시기가 결정된 이후에 바 로 착수될 작업으로 각 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법제의 개정작업 및 개 선법제의 마련이 후속적으로 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동 시에 출구전략 이후 우려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재차 발생되는 위기 에 대비하여, 안정화된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본시 장에 대한 법제적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의 필요성 이외에도 G20 국가의 구성이 G7 국가처럼 금융 경제선진 국 뿐만 아니라, 중남미나 아시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들도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라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제개선의 노력으로서 선진국의 모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경쟁상대에 있는 국가의 법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20 국가 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정책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과 정책운영의 착안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G20 국가들에게 있어서 각 분야별 정책운영의 가장 큰 특징이 국제공조와 공동대응이라는 점과 출구전략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유 지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G20 국가의 출구전략 및 금융시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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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유지정책에 관한 법제변화의 분석은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EU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U 지역의 국가는 미국중심의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반대축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해온 국가로서, 유럽통합을 통하여 유럽에서의 경제성 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제고 를 유지해 온 국가들로서 평가된다. EU지역은 유럽중앙은행 등 유럽에 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금융시스템 및 감독기관과 유럽위원회에 서의 지도와 지침제정을 통하여 국제 금융질서에 영향을 중요한 영향 을 주면서, 유럽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및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로 운 영되어 왔다. 따라서 EU지역 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응 및 금융시장 안 정화에 관한 정책과 법제는 관련 EU지침에 의거하여 수립 및 제정되 며,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자국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은행 자본규제 강화. 보상체계 개선,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 규제, 은행의 차 입한도 설정 및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폐해로 인식하여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에 대한 감독, 헤지펀드에 대한 등록과 감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엄격 한 규제를 양보할 수 없는 목표(Red Line)로 설정하여, G20의 주요의 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8년 금융시장안정화법을 제정하여 금융시장안정화기금 조성, 금융 감독청의 권한 조정 및 강화, 기타 타 법률에 대한 저촉규정의 개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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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주 요 쟁 점

1 영 국

통합된 자본시장감독기구로서 FSA와 통합법제인 FSMA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금융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내부에서 구체적인 규제기법 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2 프랑스

환율시장 규제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요 의제로 고려하여 2011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미국 달러 중심의 현 국제 통화체제를 다극 통화체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논의

이탈리아의 경우, G8의 경우는 정치문제를 취급하고 G20의 경우에 는 경제문제를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체 제 확립 및 금융투기로 인한 원자재와 식량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감독기구의 선정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G8과 G20 간의 긴밀한 유대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는 G20 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역 할을 추구하고 있으며, G20이 앞으로 경제 금융은 물론 환경 빈곤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를 취급할 수 있는 보다 더 포괄적인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G20 회원 국가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EU지역에서의 G20 국가들은 2010년에 논의될 출구전 략과 관련하여 그 시기 및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제 시 스템을 금융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출구전략 이후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 진될 우리나라와 EU지역 국가들과의 교류 등을 감안하여 법제 시스 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별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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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주 요 쟁 점

3 독 일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금융안정 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직접적인 자국의 금융시장 안 정화를 도모하였고,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식 금융 시스템에 대한 회의 및 개선을 주장

4 이탈리아

G8의 경우는 정치문제를, G20은 경제문제를 취급하 여야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체제 확립 및 금융투 기로 인한 원자재와 식량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 한 국제감독기구의 선정을 논의

5 터 키

미국 등 선진국이 주장하는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 에 대해서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공조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과 터키가 G20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 한 다른 개발도상국을 이어주는 교량으로 그들의 이 익과 견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도모함.

