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기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직권시정조치
위 표의 금지행위 중 시장감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허위자료 제출 사항이다. 이는 현 전력시장이 CBP 시장인 관계로 전력시장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발전비용 원가이므로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시장가격 조작이 가능함에 기인한다. 그러나 단지 허위자료 제출만 을 금지하는 것은 다양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감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CBP 시장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는 우리전력시장과 같은 CBP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남미 지역의 시 장감시에 대하여 기술한 5장 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더하여, 시장감시 활동의 시장운영기능의 기본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시장감시활동이 시 장참여자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고 규제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규정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로, 증권 및 선물 시장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다양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 하여 시장감시가 수행되고 있는 점을 보아 알 수 있다. 표Ⅴ-2는 증권 및 선물시장의 금지 행위를 요약한 것이다.
또한 향후 도입 예정인 양방향 도매전력시장에서는 다양한 시장 지배 력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런 행위의 감시를 위하여서는 시장금지 사항을 전기사업법에 포함하고 이에 근거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져야한다. 아래 표는 양방향 전력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진 전력시장에서 의 감시 항목을 표로 요약한 것이다.
표Ⅴ-2 증권 및 현물 시장 금지행위
구 분 시장감시(감리)분야
증권거래법
○ 제73조(증권거래소 업무)
-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
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제
1항 제 5호)
○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 매도, 매수를 타인과 통정하여 거래하는 행위 -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장 매매 거래
- 시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허위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시세 또는 허위사
실을 유포하거나 僞計를 쓰는 행위 등
선물거래법
○ 제 31조(市勢操縱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 타인과 통정하여 당해 선물거래를 청약하는 행위 -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장거래 -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
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
-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시세 고정 또는 변동 행위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표Ⅴ-3 각 국 전력시장에서의 감시 행위
현 전력시장 감시체계 및 분야에서 외국의 사례에 비하여 미흡한 점 은 감시기구의 규칙 및 시장 설계 결함에 대한 규칙 개정 제안 및 보고 에 관한 사항이다. 5장 2절 및 3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전력시장 감 시기구의 중요 역할로 시장 효율성 감시를 들고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전력시장의 규칙 및 절차 상의 결함 발견과 개선을 주요 업무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시체계 및 감시분야에는 이런 규칙 개정 제안 사항 이 결여 되어 있으므로 이의 감시분야 업무에의 추가가 필요하다.
위에서 검토한 사례들에 근거하여 보면 감시 대상 분야는 전력시장의 가격의 왜곡 또는 인위적인 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에서 출 발한 것이며 감시 분야는 시장가격을 왜곡 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양방향 도매 경쟁시 장에서 예측되는 가격왜곡 행위 및 시장가격을 왜곡 시킬 수 있는 행위 의 시장구조 및 설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반적인 감
구 분 IMO Nord-
Pool NEPOOL NYISO NEMMCO CAISO
시장지배력(남용행위) ○ ○ ○ ○ ○ ○
부당(공동)행위, 게이밍 ○ ○ ○ ○
물리적, 경제적 용량철회 ○ ○ ○
경쟁왜곡 및 경쟁저해 ○ ○ ○ ○ ○
휴전등 전력계통 정보공개 ○ ○
진입장애(행위 및 제도) ○
규칙 및 시장설계 결함 ○ ○ ○ ○
시분야를 제안하였다. 시장의 다양성 및 복잡성에 의하여 제안 된 감시 분야가 모든 가능한 시장가격 왜곡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비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
①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조정
②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행위
③ 가격조정(조작)을 목적으로 한 용량철회 또는 가격철회
④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허위자료 제공
나. 시장감시분야와 관련한 시장규칙의 이행여부
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또는 가격조작을 목적으로 한 시장규칙의
불이행 또는 위반행위
다. 시장설계 및 시장규칙의 결함에 관한 사항
① 가격왜곡 현상이 유발될 수 있는 시장규칙 또는 시장설계상 결
함에 대한 개선권고
② 시장진입 장벽의 유무 및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개선권고
위의 제시한 감시 분야는 시장 구조와 무관하게 전력시장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감시 분야이다. 아래는 현 원가반영발전경쟁시장의 특성을 고 려하여 현 감시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추가 가능한 감시 세부 분야를 정리 한 것이다.
가. 계통운영자의 계통운영의 비차별성 감시 나. 발전원가를 구성하는 변동비 산정 방법 정당성
다. 발전사업자의 발전 가용 입찰량
위의 세 분야는 현재 가격을 결정 구조의 핵심 부분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미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시장남용 예 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계통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시장지배력이라기 보 다는 계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즉.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 있는가 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현 시장 체제의 가격 결정이 원가에 근거 하므로 원가를 결정하는 변동비 산정 방법이 올바르게 다루아 지고 있 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세 번째는 주로 가용 용량지불과 관계가 있으며 현 전력시장 거래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용 용량 지불 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현 전력시장의 실질적인 감시는 전력시장운 영규칙에 근거하고 수행되고 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 6장에서는 전기 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이를 통한 시장감 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위 기관 혹은 정부 산하 기관 의 조직을 하부 기관 혹은 민간 기관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정의하 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거래소 규정이므로 상급기관인 전기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규제체계상 문제 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전력시장감시 임무수행 및 이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전력시장 감시위원회를 전기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 정이 필요하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시장감시활동의 근거를(시장금지 조 항) 법령에 두어야 하는 것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현 전력 시장감시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감시체계는 독립적인 시장감시기구를 전기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 으며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전력거래소에 두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전력 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조와 유사하고 감시기구의 독 립성 획득 및 효율적인 운영에 적절한 체계이다. 현 전력시장 감시의 가 장 큰 문제점은 시장감시를 규정하는 전기사업법의 금지사항의 근거규 정 미흡, 시장규칙 오류 발견과 개정을 포함하는 감시 분야 설정 및 실 질적인 전력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규정한 전력시 장운영규칙의 법체계 모순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서는 법령 개정 또는 규칙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3절 우리나라 전력시장 감시위원회 감시보고서 현황
이 절에서는 현 우리나라 전력시장 감시 기구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 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는 감시 보고 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 전력시장 감시위원회는 앞 절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산하에 감시 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 전력시장 감시위원회에서 작성되는 보고서 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 제출 하고 있다.
가. 전력시장 개요 나. 전력시장 경쟁 환경 다. 전력시장 운영성과 라. 사업자 행동지표