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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관련 법령의 변화

문서에서 법제 연구 (페이지 185-192)

산업규제가 정당화된 시기에 제정되어 기업의 설립이나 확장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입지, 생산 용량을 정하는 데까지 확대되어 1991년 경제자유화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정부의 허가, 면허 없이 기업활동이 불가능했다.

필요한 최소 자산, 자산의 유동성, 회계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인도준비은행은 은행을 지휘하고 은행의 청산을 감독하게 되 는데, 비은행 금융기구의 등록, 감독, 업무와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은 인도준비은행법 (The Reserve Bank of India Act 1934)에 두고 있다.

외국환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따르는데, 인도준비은행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만이 외국 환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인도 거주자는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는 외국환, 외국 주식, 해외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인도 거주자는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182일 이상을 인도에 거주하거나 인도에 등록 을 한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 회사의 인도 지점, 인도 거주자의 해외 지점 등을 말하며, 인도준비은행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무역, 해외여행 경비, 교육, 의료 비용 등은 지급할 수 있으나 자본계정 거 래는 인도준비은행의 허가없이 이행될 수 없다.

애초에 이 법은 1973년 외환과 관련된 거래와 계약을 규율하던 법 으로, 법으로 정한 총 액을 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범죄의 고의를 추정하는 규정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법적 지원 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고, 감독집행청(The Office of Directorate of Enforcement)은 이 법에 따라 체포, 수색 및 압수, 기소에 대한 광범위 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법은 외환을 인도화 로 인출하는 거래, 물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의한 외환 거래 등에 관 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관리법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규제 국이 외환관리법을 관장한다. 이 법은 무역을 촉진하고 인도 외환시장 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외국 기업이 인도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공제한 과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 등이 규율된다. 모든 해외투자는 자유롭게 본 국으로 송금될 수 있고, 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 등 과실을 송금하는

경우 역시 인도 중앙은행이 지정한 지정 딜러에 의해 자유롭게 본국 으로 송금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적인 거래를 통해 지분을 매각 하는 경우 인도 중앙은행의 관할지역 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145)에 의한 절차와 가격이 적용된다.

인도 내 비거주자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인도 중앙은행으로부 터 연락사무소를 제외한 지사, 사무소, 현지 법인 등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거주자는 부동산 취득 이후 90일 이내에 인도 중앙은행에 신 고한 후 그 사업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포괄적 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외국인이 인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인도 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처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린 개인의 인도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으며 부동산 개발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의한 진출은 가능하다.

증권거래위원회법은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발전을 증 진하고자 제정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업은행, 증권사, 보증인, 채 무수탁인, 주식중개인 등과 관련된 규칙, 규제, 기준 등을 정하게 된 다. 이러한 규칙으로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고, 인수자, 합병자, 상호기 금 등에 관한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은 일반 투자자의 권리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예금수탁법 (The Depositories Act 1996)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금전을 적립할 수 있는 영업개시장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금융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금전적립기관이 적절 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록과 거래 내용의 조작을 방지하는 안전 기 준을 확보한 경우에만 영업개시장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 법의 연혁을 보면, 1956년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Contract Regu-lation Act 1956)을 찾아볼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를 방지할

145) Regulation 10.B of Notification No. FEMA. 20/2000 RB dated May 2000.

목적인 것을 포함하여, 증권 거래를 통제하는 법이다. 중앙정부는 증 권 거래, 목록화 등의 승인과 감독을 통해서 규제 권한을 갖는다.

인도의 경우, 자유화 정책에 따른 개혁은 은행과 채권자 보호 부문 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1992년 시작된 은행 자유화 경향은 이 부문의 경쟁을 증가시켰으나, 은행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또한 외국계 은행 이나 인도 국내 은행 모두 지점을 내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는 공공 영역과 국내 은행 친화적이었 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1993년의 은행 및 금융 기관법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에 의한 채무의 회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1백만 루피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의 회수를 위해 채무회수 심판소(Tribunal)를 구 성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위헌성 여부 문제로, 2002년에 이르러서 야 법원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승인되어 시행될 수 있었다. 채권 자의 권리에 대한 두 번째 개혁은 금융자산의 증권화 및 재구축, 증권 이익의 집행에 관한 법 (SARFAESI; Securitisation and Reconstruction of Financial Assets and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Act 2000)과 관련 이 있다. 이 법은 은행과 금융기관에 담보 이익 (Security Interest)을 집 행할 권한을 부여했는데, 특히,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 없이 담보를 확보하여 판매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법의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었으나, 2004년 합헌성을 인정받아 2005년의 개정 이후에도 잔존하는 규정이 상당하였다. 이 법 이 법원의 개입 없이 은행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은행과 금융기 관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협상, 담보 집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엄청 나게 단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담보의 총량이 감소되었다. SARFAESI의 주요 입

법 이유 중 하나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와 재구축화를 규제하는 것이었 는데, 부실 채권에 있어 특화된 투자 주체들에게의 판매를 위한 대안 적 방법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5년 7월 인도 중앙은행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현금 담보에 대해 집행되지 않은 자산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로 인해 2005년 11월부터 그러한 자산에 대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자산 재구축 기업과 증권화 기업의 채권 자산의 49%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입법들은 은행과 금융기관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 채 권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들의 경우 법원에의 제소 이외에는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입법들이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된다.

. 인도네시아 1. 최근의 변화

2009년 10월, 2010년 2월과 3월에 걸쳐 IMF와 World Bank는 공동으 로 인도네시아의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 융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146)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IMF는 2010년 9월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별된 국제 규준과 코드를 분석하고 금융 안정성과 구 조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 급속히 회복되었다. 지난 십년 간 인도네시아의 감독, 거시경제 정책의 프레임워크는 눈에 띄게 발전

146) 이하의 내용은 IMF, “Indonesia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10/288, September 2010. 참조.

하였다. 정부가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2009년도 경제는 4.5%의 성장 률을 보였는데 이는 G-20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수치였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금융 안정성의 유지, 금융 시스템의 발전상 많은 도전에 직면 하고 있다. 시장 참여주체들은 엄청난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등 의 요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증권은 다른 인접 국가에 비해 인하된 수준으로 거래되 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부유층들은 그들의 부를 해외에 축적하는 것 을 선호한다.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체계적 프 레임워크의 취약성 때문이다. 특히, 입법과 기관들의 경우, 법적 의무 와 권한, 거버넌스, 일부 기관에 대한 보호에서의 간극이 문제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문 규제자 및 감독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정치적 간섭과 여론에 의해 의 사 결정이 늦어지고 시장의 폐색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적시성과 법 적 지원의 항구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문제된다. 이러한 취약점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어서 건전한 경쟁 금융 시스템의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된다.

은행 부문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자본과 유 동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견고히 이익을 창출하고 있 기 때문에 은행 부문의 근본적 문제들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나, 다음 과 같은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소매업과 중 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은행의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정보의 질 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새로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에 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급등은 내수를 침체시킬 수 있고 자본 유출 및 환율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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