. 미주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과 중남미를 포함하고 있는 미주지역은 세계 금융경제의 중심 국가와 신흥 개발도상국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됨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NAFTA와 같은 경제블럭 을 형성하여 미국의 자본과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 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주요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었 지만,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질적인 물가불안정 등과 같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G20 시스 템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국제 공조 및 상생의 취지를 배경 으로 하여, 중남미 국가들은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국내 경제문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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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목적으로 하여, G20 정상회의에서의 의제 발굴 및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의 자본시장 에 대한 강한 규제를 취지로 하여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며, 과 거 1930년대의 경제공황에 대한 극복방법과 유사한 금융기관 규제를 시도하고 있고,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에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 는 정책 및 법제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으로,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규제개혁의 일환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 발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법 안이 상정되어 추진중으로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있어 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에너지 자원 및 다양한 외교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들로서, 자국의 고질적인 경제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개편을 주장하 면서, G20 시스템에서의 위상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주지역에 해당되는 G20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멕시 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서 예상되 고 있는 출구전략에 있어서 각기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출구전략의 시기와 내용과 관련하여 미주지역 국가 들의 자국내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법제의 개선 및 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미주지역의 경제블럭과 전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국제 공조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의 변화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4)

미주지역 국가별 주요 쟁점

국 가 주 요 쟁 점

1 미 국

오바마정부의 금융규제정책 시행으로 금융위기 책임 부담금 부과와 금융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중심

2 캐나다

6월 G20 정상회의의 주제를 “경제회복과 새로운 시 작”으로 선정하여 금융분야 개혁, 경기부양책, 국제 무역과 성장전략의 3분야를 논의

3 브라질 선진국이 주도해온 국제사회 질서가 분권화된 체제 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

4 멕시코

서울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 공조 및 국제금융제도 개편 논의를 우선 순위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하 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 고 논의

5 아르헨티나

G20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런던 회의와 피츠버그 회의에서 두드러진 발언권 행사를 통하여, “노동과 개발도상국의 대변인”이라는 취지 로 G20 활동을 도모함.

.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과거 석유 등과 같은 자원개발의 주요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지만, 현재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자 본을 활용하여 금융자본 확대를 통한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이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 중동 지역의 유일한 국 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국가인 남아프리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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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여 G20 회의에서 발언권을 강하 게 행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외에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 들 또한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지위와 위 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 고된다고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G20 국가중에서 유일한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이며, 아랍권의 정치 경제적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 고,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국제금융 및 원유시장의 안정화가 최대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위하여 수행된 공공분야의 소비증가는 아직 경제회복에는 부 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출구전략과 관련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 확대를 위하 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석유와 식량가격의 안정화가 G20의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면서, 출구전략과 관련된 금융문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시키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아프리카 유일한 G20 참여국으로서 국제 금융체제 개편시 저개발국의 지분 확대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저개 발 참여 확대,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요 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선적으 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등장을 반대하면서, 자국의 무역 이익을 일방적으로 취하게 되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반대 하여, 개발도상국에 관한 이익상실의 예방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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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동일하게 자원외교의 주요 대상국가이며, 이들에 대한 해외자 본의 투자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의미가 크 다고 할 것이다. 특히,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기 및 관련 법제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저개발국가로서 취해지는 정책과 법제의 변화는 많 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주요 쟁점

국 가 주 요 쟁 점

1 사우디

아라비아

G20 국가중에서 유일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 국이며, 아랍권의 정치 경제적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국제금융 및 원유 시장의 안정화가 최대의 목표로 추구

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유일한 G20 참여국으로서 국제금융체제 개편시 저개발국의 지분 확대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 한 저개발 참여 확대,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 해결 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요구

. 아시아 호주 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호주 지역은 주변 국가의 정세와 자 본시장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연구의 필요성이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국가이며, 호 주의 경우는 서구와 미국의 자본시장법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합

(17)

하여 발전시킨 경우이고, 일본의 경우는 여전히 경제강국으로서의 면 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국가는 풍부한 지하자원 을 바탕으로 이를 국제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원천으로 활용하 고 있어서, G20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의제에 있어서 의견의 대립과 논의의 쟁점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 금융, 개발”을 주요 의제의 3대축으로 제시하면서, 출 구전략의 이행 여부와 국제공조 및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논의를 중심 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G20 의제를 전개시키는데,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 럽국가들이 강조하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반대한 적도 있으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통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출구전략과 관 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경제대국의 위상으로 복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더블딥(이중침체) 극복을 국내 자 본시장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로 평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디플레이션 극복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여서 향후 상당기간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일본 재무상은 의회에 출석하여 일본의 출구전략 은 2012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 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호주의 경우,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금 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 기도 한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자본시장법제를 국내법으로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한 영역이 많 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G20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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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주 요 쟁 점

