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전력시장에서의 효과적인 시장감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한국전력거래소,2003.7
“에서 발췌 인용함.
1) 배경
영국은 1998년 전력거래 방식을 바꾸기로 공표한 후, 3년간의 논의 끝
에 2001년 3월 27일부터 새로운 전력거래방식인 NETA에 의한 전력거래
를 시작하였다. NETA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비용의 하락과 기술 개발에 따른 효율성이 가격에 잘 반영되지 않음
북해 가스정의 발견에 따른 연료비 감소, 열 효율 상승, CCGT 건설비 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전비용이 40~50% 감소할 여지가 발생하였 다. 더욱이 잉여 설비, 신규 발전회사의 진입 등으로 전력가격 하락의 여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Pool 가격은 평균적으로 £25/Mwh 정도로 계속 유지되었다.
나. 발전 측의 시장 지배력 남용
National Power와 PowerGen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담합을 통해
용량 가격을 높였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다.
다. 수요측의 참여가 제한적임
과거 Pool 방식 하에서는 대규모 수용가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높아지
면 부하삭감(demand reduction)형식으로 수요를 줄여 입찰하였다. 따라 서 수요측이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에 따라서 발전 사업자들이 능력이상으로 가격 결정에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라. 시장규칙이 복잡하고 지배구조가 지나치게 경직적임
Pool시장은 PSA(Pooling and Settlement Agreement)에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맺은 다자간 계약 (Multilateral contract) 형태였다. 시장규칙을 변경할 경우 다수결 방식이 적용되므로 투표권이 많은 규모가 큰 사업
자들의 이해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였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급 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시장 규칙을 변경하지 못하였 다.
2) 내 용
NETA는 반드시 Pool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여야하는 의무적 Pool에서
쌍방 계약위주의 자발적 Pool로의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력 산업의 최 대 특징 중의 하나인 실시간 수급균형 달성과 계약물량과 실제물량과의 불일치 정산을 제외하고는, 일반 재화시장과 동일하게 거래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거래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발전사업 자와 전기소매업자는 해당 거래 기간보다 며칠 전, 또는 수년 전에 이미 선물거래를 통한 장기계약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또한 전력거래소를 통해 해당 거래 기간 몇 시간 전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단 계약 물량
은 NGC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시간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해당 거래 기간 1시간 전9)부터 해당 거 래 기간까지 NGC에 의해서 수급조절기구(balancing mechanism)가 운영 된다. 이를 통하여 NGC는 실시간에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 해당 거 래 기간이 지나면 Gate closure에 보고된 계약 물량과 계량된 실제 물량 과의 차이를 정산한다. 수급조절기구의 작동원리와 계약 물량과 실제 물 량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조절기구(Balancing Mechanism)의 작동 원리
시장 참여자는 Gate closure까지 NGC에게 해당 거래 기간의 예정 발
9) Gate Closure라고 부름, 2002년 7월 2일부터 3시간 반에서 1시간 전으로 바뀜
전량(발전사업자) 혹은 수요량(전력소매업자)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종공지(Final Physical Notification, FPN)라고 부른다. 이는 의무 조항 으로 반드시 NGC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선택 사항으로 실시간 NGC가 계통의 혼잡완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입찰 (Offer와 Bid)이 있다.
① Offer : 발전량의 증가 혹은 수요량의 감소와 그에 따른 가격.
NGC가 시장 참여자에게 지불
② Bid : 발전량의 감소 혹은 수요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시장 참여자가 NGC에게 지불
NGC는 Offer와 Bid의 입찰자료로부터 최소비용으로 실시간 계통의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거래량 결정한다.10) 이 때 NGC가 받아들인 Offer와 Bid는 각자 입찰 가격으로 정산하므로 이를 Pay as Bid 방식이 라고 한다. 시장참여자가 Offer나 Bid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미실행 벌금(non-delivery charge)이 부과된다.
나. 계약물량과 실제 물량과의 차이 정산 방식
Gate closure까지 시장참여자는 Elexon에게 해당 거래 기간에 적용될
계약 물량을 보고한다. 이 때 보고된 물량은 해당 거래 기간이 지난 후 실제 물량과 차이를 정산할 때의 기준 물량이 된다. 단 balancing
mechanism에서 NGC가 받아들인 offer나 bid의 물량은 시장참여자와
NGC간의 물리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그 물량도 계약물량으로 간주된다.
10) NGC는 Offer와 Bid 이외에 수급서비스(balancing service) 계약을 통해서도 실시간 수급을 일치시킬 수 있음.
