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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청구자료와의 연계 분석

가. 분석의 개요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30건의 진료비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환자 개개인 의 진료시기에 따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 기 때문에 일관된 관점으로 진료비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진료비영 수증만으로는 환자의 진단명과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30건의 진료비영수증 중에서 환자 개인식별코드가 확인 가능 한 영수증 23건을 중심으로, 2007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심사결정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환자식별이 가능한 23명을 대상으로 ICD-10 Q35-Q37에 해당되면서 2007년 7월 부터 2011년 3월까지 구순구개열 관련 수술 내역을 가진 환자를 추출하였다.

주요 확인 변수는 개인식별코드(PAT_JUMIN_NO), 진료개시일(RECU_FR_DT), 의 과와 치과 중심의 요양기관기호(YKIHO), 주・부상병(MAIN_SICK, SUB_SIC), 처치 및 수술코드(DIV_CD), 심사결정총금액(EDEC_TRAMT), 수술비용(AMT)이었다.

이렇게 추출된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진료비영수증은 개인식별코드(PAT_JUMIN_NO) 와 진료개시일(RECU_FR_DT)을 기준으로 머지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과정에 따 라 정리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간 공단부담 총금액, 연간 법정본인부담 총 금액, 연간 비급여진료비 총금액, 연간 영수증진료비 총금액, 연간 심사결정 총금액을, 수술 시기 등을 분석하였다.

나. 분석 결과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통해서 수술 내역을 확인한 결과, 23명 중에서 10명만 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도 중에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간 총 진료비 및 수술비 분석 결과, 수술이 시행된 연도를 중 심으로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연도에서 는 기본적인 외래 진료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만 확인되었다. 특히, 수술이 확인된 환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행태를 살펴보면, 생후 즉시 기본적인 구순구개 봉합술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 8-11세 정 도에는 주로 치조열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개열 환자 의 경우에는 만 2-3세 정도에 치조열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표 41).

처치를 제외한 수술비용만 확인했을 경우, 구순봉합술 또는 구개봉합술은 22-24만원 정도였으며, 골편절채술을 포함한 치조열수술은 28-3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심결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봉합술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치조열수술은 최소 120만원부터 최대 180만원 정도로 나타나 환자의 상태 및 처치에 따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진료비영수증 내역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1999년도에 출생한 A 환자는 만 5세부터 7세까지(2004-2006년) 주로 치과진 료를 받았으며, 만 8세부터는 성형외과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도에 출생한 D와 E 환자의 경우에도 A 환자와 비슷하게 만 4세부터 6세까지 (2004-2006년) 치과진료를 받다가 만 7세부터 성형외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C 환자는 같은 시기에 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단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 외 나머지 환자들은 주로 성형외과를 이용하고 있었고, E, F, I 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의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 료비영수증 만으로는 어떤 수술이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건강보험청구자료 중 심결총진료비는 심사결정 공단부담금과 심사결정 (법 정)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이므로, 진료비영수증 내역 중 공단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에 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진료비영수증 은 비급여 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자료의 심결총금액과 영수증 총진 료비와는 비급여 만큼의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만 3세 때 골편 채수술을 포함한 치조열수술을 받은 F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총진료비는 1,787,360원이었으나, 비급여진료에 해당되는 금액이 1,586,010원 이 부담되어 총 진료비가 3,481,550원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8)

이상의 진료비 분석내용에 근거하여 구순구개열 환자의 만 0세부터 만 10 세까지 실시된 수술과 진료비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2와 같다. 다만, 진료비 영수증의 누락으로 4세부터 7세까지와 10세 이후의 수술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림 12] 구순구개열 환자의 연령별 수술 및 진료비 현황

18) 이는 청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액보다 2배 정도 많은 금액이지만, 실제 환자 본인이 지불한 금액은 영수증 상의 총 진료비 3,481,550원 중에서 공단부담금인 1,484,250원을 제외한 1,997,300원에 해당된다.

제3절 진료비영수증 분석에 대한 소결

구순구개열 환자단체를 통해 수집된 진료비영수증은 ①환자의 출생년도에 따 라 진료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영수증 발급 시기가 다름, ② 진료 비 발급 기관의 차이로 인한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확인 불가, ③진료비영 수증 구성의 차이(비급여와 선택진료 등), ④동일 진료일자에 대한 분리청구와 그에 대한 진료내용 확인 불가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분석에 있 어 가장 큰 어려움은 영수증에 제시된 내역만으로는 환자의 수술명을 구체적으 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연계하여 진료비영수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개인식별코드 를 확인할 수 있는 건수의 제한(10명) 및 치과 또는 교정 치료 등에 대한 자료, 그리고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도 구순비성형술, 악교정술, 흉터제거술 등과 같이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료는 연계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영수증만 분석한 결과는 성형외과, 구강악안면외 과, 이비인후과, 치과, 교정과에 대한 총 진료비, 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 금, 비급여진료비 등에 대한 개괄적인 확인이 가능했다. 특히, 치과와 교정과 에서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점 등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소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연계한 분석 결과는 진료비영수증 내역의 공단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의 합이 건강보험청구자료의 심결총진료비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보임으로써 구순구개열 환자의 진료비에 5년간 총 진료비에 대한 상호 확인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 보험청구자료를 연계한 수술비용 분석은 실제 환자의 출생년도에 기초하여 향후 이루어진 수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심결 총 진료비와 수술 시기 등이 구순구개 환자부모 단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 범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단, 비급여 부분에 대한 오차 허용). 따라서 구순구개열 관련 학회를 통해 표준화 된 수술시기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 정보를 확보한다면, 0세부터 20세까 지 발생 가능한 구순구개열 환자의 진료비용을 추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의료전문가 단체 및 환자 단체 조사

제1절 의료전문가 단체 의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