1 중 국

경제, 금융, 개발을 주요 의제의 3대축으로 제시하며, 출구전략의 이행 여부와 국제공조 및 국제금융기구 의 개혁 논의

2 일 본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경제대국의 위상으로 복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더블딥(이중침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파트너 국가로서, G20 제도화를 추구하여 비 전의 공유 및 국제공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 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국가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경우, 금융규제체제의 개혁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 화 및 국제기구와는 별도로 G20 국가간의 상호 평가 및 모니터링 체 제 구축을 위하여 조기경보 기능의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G8에 보다 G20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는 G20이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G8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해 생긴 것이 라고 판단하면서, 다극적인 세계 질서를 형성 과정에서 G20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금융, 교육, 건강보험 문제가 논의 가능한 개발 이슈라 고 판단하면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위하여 세계은행총재 등을 투 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출구전략 및 장기 적 발전전략, 기후변화 등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시장 안정화와 성공적인 출구전략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조와 유대의 강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호주 지역 국가별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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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주 요 쟁 점

극복을 국내 자본시장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 로 평가함.

3 호 주

G20 중에서 한국과 가장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파 트너 국가로서, G20 제도화를 추구하여 비전의 공유 및 국제공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4 인 도

금융, 교육, 건강보험 문제가 논의 가능한 개발 이슈 라고 판단하면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위하여 세 계은행총재 등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해 야 한다고 주장

5 인도네시아

G20에서는 세계경제의 출구전략 및 장기적 발전전 략, 기후변화 등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시장 안정화와 성공적인 출 구전략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조 와 유대의 강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6 러시아

금융규제체제의 개혁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 화 및 국제기구와는 별도로 G20 국가간의 상호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조기경보 기능의 강화를 논의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출구전략정책의 동향 및 법제의 변화 G20 국가별 출구전략 정책

G20 국가별 출구전략 관련 법제의 내용 동향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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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별 출구전략 정책 영향의 관련 분야 변화와 법제 분석 출구전략 관련 분야별 연구

G20 국가별 출구전략 기본정책 G20 국가별 금융규제법제의 변화 G20 국가별 정부지원법제의 변화

G20 국가별 관련 시장규율법제의 변화 : 고용시장, 부동산시장 등 G20 국가별 단계별 출구전략 관련 법제의 변화

출구전략 이후 금융시장안정화 유지정책에 관한 법제 G20 국가별 금융시장안정화 유지정책과 관련 법제 분석

지역별 (EU, 미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러시아 등) 보 고서에 의한 국가별 법제 및 정책 연구

국가별 출구전략 정책과 법제의 현황 검토

국가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시사점 검토

분야별 (금융규제, 정부지원, 관련 시장 등) 출구전략 관련 법 제의 분석과 비교법적 시사점 검토

국가별 출구전략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유지정책과 관련 법제 의 분석 및 시사점 검토

연구 내용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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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G20 국가의 금융위기 대응과 출구전략

제 1 절 EU 지역 . 영 국

1. Northern Rock의 파산

영국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된 리 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인 1997년 가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 다. 즉 영국 내 건축대부조합으로 중견은행이지만 동종업종 상위권에 있는 Northern Rock의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로 그 여파 는 더욱 확대되었다. 비록 최초 위기의 조짐이 보였을 당시 영국의 금 융감독당국의 조치는 신속하지 못했지만 이후 금융감독기구간의 공조 및 대응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기 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분석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 및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과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 한 금융기관의 재건 및 파산처리제도 마련 및 금융규제 개혁을 목표로 한 금융법제 정비 및 유동성 부족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및 규제적 조 치들을 비롯한 통화정책과 심지어 금융감독기관의 개편방안까지 다양 하고 수많은 조치들이 200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표되고 있 다. 특히 금융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특히 파산한 경우 영향을 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방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의 강화, 보수제도의 감시등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와 건전성의 관점에서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대규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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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복잡한 기관의 경우 필요자기자본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파산 위험을 금융기관에 내부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영국의 금융위기조짐은 2007년 가을인 9월 15일 발생한 중견은행인 Northern Rock의 예금인출사태에서 시작된다. 영국 재무부는 신속하게 그로부터 이틀 뒤 Northern Rock의 예금 전액 보장을 발표하고, 다음 해인 2008. 2. 17. 국유화를 결정하였다.

