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제어된 문구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어문구 '카탈로그'의 성격을 재분석하였다.
서론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필수 제어문입니다. 내 구문과 달리 실제로는 부분 제어 구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부분 통제 구문의 구분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제점 문제점
- 기능적 재구조화와 완전/부분 통제 구분
- 명제태도 문맥과 완전/부분 통제 구분
기능적 재구성 및 전체/부분 제어 구분. 명제적 태도 맥락과 전체/부분 통제 구별.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볼 때 필수 제어환경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필수 제어 환경: 제어 보완의 대상은 제어 보완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탈로그' 제어 문구는 완전한 제어 문구로 어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의도 조항' 제어 문구는 PRO 라이선스 환경에서 부분적인 제어 문구입니다. 특히, 제어 보어의 특성을 사용하여 이 설계 환경에서 필수 제어 분석을 구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필요한 각 제어 문구의 영구 표현은 제어 보완의 속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제어문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부분 통제문이 허용될 수 있는 환경을 명제 태도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우리는 PRO와 see/th 해석 간의 관계를 통해 부분 제어문이 허용될 수 있는 환경을 재정의할 예정이며, 이때 재정의한다.
더 많은 성격을 지닌 어휘 재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어휘 재구성 구조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어휘 재구성의 자발적인 특성은 제어 구문 '카탈로그'에 어떻게 다양한 변형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듯이, 설명은 어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 구조는 제어문이 형성될 때 전체 제어문이 형성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어휘 재구성이 발생할 때 제어 단어(또는 제어 단어에 해당하는 인수)가 비난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Wurmbrand가 제시한 구조에서 LRI 동사는 정규 어휘 동사이며 어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rdinaletti & Shlonsky(2004)의 주장을 수용하여 어휘 재구성의 구조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비구조조정 구조 축소”로 설명됐다.
어휘적 재구조화에 대한 새로운 제안
- 어휘적 재구조화와 국면 선택 사동핵
이를 위해 치환이 이루어진 문장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 구조 중에도 있다. 그리고 이는 '설득'을 사용하는 구문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ACC1]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믿다'와 같은 명제태도 동사의 조동 의미는 인지양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
즉, LRI-동사는 동사의 핵심운동을 통해 해당 사건인수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48 그리고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LRI-동사로의 핵심 전달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가도록 설득하다"와 같은 두 개의 동사가 하나의 핵심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설득하다'가 가장 적합한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는 의미상 욕구/의도를 의미하는 동사 LRI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요점은 VN과 'hada'가 별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해당 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설득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 경우에만 외부적으로는 [ACC1]과 구분하기 어려운 비구조적 구조인 [ACC2]가 가능하다. Hornstein은 또한 동명사에서 두 가지 유형의 주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2)와 같이 주절의 삽입절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동사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기사에서는 중첩절에 '-ma'가 사용되는 구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문장에서는 부분 제어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논증과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인 'gather'가 삽입된 문장에서 동사로 사용될 경우, 이 문장은 주절로 평가됩니다. 영어는 그룹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분제어통역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5)의 예문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지시/욕망의 의미와 관련된 동사이며, Landau의 분류에 따르면 이들 동사는 부분 검사 술어에 속한다.2 또한 (5)의 경우에는 삽입절의 사건 주요 조항입니다. 이는 또한 의 이벤트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Landau가 주장한 부분 제어 구문의 기능과도 잘 맞습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삽입절에 포함된 "의도적 진술" 문구가 필수 제어 문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은 그와 메리였다. "der/suggest/permit"과 같은 동사는 부분 제어절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앞선 논의에서는 de se와 관련된 부분만 확인되었고, 나머지 유형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제어구 '의도절'의 특징은 de se의 해석이 다음과 같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삽입된 문장의 부과된 고정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