계약물량보다 과소 발전하였거나 혹은 초과로 소비한 경우, 그 차이 를 계통구매가격(System Buy Price, SBP)으로 정산한다. 계통구매가격은
NGC가 수급조절을 위해 사용한 offer의 가격을 가중치로 거래량을 사
용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offer가격을 사용하는 이유는 누군가 가 과소 발전하였거나 초과 소비한 경우, NGC는 offer를 통하여 이에대 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물량보다 초과로 발전하였거 나 혹은 덜 소비한 경우에는 계통판매가격(System Sell Price, SSP)으로 정산한다. 초과발전하거나 덜 소비한 경우에는 NGC가 그 물량만큼을 팔아야하므로, 계통판매가격은 NGC가 수급조절을 위해 사용한 bid의 가격을 가중치로 거래량을 사용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일반적 으로 더 발전을 요구하는 가격이 발전을 줄이기 위한 가격보다 높으므 로 계통구매가격이 계통판매가격보다 높다.
3) 영국의 전력시장 감시체계
가스와 전력시장의 규제 감독 기관인 OFGEM은 자유화된 전력 및 가 스 시장의 운영에 관련이 있는 기관들과 협조하여 시장감시와 그에 따 른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OFGEM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동향에 대한 면밀한 감독
나. 하루 중 가격의 움직임이 매우 비정상적이거나, 여름과 겨울간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가격의 움직임과 이상 징후 포착
다. 명백한 이상가격의 징후가 포착된 경우, 면밀한 시장 상황 분석 을 통하여 이 같은 움직임이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인가를 판단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OFGEM내에 별도의 시장 감시팀 (Market Surveillance team)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 감시팀은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시장 참여자에게 시장의 동향과 특별히 주목하여야할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림
② 반경쟁적 행위를 적발하고 또한 시장 규칙을 상황에 맞게 발전
시킴으로써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유도
이를 위하여 시장 감시팀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 한다.
a. NGC로부터 시장 가격, offer와 bid 입찰자료, 수요, 가용 발전 설비, 계통의 예비력에 대한 정보를 얻음
b. Elexon의 database로 입력되는 다양한 자료를 Elexon으로부터 확보
c. Heren Reports와 Platts Reports와 같은 인터넷 웹사이트로부터 직거래계약의 가격 정보를 얻음
시장 감시팀은 정기적으로 시장상황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발표한다.11)
시장에서 가격 동향에 대한 이상 징후가 포착되거나 제 3자에 의해 이의제기가 있게 되면 OFGEM은 사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에 착수한다.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있었는가를 판정하기 위해 OFGEM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1) 작성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①일간 및 주간 시장 보고서 (Daily and Weakly market reports),②월간 계통운영자 보고서 (Monthly System Operator reports),③ 발전설비 고장 보고서 (Generator outage reports),④기타 배전에 관한 보고서
① 평소에 입수할 수 없는 정보, 예를 들어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등을 관련 당사자에게 요청
②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통해 시장 지배력의 남용
이 있었는가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서 정식 조사(formal investigation)가 필요한가를 결정
③ 조사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
주요 조사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계통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급조절을 방해하는 행위
b. 정당한 이유 없이 가용 발전 설비를 줄이는 행위
c. 수요와 공급 조건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하는 가격차별 행위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법률로는 경쟁법(Competiton act), 금용서비 스 및 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과 공익사업법(Utility
act)등이 있다. 개정된 공익사업법에 의거하여 전력산업의 시장참여자들
의 면허에 표준면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법률에 의하여 OFGEM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ⅰ.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에 대한 면허를 부여 ⅱ. 면허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
ⅲ. 면허사업자의 매출 대비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
ⅳ. 경쟁법에 의하여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남용과 반경쟁적 행위
에 대한 면허사업자의 매출 대비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 4)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면허조항 적용의 가이드라인
(1) 배경
영국의 구조개편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FGEM은 지속 적으로 두 발전사업자 PowerGen.과 National Power의 발전설비 매각을 촉구하였다. 또한 OFGEM은 시장지배력 남용금지 면허조항(Market Abuse License Condition, MALC)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발전사업 자들의 면허에 명시적으로 이 조항을 포함시켜, 해당 발전사업자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시 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동 조항의 필요성은 OFGEM
의 1999년 10월 Pool 가격동향보고서에 제기되었다. 구조개편 이후 민영
화된 발전면허 소유자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지나치게 Pool 가격 을 급상승(spike)시켜, 그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심 각한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전 력계통의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 증가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Pool체제에서 NETA로의 전환하여 발전사업자 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거래방식을 바꿈으로써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고, 전기를 저장할 수 없으며 실시간의 수급 을 일치시켜야 하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거래방식을 바꾸어도 다른 형태 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태가 나타날 것이 우려되어 보다 강력한 수단으 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저지하게 위해 면허조건에 명시적으로 시장지배 력 남용 금지조항을 도입하게 되었다.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조항은 2000년 5월에 6개의 발전사업자인 BNFL Magnox, PowerGen, Innogy (National Power의 후신), TXU Europe, Edison Mission Energy, 그리고 EdF/London Electricity(S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