원래 Northern Rock은 영국의 북부에 거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으로, 국내 5위의 주택대출잔고를 가진 성장세에 있는 은행이었 다. 2001년에는 영국 FTSE 100에 편입되었으며 종업원수는 은행으로 전환한 후 3,500명으로 증가하여 동 지역에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을 정도이다. Northern Rock은행의 총자산은 주택대출 을 중심으로 건축대부조합으로부터 은행으로 전환한 1997년부터 2006 년말까지 1,000억파운드에 달하였고, 총자산에서 주택대출의 비중은 약 90%를 차지하였다. 급속히 자산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신심사가 엄격하지 않았고 연체율도 은행 평균의 반 정도에 미쳤다.

반면 자산 확대에 수반하여 자금조달면에서 보면 시장성 자금에의 의 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증권화를 시작한 이후 2004년에는 covered bond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각각 자금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권화가 50%, covered bond의 비중이 10%

에 달하였다. 이처럼 자금조달에서 시장성 자금에의 의존도가 높아지 는 가운데 2008년 8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Northern Rock은행의 자금조달도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금융당국은 유동성 지원을 할지 논의하는 과 정에서 그 결과가 공표전 이 사실이 BBC뉴스에 보도되면서 대규모 예금의 인출사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지원결정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판과 논의가 많이 제기되었다. 금융당국자는 급히 Northern Rock은행은 건전한 자산과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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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금인출사태를 막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지점에서는 예금을 인출 하려는 예금자의 줄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등 이미 시기적으로 매 우 늦어버리게 되었다.1) 이에 재무부는 Common Law Power라는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여 은행의 예금 전액 보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Common Law Power”란 영국의 재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긴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긴급조치가 필요했던 이유는 인터넷과 TV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인출 사태가 방영되면서 이를 시청한 예금자들의 동요가 매우 컸고,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예금의 보험범위가 한정적이었으며, 예금보험 범위가 예금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어 있지 못한 점 등도 예금인출사 태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당국은 2007년 9월 중순 Northern Rock은행에 대해 유동성지원 과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한 후에도 은행의 요청을 받아 추가적으로 유동성 지원과 채무보증 등을 해주었다. 그 결과 영란은행의 Northern Rock은행에 대한 여신은 285억파운드라는 거액에 달하고 은행 부채의 1/4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보증은 신규예금과 예금 이외의 부 채에도 미쳐 부채 대부분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되버렸다.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민간투자자에 의한 증자 및 매수에 의해 차입 금의 반환 및 정부보증을 중지하려는 노력 등 다양한 모색을 하였으 며, EU위원회에서도 경쟁상의 문제로 예금전액 보호를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재정

1) 영국에서 과거에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약 130년 전인 1878년 부정거래 등을 이유로 파탄한 City of Glasgow Bank가 있으며, 이후 1890년 대 베어링의유동성위기, 1991년 BCCI의 파산, 1995년 베아링의 파산 등에 따른 예 금인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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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줄일 수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그 결과 2008년 2월 17일 Northern Rock은행의 주식을 강제 취득하고 일시 국유화하기로 결정하 였다.

영국의 경우 종래 은행에 특유한 파산처리제도가 없어 은행의 자산 부채승계(Purchase & Assumption, P&A), 국유화, bridge bank등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2008년 1년간의 한시입법(Banking (Special Provision) Act 2008을 만들어 Northern Rock을 국유화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경우 재무부가 은행의 주식과 자산 부채를 강제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권한과 주식을 이관 한 경우 주주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에 기초하여 재무부는 1년간의 한시적 조치로서 은행의 국유화와 자산부채승계(P&A) 등에 의해 파산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2008년 2월 17일 국유화된 Northern Rock은행은 납세자부담의 회 피를 위해 자산을 긴축하고 공적 지원을 조기에 종료시킬 것과 자금 조달의 안정화를 업무계획의 양축으로 삼았다. 아울러 국유화 및 정부 지원으로 인해 다른 은행에 비해 부당한 우위성을 갖지 못하도록 일 정한 세이프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다. 예컨대 매년 신규 주택대출비중 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 해당된다.

. 독 일

1. 금융위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그 위상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경우는 부동산에서 시 작된 경기침체가 소비와 노동시장의 침체로 이어졌고, 일본의 경우는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과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막대한 재 정적자로 인해 적절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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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남유럽 국가들에서 촉발된 유로화의 위기는 여타 유로권 국가들까지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 은 여전히 재정적자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과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 해 있기도 하다. 독일경제의 기본적인 성정 동력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이하여서도 약화되지 않았고 사민당의 슈레더 정부 이래로 노동시 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이외의 노동비용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한 조치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대외 환경 악화 아래에서도 독일은 그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아니하였 다. 위기에 대한 독일경제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독일은 경제 위기 과정에서도 실업률 등이 꾸준한 안정세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2009년 말의 유로화의 위기를 계기로 독일 경제의 재정 건 전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2009년 GDP가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 5%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고 실업도 늘어나지 않는 경제 운영 성과를 보여주었다. 독일의 경제운영의 강점은 같은 유로화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돋보이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과 같은 경제 대국과 비교하여도 양호한 정책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2. 위기대응에 관한 긍정적 원인

상기한 바와 같이 독일이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원 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재정 건전성을 들 수 있다.2) 독일도 물론 금융 위기로 인한 재정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여타 선 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의 2009년 재정 적자는 GDP대비 3.3% 규모로 아일랜드의 14.3%, 그리 스의 13.6%, 스페인의 11.2%, 영국의 11.1% 등 유럽국가들이나 미국

2) 이서원, 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이유, 신동아 통권 제610호(2010.7.1.), 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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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일본 7.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독일은 2009년 기본 법(Grundgesetz)에 연계한 재정 건전화 법안을 만들어 GDP 대비 0.5%만 의 적자를 허용하는 엄격한 재정적자금지정책(Schuldenbremse)을 201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엄격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현 재 정부 부채 또한 GDP대비 70%대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들 가운데에 가장 빠른 수준의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두 번째, 경기부양책의 목표설정의 적합성이다. 독일은 경기부양책 의 목표를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기업활성화와 서민의 실질소득 과 소비지출 여력을 확대하여 국내수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경제위 기 극복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4)

세 번째, 경기부양책의 내용이 적절하였다. 독일은 국내 내수를 살 리기 위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즉각적인 소비진작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는 서민 및 미래 성장동력인 친환경 산업을 중점적으 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업단축 보조금, 아동양육 보조 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하고, 이들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그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네 번째, 경기부양의 방법이 적정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단발적, 근 시안적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한 통합 상품적 형태로 만들어 발표하였다. 민간과 정부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함으로 인해 소통부재로 인한 비효율, 가령 중복투자의 문 제 등을 피해가면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세대간 비용부담이 적정히 분배되었다. 현 세대와 미래세 대간의 비용부담을 적절히 분배하였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현세

3) 유로저널 2010년 6월 23일자.

4) 어기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독일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자료집, 2009.6,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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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였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경기부양조치를 재정건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한시적이고 신중하게 시행하였다. 또한 독일은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향후 정상적인 경기상황이 오면, 주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순 채무를 최고 GDP의 0.5%로 제한하였다.

여섯 번째, 의사결정과정의 원만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글로벌 금 융위기시의 경기부양책을 노사정은 물론 지역의 작은 기초단체들까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집행력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독일은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사가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이 최적의 해 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노사입장을 최대한 존중하 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이다.5)

결국 독일이 2008년 전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극 복하게 된 것은 통독, 유럽 통합 등 외부적 요인에 적극 대처하면서 내부적인 체질개혁을 수행한 데 따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 업을 기반으로 한 독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그 이면에 많은 정부 의 노력이 있었음을 반증하여 준다. 독일의 경과로부터 우선 제조업의 활력을 확보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자본 투자, 전문화된 인력, 특허 등 무형자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6) 또한 일관된 경제정책의 실행도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환경정책의 기본기조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독일 환경산업 발 전의 계기로 작용했다. 경쟁정책이나 산업정책도 글로벌 경제정책 변 화의 흐름에 한 발 앞서감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미래 변화 대응을 선 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어기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독일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자료집, 2009.6., 345면.

6) 이서원, 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이유, 신동아 통권 제610호(2010.7.1.), 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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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1. 위기대응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국가가 지위에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는 국가가 경제 관리자로서 개입하는 경우와, 국가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 국가가 재화와 용역의 수요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개입의 내용에 따라서는 국가가 은행의 위험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은행에 재정을 ‘다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보 증을 하는 경우, 국가가 은행의 자본을 재평가(recapitalisation)하는 방 법 등이 있다.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개입을 하던 간에 이 는 국가의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래로 30년 만에 재정시스템에 있어서 그 활동이 강화된 것이다.7)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개입을 적 극적으로 서둘러 왔고, 그 결과 2009년 분기별 경기하락세가 둔화되면 서 경기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8)

7) Sophie Nicinski, “Le 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RFDA, 2009, N° 2, p. 280.

전망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2.4 0.9 1.8

Global Insight -2.3 1.1 1.3

EIU -2.3 1.2 1.4

OECD -2.3 2.4 1.7

8) 오태호, 앞의 보고서, 9면은 2009년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저점을 통과한 후 2010년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경제성장률(-0.2%) 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김흥종, 앞의 보고서, 65면은 2010년에는 0.9%~2.4%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주요 기관별 프랑 스 경제성장률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3 주요 기관별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출처 : IMF(2009. 10); Global Insight(2009. 11); EIU(2009. 10); OECD(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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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표들이 저점을 지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인다 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여건 자체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프랑스 정부는 경제 전망 외에 재정전망도 변경했다. 이들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09년 7.9%, 2010년에는 8.2%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 전망 의 상승폭에 대한 수정으로 재정 전망도 변경 전(2009년 8.2%, 2010년 8.5%)에 비해 큰 폭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억제한다는 ‘유럽안정성협약’의 목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2009년 11월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삭감 일정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준수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에는 12월 2일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럽위원회의 당초의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영업세의 개혁으로 기업에 대한 감세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9) 탄소세는 7월로 연기되었다.10)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과세부담의 증가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보면, 프랑스가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프랑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재정 감축 회귀에 대

9)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4개 직접세 중의 하나로서(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과세수입의 50%를 차지한다) 1975년 7월 29일자 법률 제75-678호에 의해 창설되었다가 2009년 2월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폐지 되었다. 2010년 예산법률은 영업세를 기업의 부동산 분담금(CFE)과 부가가치 분담금 (CVAE)으로 구성되는 지역경제부담금(CET,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으로 대체하였다. http://www.impots.gouv.fr

10) 탄소세(taxe carbone)는 지금까지 2010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휘발유 등 화석연료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7유로의 과세가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대규모 사업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제상의 평등이 현저하 게 손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사업소 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7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31)

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보다는 여전히 “경제성 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2. 정부의 경기부양책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파산으로 붉어진 재정적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가 집행하였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1000개 프로젝트”(1000 projets)라는 세부 시행 방 안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성화계획 내지 경기부양책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라는 목적을 가진 이 정책의 법제화 계획은 2009년 1월 30일 의회에서 인정되었고 곧이어 2월 2일에 확정 발표되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위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DEXIA 캐피탈에 개입하여 3천 2백억 유로 내에서 은행이 대출하도록 보증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총 6개 의 시중은행에 215억 유로가 투입되었고, 국가는 그들의 활동 및 리스 크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보험업자들에 대하여도 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기업에 대하여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졌 다. 즉, 220억 유로는 프랑스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 업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10억 유로는 특별히 자동차 제조기업 의 계열사를 위하여 투입되었다.

프랑소와 필롱(François Fillon) 국무총리는 2009년 2월 2일 리옹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8년 12월 4일 두애(Douai)에서 발표했던 경제활 성화계획(Plan du relance de l'économie)11) 즉, 경기부양책을 담당하게

11)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에 투자(l'investissment)로 대응한다”고 하면서

“사업자로서의 국가, 투자자로서의 국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투자에 대한 노력은 말 그대로 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를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고용 및 사회연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는 것을 포함한다. Sophie Nicinski, op. cit., p. 273.

(32)

될 국토 정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CIACT, 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를 소집 하였다.

이 위원회는 특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나누어 집행하 며, 2009년 집행할 것으로 준비한 1000개 사업을 레지옹(Région, 광역 자치단체권역) 전체에 배분하였다. 그리하여 각 레지옹은 2009년 이러 한 사업에 할당된 기금을 적어도 4분의 3은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업집행에 대한 영향은 경제활동, 고용 및 지역경쟁력 등의 분야에 있어서 두루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지원 또한 교통 기반시설, 고등 교육 및 연구, 국유 부동산 문화유산, 주거 및 도시 리 노베이션 나아가 보건에 관계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지원 내지 투자가 소위 환경 그르 넬12)이라 불리는 녹색성장의 다이나믹한 집행 속에서 완전하게 발현 될 것이라는 점이다.13)

3. 출구전략의 유보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성급한 출구전략에 대한 경고가 혼재하지만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비상조치 도입과 동시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는 인식 하에,14) 금융시장의 회복이 확실하고 더블 딥의 가능성이 없 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보조를 맞춰 경계를 지속하며 출구전략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듯 보인다. 이에 G8,

12) 환경 그르넬이라 함은 프랑스의 녹색성장에 관한 법과 정책을 말한다. 자세한 것 은 김현희, 프랑스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010. 7. 참고.

13) 프랑스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8. 2. 2.

14) 2009년 5월 트리세 ECB 총재가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출구전략의 준비 필 요성”을 언급하면서 7월에 “ECB는 비상조치 도입은 출구전략을 염두에 두고 실시 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FRB은 6월 FOMC 성명을 통하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관, “세계경제 출구전략 논의 및 전망”, 삼성 경제연구소, 2009. 10. 21.

(33)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OECD 각료이사회 등에서도 출구전략 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특유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온 결과 글로벌 경제 침체기에도 산업계의 기업경기는 유로존(euro zone)의 평균을 상회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완 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고, 대외적 대내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침체를 겪었다. 때문에 2010년 경제 침체로부터의 회복 조짐과 그에 따른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2010년 현재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가 점차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 지는 않다는 전제 하에 출구전략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 을 내렸고,15) 여전히 경기부양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는 프랑스 가계의 소비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하 여 볼 때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 이탈리아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 PIGS 사태의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이후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2009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까지 증가하였다.16) 현 재 이탈리아는 금액기준 1조 8,000억 유로로 EU내 최대 부채국이다.

또한, 2009년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로 전년도

15)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9년에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확 대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 획’은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에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전망을 변 경하였고, 국가 채무관리 목표치도 높아져 GDP 대비 30%대에서 4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균형재정 달성시기도 2013년 내지 2014년으로 연기하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제도(원리 와 실제)”, 2010, 98-99면.

16) 전게서, 26~31면

(34)

2.7% 대비 두 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책으로 향후 2년간(2011년~2012년) 약 249억 유로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긴축재정법(GDP의 약 1.6% 해당)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개혁안 내 용

연금 개혁안

- 연금지출 감축을 위하여 남성 65세, 여성 60세였던 기 존 연금수령 기준을 남녀 공히 65로 조정

- 여성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활동 인구 증가 및 연금 수령 인구 감소를 동시에 추진

정치인

급여삭감 급여의 약 10~15% 삭감 판사

급여삭감 급여의 약 25% 삭감 지방정부

예산축소 30억 유로 규모 지방정부 예산 삭감 탈세와의

전쟁

- GDP의 20%에 해당하는 지하경제의 탈세규모 감축노력 - 해외 은닉재산의 국내 반입시 처벌수준 경감

지방행정

개혁 인구 22만 미만의 소형 도(Provincia) 폐지 및 타지방 편입 정당 개혁 정당지원금 축소

공기업 개혁 72개에 이르는 공기업 예산 삭감

조세 신설 로마지역 관광객에 대해 10유로의 관광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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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정책공조가 이루어지고, 이에 각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시장 안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속하게 가중되었 다.17) 대공황 이후 사상 초유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 각 국이 파격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으며, 특히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경우 2008년 12월에 부가가치세율 인하, 중소기업 금융지원,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GDP의 3% 이내) 유예, 고용지원, 기업투자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약 2,000억 유로 규모(EU GDP의 1.5%)의 경기부양 책 추진에 합의하였다.

PIGS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탈리아는 저소득층 지원, SOC 투자, 기 업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향후 5년간 약 800억 유로 (1,03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2008년 11월)하였고, 스페인도 공공투자 확대, 자동차산업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 110억 유로(약 14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2008년 11월)하였다. 또한, 금 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정 부가 자본 투입과 자산 매입, 보증,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PIGS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은 행산업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대규모 자금 지출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아일랜드의 금융기관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스페인이 저 축은행발 금융 불안 우려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며, 나머지 국가들도 일정 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가 없었다.

17) 이하에서는, “민성환, 최근 유럽재정위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KIET 산업경 제 (2010.4), 67면” 참조

(36)

즉, 이탈리아는 다른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국가부도 위기설에 노출 될 가능성이 낮으나, 높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조치가 불 가피하였다.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춘 이탈리아는 이번 재정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지 않았다. 유로지역 내 산업 경쟁력, 국가신용등급, 재정적자 비율, 금융부실, 유동성 부족, 해 외자본의 갑작스러운 이탈 등의 요소가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지적되 고 있다.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5.3%로 양호하나, 118.2%에 이르 는 정부부채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11 2012년 총 240억 유로의 채무 감축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긴축 예산안 에 서명(2010년 5월 31일)함으로써 금융위기의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 3년간 임금 동결, 정부 각료와 법관, 고소득 국가공무원의 임금 삭감, 정부부처 예산 삭감, 지방정부 기금 지원 축소, 미등록 부동산 과세 추진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의 전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18) 시나리오 : 그리스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및 일시적 금융 불안 반복

시나리오 : 재정위기의 지역적 확대에 따른 제2차 금융위기 발발 현재까지 시나리오 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 유로존의 붕괴나 제2차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스가 EU 및 IMF에 제출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은 일시적이나마 자국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차질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과거 아르헨티나와 같이 자금지원 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때마다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18) 이하에서는, “KARI, 남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개 방향과 영향 (2010.5), 7~8면” 참조

(37)

<그리스 사태의 향후 전개 방향과 위험의 파급 경로>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이 우 려되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재정축소에 나서고 있다. 유로화 체제의 유지를 위 해 필요한 조치라고는 하나, 단기적으로 유로존 전체의 경기회복은 그 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재정축소에 따른 내수 부진, 유로존 의 역내 교역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스 사태로 인해 재정지출 이 축소되고 축소된 재정지출에 따라 주요국의 내수경기가 부진해질 경우, 최근까지 유로존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였던 독일, 프랑스의 수 출도 동반 부진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각각 53%, 59%이다. 이들 양국의 PIGS 에 대한 수출 비중도 각각 18%와 12%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유로화 약세에 따른 유로권 역외로의 수출 증가에 도움을 줄 전망이지만 높

(38)

지않은 역외 수출 비중을 고려할 경우 수출 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화 신뢰 하락, 유로 지역의 경기 부진 장기화 등으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부진에 따라 출구전략이 지연되면서 정책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의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금 유출도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고 있다.

2. 그리스 재정지원과 금융시스템 정비

이탈리아 정부는 2010년 5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긴급법령(decree law)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 다.19) 동 긴급법령안은 이탈리아 정부가 향후 3년간 그리스에 최대 148억 유로 규모의 양자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동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은 중장기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이나, 이탈리아 정부는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은 기존 예산에서 집행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동 긴급 법령안은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 되나, 향후 60일내에 의회에서 정식 법률로 채택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잇다.

한편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이탈리 아의 은행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견실하기는 하나, 이탈리아도 그리스 재정위기에 노출된 국가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무디스의 동 평가 로 이탈리아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이어 무디스는 이탈리 아가 매우 위험한 국가군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의 평가를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의 재정 상황은 매우 견고하여 이탈리아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당초의

19) http://www.kita.net/trade_import2/front/infocourt/dailyInfoView.jsp?p_gubun=BOARD&

seq_no=475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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